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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6 2020나20049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D과 피고 C 사이에 2014. 6. 23....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에게 39억 원의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33086 판결 참조).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12780 판결 등 참조 . 한편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대위변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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