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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가합33626
주권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 피고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

이유

1. 원고의 피고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 및 피고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각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 A, 피고 B, 피고 C로부터 피고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주권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전제로 피고 우리투자증권에 대하여는 별지 제2항목 해당 청구주식수 기재 각 주식에 관한 주권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하여는 피고 우리투자증권을 대위하여 피고 우리투자증권에게 위 각 주권 인도를 청구하고 있다.

나. 판단 원고의 피고 A,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주권반환청구권 양도 및 양도통지 청구권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피고 한국우리투자증권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한다.

판례에 따르면, 채권을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양도인에 의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채권양수인은 현재는 채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를 받은 다음 채무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결국 그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우리투자증권에 위 각 주권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우리투자증권을 대위하여 피고 한국예탁결제원에 위 각 주권 인도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장래이행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원고가 인용하고 있는 확정판결은 청구인낙에 의해 청구권이 확정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 그 유형이 다르다). 2. 청구원인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의 기본적 사실관계

가. 당사자 지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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