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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3. 08. 선고 2016구단8092 판결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면서 위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채라고 보아 이를 제외한 것은 정당함[국승]
제목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면서 위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채라고 보아 이를 제외한 것은 정당함

요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이월과세 요건인 순자산가액 즉,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그 자산이나 부채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과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여 승계된 부채로 한정함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사건

2016구단80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오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1.18.

판결선고

2017.03.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경부터 그 소유의 ** ***구 ***동 1**-29 외 8필지 토지 합계 3,592㎡와 그 지상 5층 건물 3,840.53㎡(이하 이들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KK골프클럽'이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법인 전환을 위해 2010. 4. 23. 설립한 TTT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KK골프클럽'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현물출자에 대하여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0. 8. 30.경 원고에 대하여 이월과세 결정을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 지시에 따라 2015. 8. 24.부터 2015. 9. 15.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이 충족되려면 새로 설립된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이 이 사건 사업장의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나, 원고가 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면서 공제한 부채 12,448,000,000원 중 약 9,680,000,000원(이하 '이 사건 부채'라 한다)이 위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채에 해당되어 이를 제외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에 미달하게 됨으로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6. 3. 1.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4.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8, 10, 11, 을 1 내지 5(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과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현물출자일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부채로 계상된 이 사건 부채가 법원에서 현물출자 인가를 받아 승인되었으므로, 이를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피고가 그대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것은 위법하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순자산가액 산정 시 이 사건 부채를 공제할지 여부는 세법상 해석 차이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존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가 면제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부채를 순자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부채라고 인정하여 비과세결정을 한 적도 있으므로 이를 신뢰한 원고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법인 전환을 위해 2010. 2. 24. 이 사건 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0. 3.경 현물출자 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3,960,670,000원으로 평가되어 발기인총회 등을 거쳐 2010. 3. 22. ○○지방법원에 발기설립조사보고 및 인가신청을 하였는데, 2010. 4. 23. 위 법원으로부터 현물출자 인가를 받았다.

3) 이 사건 법인은 감정평가된 현물출자액 3,960,670,000원에 관한 기명식 보통주식792,134주를 주당 5,000원에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후 2010. 4. 23.을 설립일로 하여 같은 달 27.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골프연습장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4) 한편 원고는 2009. 12. 28. 주식회사 CC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20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사업장의 부채로 계상한 후, 2009. 12. 29. 위 대출금을 인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LL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았던 기존 채무를 상환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부채에 해당하는 약 9,680,000,000원은 이 사건 사업장과 별도로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ZZZ아카데미나 KKCC테크 주식회사 등의 물상보증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되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1 내지 7, 9(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6호는 이월과세(移越課稅) 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 제1항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의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9조 제5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되,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요건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을 규정한 이유는, 개인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한데 이처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꾼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사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이 신설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야 하기 때문으로(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786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이월과세 제도의 취지는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하되 그 과정에서 개인사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누20160 판결 참조). 따라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이월과세 요건인 순자산가액 즉,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그 자산이나 부채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과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여 승계된 부채로 한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위에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을 6 내지 8(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면서 공제한 이 사건 부채가 위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채라고 보아 이를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

○ 원고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골프장 신축공사 관련 대출금 약 30억 원을 제외한 이 사건 부채를 이 사건 사업장의 재무제표에 계상한 사실이 없고, 2009. 12. 28. 원고 본인 명의로 12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비로소 재무제표에 120억 원의 부채를 반영하였는바, 이처럼 원고가 법인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직전에 소멸하는 사업장과 직접 관련없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물상보증채무 등의 상환을 목적으로 고액의 부채를 발생시킨 다음 축소된 순자산가액을 출자하여 이 사건 법인으로 전환한 것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만 변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채는 원고가 그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 출자한 금원(또는 누적된 이익금)을 인출하여 원고의 다른 사업장의 부채를 상환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실질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임을 사실상 자인하고 있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개인사업자가 부채를 과대 계상함으로써 출자금액을 사실상 축소시키는 것임에 틀림없고, 사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이 신설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 아님도 분명하다.

○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에 있어서 법원의 심사대상은 변태설립사항이나 현물출자의 이행 등의 적정성인데, 위와 같은 심사를 하도록 한 취지는 현물출자의 목적물을 과대평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금전출자자와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의 심사도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부동산감정서의 평가기준일이나 근저당채무의 반영 여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존부, 현물출자의 이행 여부 등과 같은 외형적・형식적 사항에 집중되어 있고, 변경결정을 할 때에도 제도의 취지상 제한적・소극적 변경만이 가능할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현물출자에 대하여 승인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개인사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이월과세의 요건까지 승인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이월과세를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승인받은 직후 이 사건 법인 주식에 관한 무상감자를 실시한 다음 2012. 12. 31. 보유주식 전부를 처분하여 2013. 1. 1.부터 시행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5항 제2호(신설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함)의 소위 사후관리 규정의 적용을 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아니면 이 사건 부동산의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단 한 푼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원고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태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이용한 조세회피의 의심을 들게 한다.

3)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당초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결정을 하였음에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 지시에 따라 종전의 잘못된 이월과세결정을 시정하기 위하여 뒤늦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 혹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부과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8505, 8512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가액 평가상의 차이로 인한 미달신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하면서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5470 판결 참조).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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