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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9.03 2020다210747
기타(금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채권을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양도인에 의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주장을 할 수 없고(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다9452, 9469 판결 등 참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채무자에게 채권양수를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7662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채권양수인이 소송계속 중의 승계인이라고 주장하며 참가신청을 한 경우에, 채권자로서의 지위의 승계가 소송계속 중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채권양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때가 아니라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8589 판결 참조), 채권양수인이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채권양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때가 아니라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채권양도인의 채권자로서의 지위가 대항요건을 갖춘 이후에야 채권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채권양도인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이 제기한 선행 투자금 반환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 소송의 변론종결 이후에 채무자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 반환 채권의 양도를 승낙받아 대항요건을 갖춘 원고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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