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대전광역시와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 등을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 처리업무를 수행하여 온 갑 지방공기업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대전광역시에게서 지급받은 사업비, 인건비, 경비, 대행수수료 등의 대행사업비를 면세 대상으로 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대행사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가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대행사업비 중 시설비, 인건비, 경비 등은 갑 공사가 단순히 대전광역시를 위하여 지출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광역시에 제공한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수행과정에서 갑 공사의 계산으로 지출하는 것이므로, 대행사업비 전체가 갑 공사가 제공한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법령의 부지·착오 등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대전광역시와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 등을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 처리업무를 수행하여 온 갑 지방공기업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대전광역시에게서 지급받은 사업비, 인건비, 경비, 대행수수료 등의 대행사업비를 면세 대상으로 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대행사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가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공사가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는 기재사항이나 기능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계산서의 교부로써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착오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갑 공사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4호 , 제17호 (현행 제12조 제1항 제18호 참조), 제13조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1호 ,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2]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 제47조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4호 , 제17호 (현행 제12조 제1항 제18호 참조), 제13조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1호 ,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3]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4호 , 제17호 (현행 제12조 제1항 제18호 참조), 제13조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1호 ,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공2004하, 1249)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공2009상, 773)
원고, 상고인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서대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① 지방공기업인 원고가 1994년경부터 대전광역시와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 등을 대행 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대전광역시 일원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처리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로부터 매년 사업비, 인건비, 경비, 대행수수료 등으로 구성된 이 사건 대행사업비를 총액으로 일괄 지급받아 온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대행사업비 전체를 수입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사실, ④ 이 사건 대행사업비 중 인건비의 지급대상이 되는 직원은 모두 원고 소속으로서 원고의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대행사업비 중 시설비, 인건비, 경비 등은 원고가 단순히 대전광역시를 위하여 지출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광역시에 제공한 이 사건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원고의 계산으로 지출하는 것이므로, 이를 포함한 이 사건 대행사업비 전체가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원심은, 이 사건 대행계약상 원고가 전년도 8월 말까지 미리 대행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대전광역시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승인된 집행계획 중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의 재승인을 받도록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전광역시가 출자한 지방공기업인 원고가 이 사건 대행사업비의 지출에 관하여 대전광역시로부터 통제를 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행사업비에 포함된 시설비, 인건비, 경비 등과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과의 대가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및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원고가 착오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 그리고 원고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사항이나 기능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계산서의 교부로써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가산세 부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