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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4 2019가단5081014
의사표시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별지 1....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그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의 양도 및 그 통지를 구하면서, 그 양도통지 등이 적법함을 전제로 장래이행의 소로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채권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을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양도인에 의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현재는 채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를 받은 다음 채무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다9452, 9469(참가)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과 같이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그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신에게 양도하고,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라는 청구를 하면서, 그 채권양도 및 양도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채권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고의 청구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피고 B으로부터 양도통지를 받은 다음 그 채무를 이행하라는 것으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장래이행의 소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과 같다.

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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