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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362, 3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8(2)민,183;공1980.10.1.(641),13075]
판시사항

당사자참가소송의 요건

판결요지

당사자참가는 타인간의 소송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자기권리의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종전 당사자간 또는 종전의 당사자와 참가인간의 3면적 소송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서 모순없이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참가인의 주장 자체로 보아 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는 승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대하여는 승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참가로서의 참가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겸 상고인

당사자참가인

주문

1. 원판결중 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을 파기하고, 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당사자참가로 인한 소송 총비용은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당사자 참가의 적법여부를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사자 참가는 타인간의 소송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자기 권리의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종전의 당사자간, 또는 종전 당사자와 참가인 간의 3면적 소송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모순없이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는 바, 참가인의 주장자체로 보아 참가인이 피고에게 대하여는 승소할 수 있다 하여도 원고에게 대하여 승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참가로서의 참가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4필은 요컨대 원고가 그 선대로부터 각 증여받은 것인데,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3.2.12 그 명의신탁이 해지된 바 있으므로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것임에 대하여 참가인의 청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4필은 원래 참가인의 조부 망 소외 1이 농지분배받은 토지들인데 그중 원판시 목록 4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위 소외 2가 1963.4.30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후 이를 참가인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1973.2.12 위 피고 명의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였고, 또한 원판시 목록 1기재 3기재, 토지들은 소외 3에게 증여되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위 소외 3이 1964.6.27 미혼으로 사망함으로써 그 부모로서 공동상속인이된 위 소외 1과 소외 4가 참가인을 위 소외 3의 사후양자로 삼아 그의 봉제사를 위하여 위 토지들을 참가인에게 증여한 것이고, 그 후 1969.12.15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명의로 신탁되어 경료되었다가 1973.2.12에 이르러 위 피고 앞으로의 명의신탁이 해지된 바 있으므로 피고에게 위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그리고 이와 택일적으로 원판시 목록 1내지 3기재 토지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외 3의 사망 후에 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원인무효이므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 4필 모두를 현재 원고가 점유 경작중에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그 인도를 구한다는 취지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참가인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주장으로써 승소할 수 있다 하여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신탁해지 또는 증여로 인한 참가인 명의의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 토지 인도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승소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위의 3면적 소송관계를 모순없이 하나의 판결로써 해결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결과가 된다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요건을 구비한 것임을 전제로 본안판결을 하였음은 당사자 참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 중 당사자 참가인에 관한 부분(승소 및 패소부분 모두)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당원에서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에서의 당사자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따라서 참가인과 피고의 각 상고이유 및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2. 다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원고 주장의 중요부분을 이루는 사실인 이 사건 토지 4필은 원래 망 소외 1이 농지분배 받은 것으로서 원판시 목록 4기재 토지는 그 장남인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고, 같은 1내지 3기재 토지들은 차남인 소외 3에게 증여되었다가 위 소외인이 사망하여 그 부모로서 공동 상속인이 된 위 소외 5와 소외 4가 이를 다시 원고에게 증여한 것인데,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그때마다 3남인 피고 명의로 신탁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증거들은 믿을 수 없고, 갑 제3호증의 1(인감증명서)이 원고 수중에 있다는 사실이나 갑 제1호증의 1, 2(각 위임장)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원고제출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시한 후, 그 주장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능히 수긍할 수 있는 바이고, 원심의 위 조치에 소론과 같이 농지점유자의 농지소유권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고, 경험칙에 위배된 증거취사를 하여 그 가치판단을 잘못하였다거나, 원고의 주장과 입증을 배척함에 있어서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소론 이 지적하는 갑 제3호증의 1, 2나 갑 제4호증의 1, 2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청구 원인으로서 위 서증들의 각 기재내용에 따른 권리변동을 주장한 바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들을 위와 같이 배척한 점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3. 이에 원판결 중 당사자 참가로 인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참가로 인한 소송 총비용은 참가인의 부담으로 하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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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0.1.18선고 77나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