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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8 2016구단80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경부터 그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B 외 8필지 토지 합계 3,592㎡와 그 지상 5층 건물 3,840.53㎡(이하 이들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법인 전환을 위해 2010. 4. 23. 설립한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C’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현물출자에 대하여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0. 8. 30.경 원고에 대하여 이월과세 결정을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 지시에 따라 2015. 8. 24.부터 2015. 9. 15.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이 충족되려면 새로 설립된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이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나, 원고가 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면서 공제한 부채 12,448,000,000원 중 약 9,680,000,000원(이하 ‘이 사건 부채’라 한다)이 위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채에 해당되어 이를 제외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에 미달하게 됨으로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6. 3. 1.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698,055,1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4.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8, 10, 11, 을 1 내지 5(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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