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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8.11.7.선고 2008누235 판결
감리자지정처분취소
사건

2008누235 감리자지정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OOOO000건축사사무소

천안시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스

피고,항소인

경상남도진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쇼0수수수건축사무소(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종

합 건축사사무소)

성남시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변호사 수수수, 수수수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2007.11.22. 선고2007구합1802 판결

변론종결

2008. 9.26.

판결선고

2008. 11. 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 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11.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감리자 지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7. 5. 15. ▶ ▶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시행하고 주식회사 □□건설이 시 공하는 진주시 ♠♠동 소재 진주♠♠ 푸르지오 1단지 830세대 아파트 건설공사(사업기 간 : 2007. 6. 15. ~ 2010. 3. 15.,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주택법 제 24조, 주택법 시행령 제26조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과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7- 163(2007. 05. 10.)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이하 '이 사건 지정기준'이라 고 한다) 에 의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나 . 이에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을 포함한 감리업체가 그 모 집공고에 따라 감리자 지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7. 6. 11. 이 사건 지정기준 별표 감리자의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서 정한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세 부평가 기준인 [부표] 에 따라 입찰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쳐 참가인을 1순위, 원고 를 2순위로 각 심사하여 1순위인 참가인을 위 아파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 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 )을 하였으며, 같은 날 감리자로 지정된 참가인 은 사업주체인 ▶ ▶ 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참가인은 피고의 감리자 모집에 입찰하면서 감리업무 수행실적의 하나로, 그가 2005년 시행한 연면적 61,000m의 방적공장 외 42개동 및 부대시설의 철거공사를 주 된 내용으로 한 '마산자유무역지역확장사업 중 철거공사' 에 대한 시공감리용역 수행실 적을 포함시켰는데, 그 감리업무의 주된 내용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철거공사와 폐 기물처리에 대한 시공감리였다.

라. 참가인은 위 철거공사 시공감리용역을 감리업무수행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 우에는 이 사건 지정기준 제10조에서 규정한 종합평점 85점에 미달한 경우에 해당되 어 실격으로 처리되고 원고가 1순위가 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피고의 감리자 지정행위는 감리자와 사업주체 사이에 체결되는 감리 용역계약에 대한 일종의 주선행위에 불과할 뿐 감리자로 지정된 자나 감리자 지정신청 을 한 자에게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행정청의 공권 력 행사인 처분이라 할 수 없고 , ② 이 사건 지정기준은 행정청이 사인 사이의 계약관 계를 공정하고 합리적 ·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 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행정청의 내부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규성이 없 다 할 것이므로 설사 피고가 위 고시에 어긋나게 감리자 지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효 내지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 할 수 없으며, ③ 이 사 건 결정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결정이 취소되면 곧바로 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어야만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 데 이 사건 결정이 취소되더라도 곧바로 원고가 감리자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 가 다시 감리자 모집공고를 하면 원고는 그에 따라 감리자 지정신청을 할 수 있을 뿐 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감리자 지정신청시 제출된 감리원을 이미 다 른 곳에 배치하여 감리자 지정 적격을 상실하여 그 점에서도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고, ④ 또 이 사건 결정 이후 참가인과 사업주체 간에 감리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이미 행정처분에 따른 집행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결정은 효력을 다하여 취소할 대상이 소멸하였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 판단

(1) 행정처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주택법 제24조, 제101조 제2항 제2호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행정청이 주택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 리법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하여야 하고 , 감리자로 지정된 자는 사업주체와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취득하고 사업주체는 감리자로 지정된 자와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며, 감리자로 지정된 자는 감 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그 내용을 감리자 지정권자 및 사업주체에 게 보고하며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사실 등을 발견한 때에는 그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이를 감리자 지정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감리자가 감리업무에 대하여 그 수행내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결정은 행정청인 감리 자 지정권자가 감리자로 지정된 자에게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행위이고 또한 감리자 지정으로서의 낙찰자결정은 감리자 지정권자인 행정청이 고권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주택법 제24조, 주택법 시행령 26조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정기준은 비록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 형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 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②의 주장도 이유 없

(3)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 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인 · 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 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때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비록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경원자인 원고도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허가 등 의 처분을 받지 못한 불이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 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나, 감리자 중복배치로 인한 감리자 지정 적격여부는 감리자 지정신청 당시를 기준( 이 사건 지정기준 제8조)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 고의 이 사건 신청 당시 제출된 감리원은 이 사건 결정시까지 중복 배치된 사실이 없 다. 한편 이 사건 지정기준 제13조(감리원의 배치) 제1항은 '감리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원을 법 제24조 제2항 및 영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 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원은 다른 공사의 감리원과 중복하여 배 치할 수 없다' 고 규정하면서, 다만 제13조 제2항 제3호에서는 '기타 감리원의 퇴사 등 감리자 지정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치된 감리원도 감리자 지정권자 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결정이 취소되고 원고가 감리자로 지정되면 감리원 배치단계에서 감리자 지정권자인 피고의 승인을 얻어 신청 당시 감리원을 교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 당시 제 출된 감리원이 이 사건 결정이 있고 난 다음 다른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있다는 사유 만으로 원고가 감리자 지정 적격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③의 주장도 이 유 없다.

(4 ) 집행이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결정 이후 참가인과 사업주체 간에 감리용역계약이 체결되어 공사에 착공한 이후에도 감리자 지정권자는 감리자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이 사건 지정 기준 제14조), 감리자에게 감리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지정기준 제13조 제5항), 사업주체는 감리자의 비위행위가 있더라도 감리자 지정권자에게 감리자 교체 요구만을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지정기준 제15조)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과 사업주 체 간에 감리용역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이 사건 결정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할 것이 고 향후 공사가 완공되어 감리업무가 종료되어야만 집행이 종료된다고 봄이 상당하므 로 피고의 위 ④의 주장도 이유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부표] 2. 가. (2) 감리자 업무수행실적 하 단에서 " 「건축법」「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건축공사 (주택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를 말한다. 이하 같다 )를 감리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따라 산정한 후 80 % 인정< 소수점 이하절사>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동법 시행규칙 제 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 규정에 의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별지 제20호 서식 세부 공종별(4) 부호코드 '건축' 에 '해체(철거)공사'는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규정 문구의 해석상 '해체'공사는 '건설'공사에는 포함되나 '건축 공사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참가인 회사의 감리업무수행실적 중 '마산자유수출지역 철거공사' 면적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지정기준 중 별표 감리자의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부표 감리자의 감리업무수행실적에 따르면, 감리자의 평가와 산정방법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 년 이내에 수행한 주택법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주택건설공사(주택건설공사 이외의 건축공사는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한 80 % 인정)의 준공 건축물 연면적(준공실적)과 수 행 중인 건축물 연면적(수행실적) 의 합계에 따라 산정하되, 건축법건설기술관리법 에 의한 건축공사(주택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를 감리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따라 산정한 후 80 % 를 감리수행실적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건축법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공사'에 '해체공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건축법은 비록 건축공사의 정의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지만 건축법 제2조에 비추어 보면 건축공사는 건축물을 신축 · 증축ㆍ개축 · 재축 또는 이전하는 공사라고 봄이 상당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건설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건설산업기 본법 제2조 제4호에서 "건설공사" 라 함은 토목공사 · 건축공사 · 산업설비공사 · 조경공 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 유지· 보수하는 공사와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 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고 하여, 건설공사, 건축공사, 해체공사의 개념을 명확 히 구별하고 있으며, 이 사건 지정기준도 건설공사와 건축공사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건축공사의 분류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4호시행규칙 제22 조 관련 별지 20호의 서식( 세부공종별 부호코드 건축) 에 의하더라도 건축공사를 해체공 사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 ② 이 사건 지정기준 중 감리업무수행실적에는 주택법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수행실적을 100 % 인정하되 괄 호로 부연하여 '주택건설공사 이외의 건축공사' 는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한 80 % 를 인 정한다고 하고, 뒤이어 건축법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공사(주택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에 대하여는 80 % 의 감리업무수행실적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괄 호로 부연한 각 문구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해체공사는 필요 적 감리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지정기준이 정한 실적 배점산정 방식인 건축물 연면적 에 의한 산정도 불가능한 점 , ④ 건축법 제2조 제9호는 '건축' 의 정의에 관하여 '건축물 을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여기서의 '개축' 은 '다시 고쳐서 짓거나 쌓음'을, '재축'이란 '고쳐서 다시 건축함' 을 각 의미하여 '개축 · 재 축' 의 의미 속에 해체나 철거의 의미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감리자 가 이러한 건물의 '개축 · 재축' 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체'를 포함한 ' 개 축 · 재축' 의 전 공정을 하나의 감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뿐 '해체' 와 '다시 건 축' 의 두 가지 감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업무수행실적을 평가하지 않는 점, ⑤ 피고가 한 모집공고 기타 유의사항에 따르면,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 산정시 공동주택 (주상복합 포함) 중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주택건설공사 이외(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는 건축공사로 산정합니다" 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⑥ 주택법에서 일정 규 모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 감리전문회사를 감리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한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감리자가 주택 에 대한 건축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 건설공사 전반에 대하여 시행한 감리수행업무를 실적으로 인정하되, 주택이 아닌 다른 시설물에 대하여 시행한 감리수행업무는 건축공사만을 그 수행실적으로 인정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조달청이나 한국건설감리 협회가 참가인이 한 마산자유무역지역확장사업 철거공사에 대한 시공감리용역의 사업명 을 '철거공사 시공감리용역'으로 통보하였거나 감리업무수행실적으로 등재하였다 하더라 도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것으로 위 규정에서는 건설공사의 실 적 등을 위탁기관에 제출하게 하면서 공종별로 세분화하여 건축 외에도 토목, 산업 · 환 경설비, 조경감리의 경우에도 감리업무수행실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건축법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정기준에서 말하는 '건축법과 건설기 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공사'라 함은 '주택법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주택건설공사 이외 의 건축공사' 에 한정되는 의미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참가인이 마산자유무역지역 확 장사업 중 철거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업무수행실적에 포함하여 한 감리자 지정신청 은 이 사건 지정기준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지정기준 제10조에 따라 실격업체로 처리되어야 할 것인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견지에서 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신 (재판장)

강석규

김원수

별지

관련 규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163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자의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 (적격심사)

① 감리자지정권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하 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찰가격이 제3조 제11호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초과한 자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의 자격이 없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감리자의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다.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당해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 기준은 부표와 같다.

[부표] 2. 분야별 평가방법

제10조(감리자의 지정 )

①감리자지정권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4조(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등 )

①감리자지정권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지정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감리자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자 지정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감리자지정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 지정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 에 의한 차순위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순위 자는 당해 감리자지정신청시 제출한 감리원을 당해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 공급 · 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 .

제24조 (주택의 감리 등 )

① 시·도지사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와 시장·군수·구청장 이 제4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의 허가를 한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 기술관리법」 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주택건설공 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지방공 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감리자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수행상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감리자는 제2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보고 하여야 한다.

제101조 (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제26조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자를 지정하여서는 아니되 며, 인접한 2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감리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및 「건설기 술관리법」 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

2.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 리전문회사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필요한 제출서류 그 밖에 지정에 관한 세부 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 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05.3.8)

1.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할 것

2.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 1인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할 것

3.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전 기간에 걸쳐 배치하고,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기 간동안 배치할 것

4. 감리원을 다른 주택건설공사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④ 감리자는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신고를 하거나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각종 시험 및 자재확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5.9.16)

⑤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는 법 또는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외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3.8)

제13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

제13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

① 삭제 <2005.3.9)

② 영 제26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 " 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3.9, 2006.2.24>

1.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의 경우

가.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 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 서 「건설기 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에 해당하는 자

나. 3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

다.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수석감 리사

2. 공사분야별 감리원의 경우

가.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 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 서 「건설기 술관리법 시행령 」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

나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의 자격을 가진 자

③ 감리자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감리원의 배치계획을 작성한 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 주체에게 각각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감리자는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분기별로 감 리업무수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업무를 완료한 때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법

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2. "건축물" 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 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점포·차고 창고 기타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의2. "건축물의 용도" 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 한 것을 말한다.

3. "건축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초고속 정보통신·지능형 홈네트워크·가스· 급수·배수·배수 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승강기 피뢰침 국기게양대 공동 시청안테나 유선방송수신시설 우편물수취함·저수조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비를 말 한다.

9.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5. "공사감리자" 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이 법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 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②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 하는 건축물의 세부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 호 생략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건설공사" 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 "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 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 한다.

가. 「전기공사업법」 에 의한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보호법」 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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