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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9170 전원합의체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1994.6.1.(969),1535]
판시사항

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소정의 "소유자"의 의미

나. 구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 제2호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도시재개발사업에서 소유자가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경우에도 이를 대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환지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그 취득의 성질이 법적으로 종전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변환으로 종전의 권리와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는 점과 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세제적으로 뒷받침하려고 함에 있고, 구 지방세법(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소유자는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재개발구역 안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자로서 도시재개발법 제40조 소정의 분양신청을 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분양처분에 의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 지방세법 조항이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소유자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조합원은 재개발사업시행중에도 그가 소유하는 대지나 건축시설(다만 이는 멸실 이전에 한하는 것일 것이다)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고 그 취득자는 그로 인한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지방세법 조항 소정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분양처분 이전까지 대지나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당해 조합원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를 승계하는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 구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 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9.1.1 0. 조례 제2394호) 제2조 제2호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는 대상자를 당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에 한하도록 하였음은 상위법인 구 지방세법(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의 기준이 되는 소유자의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서 그에 저촉되어 무효이다.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시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개발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에 따라 시세의 과세면제를 규정한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 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9.1.1 0.조례 제2394호로 개정되어 1990. 12.31.조례 제2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이하 조례 제2394호라고 한다)는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당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분양으로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조례의 무효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 △-□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일(1986.8.20.) 이후 인가당시의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승계하여 조합원으로 참가한 사람들로서 1991.6.8. 위 조합으로부터 이를 분양받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에 적용될 조례 제2394호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어 1990.12.31. 법률 제4269호에 의하여 동조 제3항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당연히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조례에 의하여 제한한 것으로서 위 지방세법에 배치되어 무효이므로 그 조례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위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및 개발예정구획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환지받는 경우와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6호 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재개발사업"이라함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 제2항 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며,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위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대상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도시재개발사업에서 소유자가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경우에도 이를 대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환지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그 취득의 성질이 법적으로 종전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변환으로 종전의 권리와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는 점과 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세제적으로 뒷받침하려고함에 있고, 위 지방세법 조항에서 말하는 소유자는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재개발구역안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자로서 도시재개발법 제40조 소정의 분양신청을 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분양처분에 의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 지방세법 조항이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소유자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조합원은 재개발사업시행 중에도 그가 소유하는 대지나 건축시설(다만 이는 멸실이전에 한하는 것일 것이다)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고 그 취득자는 그로 인한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지방세법 조항 소정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뿐만아니라 그로부터 분양처분이전까지 대지나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당해 조합원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를 승계하는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례 제2394호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는 대상자를 당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에 한하도록 하였음은 상위법인 위 지방세법 조항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의 기준이 되는 소유자의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서 그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조례 제2394호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이와 다른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나 위 조례가 무효라는 의미는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이후 재개발사업지구내의 대지나 건축시설을 취득하여 소유자가 된 조합원도 그 인가 당시의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취득세 비과세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의하여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부과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는 점에 있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위와 같은 소유자의 자격을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재개발사업인가 당시의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승계한 사실만으로 취득세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필경 재개발사업시행에 있어서 취득세비과세대상의 기준이 되는 소유자의 개념을 오해하였거나 소유자의 개념을 분양받을 권리의 승계인에게까지 확장해석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고,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결국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윤관(재판장) 대법관 김상원 배만운 안우만 김주한 윤영철 김용준 박만호(주심) 천경송 정귀호 안용득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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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3.18.선고 92구29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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