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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34061 판결
매매대금을 은행계좌로 송금한 것은 증여로 판단되어 사해행위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나70031 (2012.03.14)

제목

매매대금을 은행계좌로 송금한 것은 증여로 판단되어 사해행위임

요지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것을 유학비 등으로 송금한 금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거나 나중에 유학비 등으로 다시 송금해 주기 위하여 우선 송금받은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자취소권의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사건

2012다34061 사해행위취소등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안A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3. 14. 선고 2011나70031 판결

판결선고

2012. 12. 1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의하면,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① 피고의 배우자인 김BB가 2002. 12. 24. 미국으로 출국 하여 유학생활을 해 오고 있고, 피고는 김BB의 학비, 생활비 등으로 2003년 1월경부터 많은 금원을 미화로 송금하여 왔고,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일부 또 한 김BB에게 미화로 송금하였던 점,② 2009. 1. 5.자 입금액 중 피고의 대출금상환 에 사용된 000원도 김BB의 유학비,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 로 대출받은 것을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③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2008. 12. 30. 자로 000원, 2009. 1. 2.자로 000원, 2009. 1. 5.자로 000원 합계 000원의 거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것은 피고가 그 동안 김BB에게 유학비 등으로 송금한 금원을 변제받은 것이거나 나중에 김BB에게 유학비 등으로 다시 송금해 주기 위해서 우선 피고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2008. 12. 30., 2009. 1. 2., 2009. 1. 5.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매매대금 합계 000원은 김BB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그러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및 기록에 의하면,① 피고가 김BB와 자녀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간 이후 송금한 유학경비의 대부분은 자녀들의 유학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② 피고가 유학경비로 송금한 금원들을 김BB가 변제하거나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③ 오히려 부부간 부양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 친권자의 보호,교양의 권리의무(민법 제913조),직계혈족간의 부양의무(민법 제974조) 에 의하여, 아버지이자 남편인 피고는 자녀들에게 학비, 생활비 등을, 배우자에게 생활 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④ 피고가 김BB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남편이 배우자와 자녀들의 해외유학으로 인한 학비,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원을 배우자에게 대여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⑤ 김BB 명의의 은행계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송금받은 점. ⑥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김BB와 자녀들을 대리하여,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김 BB를 대리하여 각 매수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그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일부는 피고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하고, 일부는 피고 명의로 주식투자를 하고, 일부는 김BB와 자녀들의 유학경비로 송금하였는데, 피고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매매대금을 어떠한 형태로 사용할 것인지, 즉 대출금 채무를 얼마나 변제할 것인지, 유학경비로 얼마를 보낼 것인지, 남는 매매대금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피고가 임의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지출의 과정에 김BB가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➆ 피고가 변제한 대출원리금이 김BB의 유학경비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명의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물론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함으로써 실질적인 이득을 얻는 사람도 피고인 점. ➇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김BB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혼인 생활 이후에 취득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부부 공유이거나 피고의 특유재산일 가능성이 크므로 거액의 매매대금이 피고에게 송금되었다고 하더라고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김BB는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김BB의 지분 상당과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매수인들로부터 그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는 형태로 이를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렇다면 피고가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것을 피고가 김BB에게 유 학비 등으로 송금한 금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거나 나중에 김BB에게 유학비 등으로 다 시 송금해 주기 위하여 우선 피고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자취소권의 사해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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