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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83197 판결
[소유권확인][공2002.5.15.(154),965]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조합원총회의 의결 없이 자금차입의 방법으로 한 타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행위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1.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26조 제3호 및 제9호에 의하면, 차입금의 차입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등과 기타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자금차입의 방법으로서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기 위하여도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이와 같이 법률에 의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에 관하여 그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한 대표자의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전하은 외 4인)

피고,상고인

유강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우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들은 1997. 11.경 소외 우진건설 주식회사(이하 '우진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들이 우진건설에게 20억 원을 대여하되 1998. 5. 15.까지 위 원금에 투자수익금 6억 원을 합한 26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의 조합장 소외인은 피고를 대표하여 우진건설의 원고들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를 대표한 소외인은 우진건설과 사이에, 피고가 위와 같이 우진건설을 위하여 연대보증하는 대가로 우진건설이 원고들로부터 차용하게 될 20억 원 중 10억 원을 피고가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 2는 위 약정 이전에 이미 우진건설에게 10억 7천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 대여금을 포함하여 20억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약정 이후에는 원고 1이 5억 원, 원고 2가 4억 1천만 원 합계 9억 1천만 원만을 우진건설에게 대여하였고, 우진건설은 원고들로부터 차용한 위 돈을 피고에게는 전혀 건네주지 아니하고 전부 사용하였다.

2. 원심은, 피고는 우진건설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 1에게 5억 원, 원고 2에게 4억 1천만 원의 각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후, 소외인이 피고의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할 당시 조합원총회나 대의원회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위 연대보증행위는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 기타 법인의 의결기관의 결의를 요하는 대외적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 그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거래행위는 무효라고 전제한 다음, 피고의 위 연대보증행위는 피고 조합의 정관에서 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거래유형에 해당하는데 소외인이 우진건설의 원고들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조합원총회나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들이 당시 위 연대보증행위에 대하여 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1.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26조 제3호 및 제9호에 의하면, 차입금의 차입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등과 기타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자금차입의 방법으로서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기 위하여도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법률에 의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에 관하여 그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한 대표자의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31242 판결, 1996. 11. 15. 선고 95다27158 판결, 2001. 3. 23. 선고 2000다7267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조합의 정관(을 제2호증)에도 '차입금의 차입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과 '기타 중요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면서(제17조 제3호 및 제14호), 다만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조합에 대의원회를 두고(제18조), 위와 같은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대의원회가 총회에 갈음하여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19조)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의 인정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 조합의 조합원총회나 대의원회는 이 사건 연대보증행위에 관하여 의결한 적이 없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연대보증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연대보증행위가 조합원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 없이 이루어졌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그 연대보증행위가 무효이고 그 입증책임도 피고에게 있다는 전제하에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분명 토지구획정리조합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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