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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다27158 판결
[울타리철거등][공1997.1.1.(25),3]
판시사항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총회의 결의 없이 대지 및 건축시설에 대하여 한 관리처분행위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는 대지 및 건축시설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23조 제3항 제7호는 관리처분계획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지나 건축시설을 처분하거나 관리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피상고인

신림제3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진학)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7조 는 대지 및 건축시설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법 제23조 제3항 제7호 는 관리처분계획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지나 건축시설을 처분하거나 관리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직무대행자 소외 1은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고 1, 망 소외 2 및 원고 2와의 사이에 피고 조합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용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그 지상에 설치된 울타리를 철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는 적절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계약이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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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5.5.19.선고 94나35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