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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5나59176
근저당권 등 말소회복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이유

1.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참가취지에서 원고들의 독립당사자참가인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할 뿐[나아가 그 기각을 구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항소이유와 동일하다] 원고들의 청구와 논리적으로 양립불가능한 별개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본소 결과에 따라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여 원고들 또는 피고 어느 한쪽을 상대로 자신의 청구를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참가인의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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