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항 규정의 취지
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른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중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산정의 기준시점
다. ‘나'항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 신설법인의 자본금 이하라는 점에 대한 입증의 주체
판결요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항 규정의 취지는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하되 그 과정에서 개인사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2호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으로서 정관을 작성하고 기존 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주식을 인수하면 설립중의 회사가 성립하고 이로써 개인사업체는 사실상 소멸하고 신설법인의 전신에 해당하는 설립중의 회사만이 존속하며 현물출자일 이후에는 순자산가액 평가의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전월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다음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이 신설법인의 자본금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개인사업자가 1년 이상 그 사업에 사용하여 온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나'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전월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 그 주식회사의 자본금 이하라는 점을 그 개인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배
피고, 피상고인
중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2항 에 의하면 위 면제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바, 그 취지는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하되 그 과정에서 개인사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고, 한편,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2호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으로서 정관을 작성하고 기존사업장의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주식을 인수하면 설립중의 회사가 성립하고 이로써 개인사업체는 사실상 소멸하고 신설법인의 전신에 해당하는 설립중의 회사만이 존속하며 현물출자일 이후에는 순자산가액 평가의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전월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다음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이 신설법인의 자본금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법인으로 전환된 사업장이 법인으로 전환된 날, 즉 법인 설립등기가 된 날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잘못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그러나. 수일냉동이라는 상호로 식용얼음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원고가 1년 이상 그 사업에 사용하여 온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소외 수일냉동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전월의 말일인 1989.6.30.부터 소급하여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 수일냉동주식회사의 자본금 75,500,000원 이하라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공인회계사 오세혁 작성의 현물출자가액산정을 위한 감정보고서 또는 이에 기하여 작성되었거나 진술된 서증과 증언들은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수일냉동의 자산계정과목별원장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수일냉동의 수정대차대조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수일냉동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수일냉동의 영업재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수일냉동의 영업재산 중 유동자산 일부를 누락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사실 인정과 그에 이른 증거취사를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그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단 중 수일냉동의 수정전 재무제표상 토지가액은 토지의 시가를 재평가하기 전의 취득가액을 기재하여 놓은 것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액 기재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고 하여 수일냉동의 재무제표를 믿기 어렵다고 설시한 것은 잘못이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