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주택법」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9면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피고는 구 주택법(2015. 6. 22. 법률 제13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신축공사의 감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하고 참가인을 이 사건 신축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통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구 주택법 제24조 제1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26조 제1, 2, 5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리자의 지정에 필요한 제출서류 그 밖에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는 주택법 또는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자의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