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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7 2014가단540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아래의 계약을 각 취소한다. 가.

별지

표시 제1, 2부동산 중 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2014. 9. 5. ‘C은 원고에게 139,6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824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의 딸인 피고는 2014. 10. 7. C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별지 표시 제1, 2부동산(이하 순서대로 ‘제1부동산’,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C의 지분에 관하여 각 서울동부지방법원 접수 제63178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10. 8. C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별지 표시 제3부동산(이하 ‘제3부동산’이라 한다)의 C의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접수 제63572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2. 주장 및 그에 대한 먼저, C이 피고에게 제1 내지 3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원고를 해하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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