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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 05. 30. 선고 2016구합51823 판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충족 여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부-4572 (2016.04.25)

제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충족 여부

요지

이 사건 건물의 시가가 장부가액이 아닌 감정가액이며, 현물출자한 사업용자산의 순자산가액이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월과세 요건에 충족함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사건

2016구합5182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엄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4. 25.

판결선고

2017. 5. 30.

주문

1. 피고가 2015. 4.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8,308,300원 및 지방소득세 113,830,8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남 00시 00면 00리 산 000-0 소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000000'라는 상호로 제철설비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경남 사천시

00면 00리 000-0 외 11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 전부를 현물출자(이하 '이 사건현물출자'라 한다)하여 주식회사 디비아이(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30.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사건 현물출자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였다.

구 분①양도가액②취득가액(①-②)양도차익산출세액비 고

합 계7,911,435,5006,703,921,104 1,207,514,396407,615,038 이월과세신청

이사건

토지6,372,398,000 4,239,119,5792,133,278,421

(감정가)(실제취득가)

2009. 7. 282007. 6. 27.

이 사건 1,539,037,5002,464,801,525- 925,764,025

건물(감정가)(원시취득가)

2009. 7. 28.2009. 7. 14

.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 사건 건물의 시가를 2009. 7. 17.자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하 '감정가액'이라 한다) 1,539,037,500원이 아니라 장부상 취득가액(이하 '장부가액'이라 한다) 2,464,801,525원으로 보아야

하고, 그 경우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4,365,986,000원으로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 3,60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요건(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다.

라. 피고는 2015. 4. 7.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8,308,300원 및 지방

소득세 113,830,830원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4.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이월과세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

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9조 제4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되,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이하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의 쟁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하는데, 법인전환일 이 사건 건물의 시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1)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법인으로 전환

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있

을 뿐 시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법률주의

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이하 '기본통칙'이라 한다) 32-29・・・2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요건]에 의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제29조 제4항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같은 법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한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는 위 기본통칙에 따라 판단할 수 있고, 위 기본통칙에 따른 해석이 납세자의 입장에서 예견가능성이 없다거나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안정성을 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시가 판단 방법

1) 이 사건 건물의 시가에 대하여 원고는 감정가액인 1,539,037,5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는 장부가액인 2,464,801,525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7 내지 19, 21,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감정가액인 1,539,037,5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장부가액인2,464,801,525원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는 원고가 2009. 7. 14.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09. 7. 28. 이 사건 법인에 현물출자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비용이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장부상 취득가액은 건물을 완공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불과하고, 위 비용에는 건물의 가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계장치인 Turning roller 비용, 민원합의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위 장부가액이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에 해당한다거나 현물출자 당시의 이 사건 건물의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현물출자 당시 기계장치인 Turning roller는 이 사건 건물과 별도로 순자산가치로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② 이월과세는 개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 기업주와 독립된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도록 기업의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한 경우 적용되는 것이고,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꾸는 것으로 평가되기 위하여 현물출자 대상인 순자산가액이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사업장의 자산 및 부채를 전부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규정한 '순자산가액'은 모두 기존 사업장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개념상 동일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

③ 원고는 현물출자 당시 법원으로부터 00회계법인의 재산확인감사보고서를 인가받았다. 위 감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가 2009. 7. 17.자 주식회사 000감정법인의 감정평가(이하 '이 사건 감정'이라 한다)에 따라 1,539,037,500원으로 평가되어 있다.

④ 피고는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이 사건 건물의 시가로 인정할 수없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기본통칙 32-29・・・2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요건]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에 의하면, 법인전환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는 법인전환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감

정 외에도 2009. 8. 12. 00000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았고, 그 감정가액이1,492,447,500원(갑 제28호증, 2009. 8. 11.기준)에 이르는 점, 그 외에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12. 7. 17.자 주식회사 000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1,421,965,500원(갑제21호증, 2012. 7. 12.기준), 2014. 12. 8.자 주식회사 00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1,539,037,500원(갑 제17호증의 3, 2009. 1. 1.기준) 등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정가액인 1,539,037,500원은 법인전환일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원고가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건물과 관계없는비용과 관련된 취득가액이 수정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만으로 장부가액이 법인 전환일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시가라고 보기 어렵다.

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결국 원고가 현물출자를 할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은 3,600,000,000원이고,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포함하여 원고가 현물출자 한 사업용자산의 순자산가액은3,440,222,505원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서 정한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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