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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786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상,190]
판시사항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를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 , 제120조 제5항 의 취지 및 기존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 중 일부가 사업양수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의미

판결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9. 5. 21. 법률 제9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4항 , 제120조 제5항 이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개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 기업주와 독립된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도록 기업의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에 따르는 등록세,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다는 데에 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꾼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사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이 신설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야 한다. 사업양도인의 출자에 따른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그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면 신설 법인으로서는 사업양수도 대가를 지급할 재원이 부족하여 그 순자산가액의 일부가 사업양수도 대가 지급을 위해 유출될 수밖에 없어 신설 법인이 사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을 그대로 승계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기존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 중 일부가 사업양수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6. 19. 대통령령 제21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4항 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 에 의한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된 것의 순자산가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대호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민)

피고, 상고인

안양시 만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9. 5. 21. 법률 제9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되( 제1항 ),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 ). 법 제119조 제4항 법 제32조 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법 제120조 제5항 은 그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6. 19. 대통령령 제21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2항 법 제32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관하여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29조 제4항 법 제32조 제2항 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관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① 소외인이 개인기업인 ‘대호전자’를 운영하다가 168,000,000원을 출자하여 주식회사인 원고를 설립한 후 원고와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대호전자’의 자산과 부채를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한 사실, ② 그 당시 ‘대호전자’의 시가에 의한 순자산가액이 36,302,256원(= 자산 2,030,231,069원 - 부채 1,993,928,813원, 원심판결의 30,302,256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이었으나 사업양수도 대상에서 일부 현금, 미수금, 퇴직예치금 등 자산 10,503,871원과 일부 차입금, 예수금, 미지급비용 등 부채 147,489,441원을 제외함으로써 실제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된 것의 순자산가액은 173,287,826원이었고, 그에 따라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173,287,826원을 받기로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사업양수도 대상에서 ‘대호전자’의 자산과 부채 중 일부가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 이전되는 영업이 유기적 일체로서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시행령 제29조 제2항 의 ‘당해 법인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시행령 제29조 제4항 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으로서 ‘대호전자’의 순자산가액인 36,302,256원이 여기에 해당하므로,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출자금 168,000,000원이 이를 초과하는 이상 그 출자에 따른 원고의 자본금이 이 사건 사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인 173,287,826원에 미달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 제119조 제4항 , 제120조 제5항 에 따라 등록세와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소외인의 출자에 따른 원고의 자본금이 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지만, 실제 사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에 미치지 못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법 제119조 제4항 , 제120조 제5항 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것은 다음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법 제119조 제4항 , 제120조 제5항 이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개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 기업주와 독립된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도록 기업의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에 따르는 등록세,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다는 데에 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꾼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사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이 신설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야 한다. 사업양도인의 출자에 따른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그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면 신설 법인으로서는 사업양수도 대가를 지급할 재원이 부족하여 그 순자산가액의 일부가 사업양수도 대가 지급을 위해 유출될 수밖에 없어 신설 법인이 사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을 그대로 승계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기존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 중 일부가 사업양수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시행령 제29조 제4항 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 에 의한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된 것의 순자산가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소외인의 출자에 따른 원고의 자본금 168,000,000원은 이 사건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된 것의 순자산가액 173,287,826원에 미달하므로 시행령 제29조 제4항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법 제119조 제4항 , 제120조 제5항 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출자금이 ‘대호전자’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이 법 제119조 제4항 , 제120조 제5항 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시행령 제29조 제4항 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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