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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5 2017나3317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는 2013. 1. 29. 피고에게 대출금액 3,000,000원, 대출이율 및 지연손해금률 연 39%로 정하여 금원을 대여하였다.

나.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는 2013. 12. 31.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았고, 원고는 2014. 2. 22. 다시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았으며,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 및 원고는 양도인을 대리하여 2014. 5. 23.경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위 대여금채권의 원금은 2013. 3. 18. 기준 2,993,589원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2,993,5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등에게 대항하지 못하고(민법 제450조 제1항), 채권을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양도인에 의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현재는 채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다9452, 946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우선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순차 양도하였다는 각 채권자들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차 양도인의 대리인인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와 2차 양도인의 대리인인 원고가 함께 2014. 5. 23. 피고의 주소지를 “인천 연수구 B 104호”로 기재하여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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