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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 01. 25. 선고 2017구합50069 판결
법인전환 이월과세 감면시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채는 순자산가액에서 제외[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2375(2016.10.17)

제목

법인전환 이월과세 감면시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채는 순자산가액에서 제외

요지

법인전환 이월과세 감면 신청 할 때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채는 순자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여하 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사건

2017구합5006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이0갑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2. 21.

판결선고

2018. 1.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7,299,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1. 4.부터 '@@@@@@연구소'라는 상호로 일반가스, EO가스 제조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2. 6. 30. 위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위 개인사업체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00시 00구 0동 65-1, 65-2 공장용지 2,959㎡와 그 지상 건물 1,265.77㎡ 및 기계기구 등 사업장 일체(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현물출자하였다.

나. 원고는 현물출자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자산을 9,058,131,381원, 부채를 9,001,841,381원, 순자산가액을 56,29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당시 자본금은 306,290,000원(= 발행주식 총수 61,258주×액면가액 5,000원)이었고, 원고는 현물출자의 대가로 11,258주(=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56,290,000원/1주당 5,000원)을 취득하였으며, 나머지 50,000주는 원고의 아들인 이준규가 인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2. 7. 1.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였고, 2012. 10. 2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5항,제28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른 이월과세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 설립 직전인 2012. 6. 29. SC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단기차입금 1,855,000,000원(위 대출금 채무는 이 사건 법인이 승계하였다) 중 1,846,000,000원(이하 '이 사건 부채'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과 관련 없는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제외하는 등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1,902,000,000원 상당으로 계산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이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28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2014. 9. 18.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7,299,44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1,878,738,000원으로 재산정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이 여전히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5. 2. 16. 원고에게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5. 5. 8.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6. 10. 17.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5(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요지

(1)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에 있어 이 사건 부채를 제외한 것의 부당성

조세특례제한법령 어디에도 사업용 고정자산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사업과 관련 없는 부채는 제외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사업과 관련 없는 단기차입금이라 하더라도 사업용 고정자산의 부채에 포함시켜 순자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점,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전환일 현재를 기준으로 개인사업체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전환 이후의 부채 사용내역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부채를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추가 부채 포함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 충족

설령 이 사건 부채가 이 사건 사업장의 부채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추가 부채를 포함하여 순자산가액을 다시 산정하면 88,000,000원으로,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인 306,290,000원을 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여전히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장부상 계상되지 아니하였던 마이너스 통장의 부채 515,445,348원(이하 '이 사건 부외부채'라 한다)은 법인전환 당시 장부상 부채로 계상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사업체의 부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채로 포함되어야 한다.

㈏ 이월된 양도소득세 채무 합계 1,308,000,000원(이하 '이 사건 이월세액'이라 한다)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행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이 사건 법인의 채무가 되는 것이고, 이월과세의 개념이나 국세기본법 제20조가 정한 기업회계의 존중 개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이월세액은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을 산정함에 있어 부채로 포함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채를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한 것의 적법 여부

㈎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이월과세(移越課稅) 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 제1항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의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9조 제5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되,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요건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을 규정한 이유는, 개인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한데 이처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꾼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사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이 신설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야 하기 때문으로(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7865 판결 참조) 위와같은 이월과세 제도의 취지는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하되 그 과정에서 개인사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누20160 판결 참조). 따라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이월과세 요건인 순자산가액 즉,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계산함에있어서도 그 자산이나 부채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로 한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검토

위 제1항 기재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법인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하루 전날에 자신 명의로 1,855,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채무를 이 사건 법인에 승계시켰으나, 위 대출금 중 1,846,000,000원(이 사건 부채)을 이 사건 사업장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용도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원고도 이를 특별히 다투고있지는 않다), 이 사건 부채는 이 사건 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부채를 순자산가액의 산정에서 제외한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추가 부채 산입 가부

㈎ 이 사건 부외부채의 산입 가부

1) 관련 법리

기존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 중 일부가 사업양수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된 것의 순자산가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7865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적용 여부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2) 검토

우선 이월과세 요건인 순자산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현물출자일 현재 당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장의 재무상태표 등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부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제출경위 등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부외부채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현물출자 자산‧부채명세서에 이 사건 부외부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외부채를 이 사건 사업장의 일부로서 현물출자할 의도였고 이 사건 법인 역시 이를 인수할 의도였음에도 위 명세서에서 착오로 누락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 사건 부외부채가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이 사건 이월세액의 산입 가부

1)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이월과세는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받은 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월과세에 의한 법인세(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는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이라는 특수한 사정 하에 법인이 법인전환 이후에 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일 뿐, 개인사업체가 부담하는 채무로서 개인사업체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되어야 할 '개인사업체와 직접 관련된 부채'라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위 이월과세 상당액을 개인사업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재차 양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점, 같은 법 제32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제1호),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법인전환 당시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유상감자 하는 경우(제2호)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개인에게 징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법인에게는 미납부 이월과세액에 관한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이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행위가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를 현물출자 당시의 부채로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검토

위 제1항 기재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월세액은 이 사건 사업장과 직접 관련된 부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의 현물출자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이월세액이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외부채가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여전히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은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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