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3면 8행의 “을가 제1호증”을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친다.
4면 하단 10행에서 마지막 행까지의 기재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구 주택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감리자는 소속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으로 배치하고,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구 주택법 제44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은 감리자가 감리원을 배치하는 기준으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할 것 제1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 1명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할 것 제2호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전기간에 걸쳐 배치하고,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기간 동안 배치할 것 제3호 ','감리원을 해당 주택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제4호 '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및 제4항 제2호의 위임에 따라 감리자지정기준은 감리자의 지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위 기준 제5조 제1, 3항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