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28347 (2011.08.16)
제목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면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됨
요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경우,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사해행위가 아님
사건
2013나654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안AA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6. 선고 2011가합28347 판결
변론종결
2013. 4. 4.
판결선고
2013. 4. 1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와 김BB 사이에 2009. 1. 2. 체결된 증여계약 및 2009. 1. 5.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김BB 사이에 2008. 12. 30. 체결된 증여계약,2009. 1. 2. 체결된 증여계약 및 2009. 1. 5. 체결된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위 각 증여계약의 취소와 피고에 대하여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다가,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말미에 아래다. 항 및 관련 증거로 갑5, 6, 9호증, 을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 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김BB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1/2 지분과 이 사건 제2부동산, 그리고 000원 상당의 서울 강동구 OO동 000 OO프라자 0000호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위 각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부과받은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1)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원 2) 및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위 지분과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0원3)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2012. 2. 28. 위 양도소득세의 체납 세금 중 000원을 납부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인 2013. 2. 현재 김BB에 대한 위 각 세금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양도소득세 000 원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 체납되어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2009. 1. 2.자 잔금 중 김BB 지분의 안분액 000원,이 사건 제2부동산의 2008. 12. 30.자 중도금 000원,2009. 1. 5.자 잔금 000원(0000원 + 0000원)이 원고의 김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해하는 김BB와 피고 사이의 사해행위(김BB의 피고에 대한 증여)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조세채권은 위 각 송금 당시 이미 성립한 상태이거나 적어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터잡아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 행위인 위 2008. 12. 30.자, 2009. 1. 2.자, 2009. 1. 5.자 각 증여 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원고가 위 2008. 12. 30.자, 2009. 1. 2.자, 2009. 1. 5.자 각 송금에 관하여 증여 계 약 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위 각 송금은 김BB에게 유학비 등으로 대여하였던 자금을 변제받은 것이거나 나중에 김BB에게 유학비 등으로 다시 송금해주기 위하여 우선 피고의 계화로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대법원 2007. 5. 2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다만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참조). 그런데 갑2호증의 6 내지 18, 갑3호증의 1 내지 22, 갑7, 8호증의 각 1, 2, 을2호증 의 1, 을3호증의 1, 2, 을4호증의 l 내지 8, 을6, 7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① 김BB와 자녀들은 2002. 12. 24. 미국으로 출국하여 유학생활을 해오고 있고, 피고는 김BB와 자녀들의 학비,생활비 등으로 2003. 1.경부터 많은 금원을 미화로 송금하여 왔는데, 피고가 송금한 유학경비의 대부분은 자녀들의 유학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② 피고가 유학경비로 송금한 금원들을 김BB가 변제하거나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③ 오히려 부부간 부양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 친권자의 보호,교양의 권리의무 (민법 제913조), 직계혈족간의 부양의무(민법 제974조)에 의하여,아버지이자 남편인 피고는 자녀들에게 학비, 생활비 등을, 배우자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④ 피고가 김BB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남편이 배우자와 자녀들의 해외유학으로 인한 학비,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원을 배우자에게 대여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⑤ 김BB 명의의 은행계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 로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송금받은 점,⑥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김지 나와 자녀들을 대리하여,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김BB를 대리하여 각 매수인 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그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일부는 피고 명의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고, 일부는 피고 명의로 주식투자를 하고,일부는 김BB와 자녀들의 유학경비로 송금하였는데,피고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매매대 금을 어떠한 형태로 사용할 것인지,즉 대출금 채무를 얼마나 변제할 것인지, 유학경비로 얼마를 보낼 것인지,남는 매매대금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피고가 임의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그 지출의 과정에 김BB가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⑦ 피고가 변제한 대출원리금이 김BB의 유학경비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명의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물론 위 각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함으로써 실질적인 이득을 얻는 사람도 피고인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김BB는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김BB의 지분과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매수인들로부터 그 매매대금 중 000원(이 사건 제1부동산의 김BB 지분 안분액 000원 +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피고 계좌로 송금된 000원)을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는 형태로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김BB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지분과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위와 같이 증여함으로써 적극재산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가액 상당인 000원으로 줄어든 반면(이 사건 제2부동산의 잔금 중 80,000,000원이 2009. 1. 5. 김BB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나 갑2호증의 15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이는 송금 후 김BB 명의 대출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000원이 김BB의 적극재산으로 남았다고 볼 수 없다),위 매매대금 증여 무렵의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 채 권의 당시 합계 금액 인 000원(000원 + 000원 + 0000원)원에 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잔금 지급일인 2009. 1. 2.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BB에게는 이 사건 오피스텔과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잔금 중 김BB 지분의 안분액 채권 및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잔금 채권 등이 있어 소극재산인 이 사건 조세채권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넘지 않는 상태였으나, 피고가 2009. 1. 2.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잔금 중 김BB 지분 안분액 000원을 송금받아 김B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넘게 된 후 피고가 2009. 1. 5.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잔금 000원까지 송금받음으로써 김BB에게 최종적으로 000원(000원 - 000원)의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 그러므로 위 2009. 1. 2.자 000원의 증여 및 2009. 1. 5.자 000원의 증여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의 2008. 12. 30.자 중도금 송금(증여)도 사해행위라 고 주장하나, 위 2008. 12. 30.자 송금으로 인하여서는 아직 김BB에게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김BB의 피고에 대한 각 송금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보아 일괄하여 사해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위 각 송금은 각 별개의 부동산에 관한 것으로서 매매대금이 모두 피고의 계좌로만 송금된 것도 아니고 피고의 계좌 역사 단일하지 아니하였으므로,이를 하나의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사해의사 및 악의
김BB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지분 및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도대금에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금원을 남겨두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가액만으로는 그 체납세금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위와 같이 위 매도대금 대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그로 인하여 원고 등 채권자들을 해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추인할 수 있고,김BB의 남편으로서 위 부동산틀을 관리해오다가 위와 같이 증여를 받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는 추정된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는 2009. 1. 2.자 000원의 송금 및 2009. 1. 5.자 000원의 송금이므로, 위 2009. 1. 2.자 증여 및 위 2009. 1. 5.자 증여 는 취소 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상회복에 있어서는, 위 각 증여에 의한 송금이 모두 이행되었으므로,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000원(2009. 1. 2.자 000원 + 2009. 1. 5.자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피고는 가액배상으로서 당초 000원을 청구하다가,당심에서 김BB의 위 양도소득세 000원 납부를 이유로 이를 000원으로 감축한 다음 다시 000원으로 청구를 확장하였는데,위와 같은 청구의 확장은 김BB 의 위 양도소득세 000원의 납부에도 불구하고 가산금 누적 등으로 인하여 2013. 2. 현재 이 사건 조세채권의 체납액이 000원에 이르게 된 데에 따른 것 으로서,이는 취하하였던 기존의 청구 부분을 다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로운 청구를 추가한 결과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인용 부분에 해 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