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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1 2017구합21458
감리자지정실격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공사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설계,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17. 3. 20. 포항 B롯트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감리자 지정을 위하여 실시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이하 ‘이 사건 모집공고’라 한다)에 2017. 3. 30. 응찰하여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 사건 모집공고에 기재된 감리자 적격심사기준, 감리자(원) 응모자격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

9. 감리자 적격심사 및 지정 등

가. 평가기준 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4호(2016. 2. 25.)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10. 감리자(원)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나. 감리원의 응모자격 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 제2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각 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별표 3]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함 ⑵ 모집공고일 현재 다른 주택건설공사 현장의 총괄감리원인 경우 준공(사용승인ㆍ검사필증 교부) 전에 당해 공사현장의 PQ 참여 불가함

다. 감리자(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시점: 감리자의 모집공고일(모집공고일 포함)

다. 그런데 2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의 감리자 지정 자격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모집공고 제10. 나.

⑵항을 위반하여 용인 C 공동주택 신축공사 이하 '용인 신축공사'라 한다

의 총괄감리원으로 지정된 D를 이 사건 공사의 비상주감리원에 포함하여 입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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