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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03.11.] [대통령령 제25238호 2014.03.1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경력관리, 교육), 044-201-3555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사고), 044-201-3562, 3563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안전, 벌점, 점검), 044-201-3586, 4593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건설신기술), 044-201-3558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품질관리), 044-201-3580, 3579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환경관리비), 044-201-3559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설계제도), 044-201-3567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사업관리, 안전관리수준평가), 044-201-3582, 4592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기타), 044-201-355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2조 (건설기술의 범위)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2.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3. 건설공사의 견적

[전문개정 2010. 12. 13.][제3조에서 이동  <2010. 12. 13.>]
제3조 (발주청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 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6.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7.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전문개정 2010. 12. 13.][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10. 12. 13.>]
제4조 (건설기술자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5조 (책임감리의 구분)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면(全面) 책임감리와 부분 책임감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1. 전면 책임감리: 계약단위별 공사의 전부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것

2. 부분 책임감리: 계약단위별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것

[전문개정 2010. 12. 13.][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0. 12. 13.>]
제6조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은 5년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세부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건설기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은 제9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으로 한다.  <신설 2012. 7. 13.>

[전문개정 2010. 12. 13.][제5조에서 이동  <2010. 12. 13.>]
제7조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법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7. 13.>

1. 사업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2. 총사업비를 처음 계획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10. 12. 13.][종전 제7조는 제24조로 이동  <2010. 12. 13.>]
제7조의 2

[종전 제7조의2는 제26조로 이동  <2010. 12. 13.>]
제7조의 3

삭제  <2010. 12. 13.>

제2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제8조 (중앙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2. 20., 2013. 3. 23.>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및 건설기술정책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외국도입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4. 법 제34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기준에 관한 사항(「도로법」,「하천법」등 건설 관계 법령에 따른 건설공사기준을 포함한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7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다.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 및 그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라.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마.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바.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및 그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사.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아.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6. 발주청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7. 제5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발주청이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등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12. 13.][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25조로 이동  <2010. 12. 13.>]
제9조 (중앙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정수(定數)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건설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건설 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중앙위원회에 중앙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할 몇 명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⑦ 간사와 서기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10. 12. 13.>]
제10조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0.>

1. 기준정비분과위원회: 제8조제4호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제8조제5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2. 13.>

③ 분과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할 몇 명의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분과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구성 및 심의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2. 20.>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야 하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0., 2013. 3. 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 2. 20.,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13.][제목개정 2013. 2. 20.][제1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10. 12. 13.>]
제11조 (중앙위원회의 회의)

①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12조 (소위원회)

① 중앙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중앙위원회(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위원장(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 소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13조 (심의 요청)

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건설기술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13.]
제14조 (심의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 심의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중앙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중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에 부칠 건설기술 심의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13.]
제15조 (의견청취 등)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3., 2013. 3. 23.>

1. 법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 발주청: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2. 국방부장관: 법 제5조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정한 규정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제정ㆍ개정한 조례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전문개정 2010. 12. 13.]
제16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4조제3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그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13.]
제17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 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5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에 따른 심의와 관련하여 중앙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기술 검토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발주청이 중앙위원회에 제8조제5호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사항의 심의를 의뢰할 경우 그 심의에 드는 비용은 발주청이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18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13.]
제19조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지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0명(특별시의 경우에는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9. 15., 2013. 2. 20., 2013. 3. 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21조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74조제6항 단서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대안의 설계 범위와 한계에 관한 사항

다.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라. 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마. 영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2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사. 영 제13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아. 영 제134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3. 발주청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지방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5. 해당 지방위원회가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이 호에서 “시ㆍ도”라 한다)의 시ㆍ도지사 및 그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는 용역사업에 대하여 제5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등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④ 지방위원회는 제2항제2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원 정수의 5분의 2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중앙위원회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13., 2013. 3. 23.>

⑥ 분과위원의 과반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이어야 한다.  <개정 2012. 7. 13.>

⑦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서기 및 위원 윤리강령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17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6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보고, 제17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제8조제5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은 “제19조제2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으로, “중앙위원회”는 “지방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1. 12. 13., 2013. 2. 20., 2013. 3. 23.>

⑧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10조제5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위원회 위원을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3. 2. 20., 2013. 3. 23.>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2. 20.>

[전문개정 2010. 12. 13.]
제20조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국방부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영관급 장교 및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2. 20., 2013. 3. 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제21조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가.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나. 가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7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다.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라.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마.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및 그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03조제4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사. 영 제10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3. 국방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용역사업에 대하여 제5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등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특별위원회는 제3항제2호가목, 다목, 라목, 바목 및 사목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0.>

⑤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13., 2013. 3. 23.>

⑥ 특별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및 제19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6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 12. 13., 2012. 7. 13.>

[전문개정 2010. 12. 13.]
제21조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발주청은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설계 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설계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 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자문에 대하여 의견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설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2. 20.>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나. 영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다.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ㆍ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라.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마. 영 제103조제4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0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3. 총공사비가 10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해당 설계자문위원회가 속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용역사업에 대하여 제5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등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설계자문위원회는 제4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0.>

⑥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서기 및 위원 윤리강령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19조제5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6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본다.  <개정 2012. 7. 13., 2013. 2. 20.>

⑦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10조제5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3. 2. 20., 2013. 3. 23.>

⑧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개정 2013. 2. 20.>

[전문개정 2010. 12. 13.]
제2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9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각 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9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각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13.]
제22조의 2 (위원의 공개)

제9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각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위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7. 13.]
제23조 (위원의 해촉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7. 13.>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5.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담당 심의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분과위원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0. 12. 13.]
제3장 건설기술인력의 관리
제24조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훈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2. 7. 13., 2013. 3. 23.>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이하 “품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4.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건설 관련 부문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정한다)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6.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건설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8.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9.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10. 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이하 “감리전문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는 감리원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이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종류ㆍ기준ㆍ기간 및 내용은 별표 3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0. 12. 13.][제7조에서 이동  <2010. 12. 13.>]
제25조 (건설기술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 대상 및 전문 분야별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여 제24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교육훈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13.][제8조에서 이동  <2010. 12. 13.>]
제26조 (감리원의 관리)

① 제1호 각 목의 자는 그가 시행하거나 허가등을 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 법 제6조에 따른 감리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3.>

1. 통보의무자

가. 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ㆍ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를 하거나 법 제22조의5에 따라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 업무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나.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감리원 또는 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2. 통보사유

가. 감리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 중 감리전문회사가 수행하는 책임감리 업무 부분을 포함한다) 계약의 성립, 변경 또는 완료

나. 감리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의 배치 또는 철수

다. 감리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이 법 제2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3.>

③ 시ㆍ도지사는 감리원, 감리전문회사 또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3. 13.>

1. 감리용역 수행 현황

2. 감리원 경력

3. 감리원 보유 현황

4.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용역 능력평가 결과 또는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ㆍ우수감리원의 지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13.][제7조의2에서 이동  <2010. 12. 13.>]
제4장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ㆍ개발의 지원 등
제27조 (건설기술정보의 수집)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해당 기관이 발간한 건설기술과 관련된 보고서, 연구논문집 및 정기간행물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설기술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자 외의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발간하였을 때에는 그 자료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실비(實費)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13.]
제28조 (건설기술정보의 보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자료ㆍ정보 등을 수요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건설기술정보의 유통망 구축

2. 건설기술정보의 표준화

3. 건설기술정보의 전산화 및 전산자료 제작

4. 건설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위한 건설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공동사업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요자가 요청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13.]
제29조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업체ㆍ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2.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표준화

4.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5. 그 밖에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른 경비 또는 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4. 4., 2013. 3. 23.>

⑥ 경비 또는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제5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경비 또는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실비 산정 내역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4., 2013. 3. 23.>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 4. 4.,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13.]
제30조 (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 6. 24., 2012. 3. 13., 2013. 3. 23.>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7.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8.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자

9.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협회ㆍ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ㆍ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당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연구ㆍ개발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연구ㆍ개발비에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개발비를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ㆍ개발계획

2. 연구ㆍ개발과제(요약)

3. 참여기업(「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에 따른 참여기업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4. 연구ㆍ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ㆍ개발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연구ㆍ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ㆍ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

11. 그 밖에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의 일부를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13.][제2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7조로 이동  <2010. 12. 13.>]
제31조 (출연금의 지급)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와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13.][제2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8조로 이동  <2010. 12. 13.>]
제32조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경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구ㆍ개발비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연구원의 인건비

2.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ㆍ관리비, 시험제품 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활동비

3. 위탁연구개발비

4.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과학문화 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이 끝난 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연구ㆍ개발비 사용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연구ㆍ개발비 사용계획과 그 집행실적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검사 검증보고서, 그 밖에 연구ㆍ개발비 집행 관련 증명서류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연구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원가 절감,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얻었을 때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30조제4항에 따른 협약에 규정된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징수된 기술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의 연구능률 향상, 연구ㆍ개발 및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ㆍ개발비의 조성 등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13.][제29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9조로 이동  <2010. 12. 13.>]
제33조 (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3. 23.>

1. 건설기술 연구ㆍ개발과제의 공모ㆍ접수 및 선정을 위한 평가

2. 제30조에 따른 협약 체결

3. 제31조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4. 연구 결과의 평가 및 연구 성과의 이용ㆍ관리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12. 13.][제29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41조로 이동  <2010. 12. 13.>]
제34조 (기술평가기관의 사업)

법 제16조의3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건설기술 이전 및 거래

2. 건설기술자료 관리

3. 그 밖에 건설기술의 연구개발ㆍ활용에 관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0. 12. 13.][제29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42조로 이동  <2010. 12. 13.>]
제35조 (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① 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술 이전 및 거래를 위한 알선ㆍ상담

2. 건설기술자료 관리를 통한 기술개발 중복 여부 확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알선ㆍ상담 및 기술개발 중복 여부 확인에 대한 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4. 4., 2013. 3. 23.>

③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실비 산정 내역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4., 2013. 3. 23.>

④ 기술평가기관이 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4.,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13.][제29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은 제46조로 이동  <2010. 12. 13.>]
제36조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 및 지역(이하 “시범대상 사업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시범대상 사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④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시범대상 사업등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발주청이 시범대상 사업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12. 13.][종전 제36조는 제48조로 이동  <2010. 12. 13.>]
제37조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① 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술개발 투자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이 있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매년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부설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거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연구개발준비금에 적립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건설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액을 다음 해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4.,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13.][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49조로 이동  <2010. 12. 13.>]
제38조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 제출)

① 법 제17조에 따른 권고에 따라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을 하려는 자는 해당 연도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실적을 매년 6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연구ㆍ개발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개발투자 등을 한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우수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13.][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50조로 이동  <2010. 12. 13.>]
제39조 (신기술의 지정신청)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기술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신기술의 명칭 및 개발 배경

2.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와 지정요건인 신규성ㆍ진보성ㆍ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및 범위

3.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4.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 전망

5. 시방서(示方書) 및 유지관리지침서

6. 그 밖에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 결과 등 신기술의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12. 13.][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9조는 제72조로 이동  <2010. 12. 13.>]
제40조 (신기술의 지정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9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120일 이내에 신기술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신청된 기술을 심사하기 위하여 신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13.][제3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제78조로 이동  <2010. 12. 13.>]
제41조 (신기술의 지정ㆍ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신기술의 명칭

2.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3.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4. 제42조에 따른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5. 제44조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ㆍ고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13.][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41조는 제79조로 이동  <2010. 12. 13.>]
제42조 (신기술의 활용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사한 기존 기술의 사용보다는 신기술의 우선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3., 2013. 3. 23.>

③ 발주청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3.>

④ 제3항의 경우 발주청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4. 그 밖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⑥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13.][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42조는 제80조로 이동  <2010. 12. 13.>]
제43조 (시험시공의 권고)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을 권고받은 발주청은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권고절차 및 시험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13.][제3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제81조로 이동  <2010. 12. 13.>]
제44조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①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ㆍ고시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신청하면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제1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면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150일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신기술의 명칭 및 범위

2. 신기술의 내용

3.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④ 제3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 결과를 비교ㆍ분석한 서류

2.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

3. 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자료

4. 현장을 실제 조사할 때 확인할 주요 사항을 적은 서류

⑤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40조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제34조의3에서 이동  <2010. 12. 13.>]
제45조 (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13.][제3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45조는 제82조로 이동  <2010. 12. 13.>]
제46조 (외국도입건설기술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가 수리(受理)된 건설기술의 내용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통보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유지ㆍ관리하고 그 활용이 촉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발주청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우대 발주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의 국내 현장적용 가능성과 국내 기술발전에 이바지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제35조에서 이동  <2010. 12. 13.>]
제5장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의 관리등
제46조의 2 (수요예측과 실제 이용실적 차이의 평가시점 등)

① 발주청은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타당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수요예측과 실제 이용실적의 차이를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실시할 때 평가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사후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발주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설계 등 용역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의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업무정지 1년

2. 중과실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다만, 최근 1년간(종전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1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1. 14.]
제47조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설계 등 용역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4. 기술 부문 및 전문 분야

5. 보유 기술인력

②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설계 등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0., 2013. 3. 23.>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설계 등 용역계약의 성립, 변경(참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설계 등 용역의 준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설계 등 용역업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설계 등 용역사업에 대한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3. 2. 20.,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설계 등 용역업자의 설계 등 용역사업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해당 발주청이나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요청을 받은 발주청 또는 행정기관은 7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 2. 20.,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설계 등 용역업자에 대한 현황 등을 유지ㆍ관리하고,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요청하면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0., 2013. 3. 23.>

⑥ 제5항에 따른 설계 등 용역 현황 관리 및 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2. 20.,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13.][제3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7조는 제83조로 이동  <2010. 12. 13.>]
제48조 (공고 대상 용역사업)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48조는 제90조로 이동  <2010. 12. 13.>]
제49조 (용역사업 집행계획의 공고)

① 발주청(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용역명

2.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3.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4.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 예산 규모

5. 입찰 예정 시기

6. 그 밖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공고는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13.][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49는 제91조로 이동  <2010. 12. 13.>]
제50조 (용역업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① 발주청(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9조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발주할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 용역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설계 등 용역사업의 경우에는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0.>

② 발주청은 제49조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발주할 때 설계의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등 창의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발주할 때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기술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고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제2항에 따른 설계공모의 심사를 하는 경우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또는 심사하거나, 건설기술심의위원회ㆍ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그 평가 또는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기술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발주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부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0., 2013. 3. 23.>

⑥ 발주청은 제5항에 따라 세부 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위원회(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있는 시ㆍ도에 두는 지방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7항에서 같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 2. 20.>

⑦ 발주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 2. 20.>

⑧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용역업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신설 2013. 2. 20.,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13.][제38조에서 이동, 종전 제50조는 제102조로 이동  <2010. 12. 13.>]
제51조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평가 우대 관련 건설공사)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제102조제1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제3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1조는 제103조로 이동  <개정 2010. 12. 13.>]
제52조 (설계 등 용역업자의 손해배상)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ㆍ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제60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이하 “기본설계”라 한다) 및 제62조에 따른 실시설계(이하 “실시설계”라 한다)

3. 가입금액: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계약금액. 다만, 발주청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용역업자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금액 상당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② 설계 등 용역업자는 해당 설계 등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13.][제37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52조는 제105조로 이동  <2010. 12. 13.>]
제53조 (건설기술의 공모 대상)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 공모의 대상은 발주청이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등 창의성과 새로운 기술 또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건축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같다)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으로 한다. 이 경우 공모 대상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로서 공모된 건설기술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공사비가 총공사비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형공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정공사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형공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정공사

2. 공모하려는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는 그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을 것

[전문개정 2010. 12. 13.][제3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3조는 제107조로 이동  <2010. 12. 13.>]
제54조 (건설기술의 공모 절차 및 방법)

① 발주청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건설기술 공모의 방식으로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모 대상 건설공사명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명

2. 사업시행기관

3. 사업의 주요 내용

4. 총예정사업비 및 해당 연도사업비

5. 사업시행 예정 시기

6. 그 밖에 건설기술 공모의 참가에 필요한 사항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을 공모하여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사업수행계획 및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된 건설기술의 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모된 건설기술의 평가기준 등 건설기술 공모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13.][제3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54조는 제108조로 이동  <2010. 12. 13.>]
제55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법 제21조의3에 따라 발주청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하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한다)에 따라 건설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2. 재해 복구 등 긴급히 시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3. 보수ㆍ철거 또는 개량을 위한 건설공사

4. 보안이 필요한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설공사

5. 해당 건설공사 및 그 시행과정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건설공사

[전문개정 2010. 12. 13.][제38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55조는 제119조로 이동  <2010. 12. 13.>]
제56조 (기본구상)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이하 “기본구상”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1. 공사의 필요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

3. 공사의 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

4. 공사예정지의 입지조건

5.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

6.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7. 건설사업관리 또는 책임감리등의 적용 여부, 공사의 기대효과,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주청은 기본구상을 마련할 때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건설공사에 관한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 및 제69조제10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3.,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13.][제38조의5에서 이동  <2010. 12. 13.>]
제57조 (타당성 조사)

① 발주청은 시행하려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가 500억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그 건설공사의 특성상 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설치단계에서 철거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ㆍ환경ㆍ사회ㆍ재정ㆍ용지ㆍ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ㆍ검토하여야 하며, 그 건설공사의 공사비 추정액과 공사의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8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이하 “건설공사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발주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타당성 조사의 기간, 세부 조사항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타당성 조사의 기간, 세부 조사항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13.][제38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57조는 제120조로 이동  <2010. 12. 13.>]
제58조 (건설공사기본계획)

① 발주청은 제5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기본구상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공사의 내용ㆍ기간, 시행자 및 공사수행계획

3.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4. 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도로공사ㆍ하천공사ㆍ지역개발사업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종(工種)의 공사를 묶어 하나의 사업으로 기획 및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6.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7. 환경보전계획

8. 기대효과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③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1. 1년 이상의 공사기간 연장

2. 10퍼센트 이상의 공사비 증가

3.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의 내용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

④ 발주청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에는 사회ㆍ경제적 타당성, 지역 간의 균형 개발 및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 각 호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제38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58조는 제121조로 이동  <2010. 12. 13.>]
제59조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한 후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1. 법 제21조의2에 따른 건설기술 공모방식(이하 “기술공모방식”이라 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방식(이하 “일괄입찰방식”이라 한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 외의 공사수행방식

② 발주청은 제1항제4호의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한 경우 제6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종별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방식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3. 제1호ㆍ제2호 및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 외의 공사수행방식

[전문개정 2010. 12. 13.][제38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59조는 제122조로 이동  <2010. 12. 13.>]
제60조 (기본설계)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에서의 주요 구조물의 형식, 지반(地盤) 및 토질, 개략적인 공사비, 실시설계의 방침 등을 포함한 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술공모방식 또는 일괄입찰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2. 제57조제3항에 따라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3.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② 기본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③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할 때에는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를 하기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기본설계안을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1. 공사의 개요

2. 공사의 필요성

3. 공사의 효과

4. 공사기간

5. 연차별 투자계획

6. 공람기간 및 공람방법

7. 의견제출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등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따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때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을 준용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실시설계를 할 때

2. 제1항제2호의 경우: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전문개정 2010. 12. 13.][제38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60조는 제127조로 이동  <2010. 12. 13.>]
제61조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할 때 자재 및 공법의 선택, 구조물의 규격 결정 등 설계내용을 적절히 관리하여 건설공사기본계획에서 정한 공사비가 증가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되는 공사비가 제57조제2항에 따라 제시된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여 건설공사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방법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13.][제38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61조는 제129조로 이동  <2010. 12. 13.>]
제62조 (실시설계)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를 할 때 구조물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의 이해관계자 등과 합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실시설계의 주요 공종 등을 고려하여 합동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발주청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둘 이상의 공종이 결합된 복합공종에 따른 구조물공사가 아닌 경우 또는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해당 건설공사의 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③ 실시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④ 발주청이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6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는 “실시설계”로 본다.

⑤ 발주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일괄입찰방식으로 결정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 및 구간별로 해당 실시설계와 시공을 병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13.][제38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62조는 제131조로 이동  <2010. 12. 13.>]
제63조 (측량 및 지반조사)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고 조사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의 항목과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13.][제38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63조는 제132조로 이동  <2010. 12. 13.>]
제64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① 발주청은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법 제22조에 따른 설계감리자 등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할 수 있다.

②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시기ㆍ횟수ㆍ대가기준, 구체적인 검토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③ 발주청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로 제시된 설계의 개선 제안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설계내용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13.][제38조의13에서 이동  <2010. 12. 13.>]
제65조 (시공 상태의 점검ㆍ관리)

① 발주청 및 감리원 중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常住)하면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하 “책임감리원”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이행과 품질확보 및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공 상태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해당 건설공사에 필요한 기자재가 사전에 구매되도록 하는 등 공사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상 문제점 및 관리상 유의사항을 파악하는 등 시공ㆍ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제38조의14에서 이동  <2010. 12. 13.>]
제66조 (공사의 관리)

① 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시공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공정ㆍ비용ㆍ품질ㆍ안전 및 하도급 관리 등에 관한 계획(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을 포함하며, 이하 “공사관리계획”이라 한다)과 시공에 따른 교통 소통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대책을 적절히 이행하는지 감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세부 공종이 완료될 때마다 투입된 비용과 기간 등에 관한 실적을 계획과 비교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토석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13., 2012. 7. 13.,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13.][제38조의15에서 이동  <2010. 12. 13.>]
제67조 (준공)

① 건설공사의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

2.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포함한다)

3. 구조계산서(처음 실시설계 시의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만 해당한다)

4.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5.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 평가보고서(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시운전(試運轉) 평가결과서(시운전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건설공사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비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제38조의16에서 이동  <2010. 12. 13.>]
제68조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①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 담당자(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을 수행한 사람 및 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사람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책임감리원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록과 감리원 및 시공자(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의 현장작업책임자 이상의 직책을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의 공사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에 대한 기록을 최종 감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제38조의17에서 이동  <2010. 12. 13.>]
제69조 (사후평가)

① 법 제2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2. 7. 13.>

② 발주청은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이하 “사후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한 용역 및 시공평가와 제67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3.>

1.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ㆍ분석

2. 공사 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 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ㆍ분석

3. 해당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의 만족도, 그 밖에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12. 7. 13.>

④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사후평가위원회(이하 “사후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사후평가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2. 7. 13.>

⑤ 삭제  <2012. 7. 13.>

⑥ 사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결과에 관한 사항

2. 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후평가서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⑦ 삭제  <2012. 7. 13.>

⑧ 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평가의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 7. 13., 2013. 3. 23.>

⑨ 삭제  <2012. 7. 13.>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후평가서를 축적ㆍ분석하여 건설공사의 시행과정별로 표준적인 소요기간 및 비용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13.][제38조의18에서 이동  <2010. 12. 13.>]
제70조 (유지ㆍ관리)

① 건설공사를 통하여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도면ㆍ서류 및 자료를 유지ㆍ보존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

2.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포함한다)

3. 구조계산서

4. 시공상 특기사항에 관한 보고서

5. 사후평가서

6. 안전점검ㆍ안전진단 보고서와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전문개정 2010. 12. 13.][제38조의19에서 이동  <2010. 12. 13.>]
제71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2.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3. 발주청 또는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하 “발주청등”이라 한다)이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자신이 발주한 건설공사 및 허가등을 한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점검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3. 1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의5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4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의 원자로, 같은 조 제9호의 방사선발생장치, 같은 조 제10호의 관계시설, 같은 법 제37조의 핵연료주기시설 및 같은 법 제63조제1항의 폐기시설등의 건설공사(이하 “원자력시설공사”라 한다)의 현장에 대한 검사를 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0. 25., 2012. 3. 13., 2013. 3. 23.>

1.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의 공사중지

2.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진단 및 이에 따른 시정조치

3. 건설공사현장의 출입구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의 설치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표지판은 시정조치 등이 완료될 때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표지판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3. 13.>

[전문개정 2010. 12. 13.][제38조의20에서 이동  <2010. 12. 13.>]
제72조 (설계감리 대상 용역)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용역을 말한다. 다만, 제8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설계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이 용역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설계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가 시행하는 실시설계는 제외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실시설계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실시설계

3.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따라 시공되는 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4. 그 밖에 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전문개정 2010. 12. 13.][제39조에서 이동  <2010. 12. 13.>]
제73조 (설계감리의 업무 범위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설계감리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 관련 법령,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2. 구조물의 설치 형태 및 건설공법 선정의 적정성 검토

3. 사용재료 선정의 적정성 검토

4. 설계내용의 시공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5. 구조계산의 적정성 검토

6. 제63조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의 적정성 검토

7. 설계공정의 관리

8.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9. 제64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10. 설계안의 적정성 검토

1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12. 설계감리에 대한 결과보고서의 작성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과 설계감리의 대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13.][제39조의2에서 이동  <2010. 12. 13.>]
제74조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의 통보)

발주청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의 내용(계약의 변경내용을 포함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13.][제39조의3에서 이동  <2010. 12. 13.>]
제75조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세부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관리

2. 건설공사의 계약관리

3. 건설공사의 설계관리

4. 건설공사의 사업비 관리

5.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6.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7.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8. 건설공사의 사업정보 관리

9. 건설공사의 준공 후 사후관리

10. 그 밖에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13.][제39조의4에서 이동  <2010. 12. 13.>]
제76조 (건설사업관리자의 손해배상)

① 법 제22조의3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ㆍ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3. 가입금액: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의 계약금액

② 건설사업관리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13.][제39조의5에서 이동  <2010. 12. 13.>]
제77조 (설계 등의 표준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설계 등의 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건설표준화 종합계획 및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시험설계 및 시험시공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험생산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시험생산된 자재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13.][제39조의6에서 이동  <2010. 12. 13.>]
제6장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제78조 (품질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이 장에서 “발주자”라 한다)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종 및 재료(자재ㆍ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의 적정 수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을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제90조제1항 각 호의 국공립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13.][제40조에서 이동  <2010. 12. 13.>]
제79조 (품질관리계획 등 수립 대상 공사의 범위 등)

①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 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② 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③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13.][제41조에서 이동  <2010. 12. 13.>]
제80조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품질관리계획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9001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는 한국산업표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시공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3., 2013. 3. 23.>

③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료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3.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④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자(이하 “품질관리자”라 한다)의 품질시험 및 검사, 그 밖의 업무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시험실 및 시험ㆍ검사 장비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13.][제42조에서 이동  <2010. 12. 13.>]
제81조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①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검토ㆍ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제43조에서 이동  <2010. 12. 13.>]
제82조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ㆍ활용 등)

①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검사ㆍ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건설공사의 기성부분검사ㆍ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제1항의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가 완공되면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관리주체에게 인계한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해당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제45조에서 이동  <2010. 12. 13.>]
제83조 (품질관리의 확인절차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가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확인한 자는 그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방법과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13.][제47조에서 이동  <2010. 12. 13.>]
제84조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기관 등)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 2. 14., 2013. 3. 23., 2013. 12. 11.>

1.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발전회사

4.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5.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7.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9.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전문개정 2010. 12. 13.][제47조의2에서 이동  <2010. 12. 13.>]
제85조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①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품질관리자는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품질관리자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훈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품질관리자가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종류ㆍ기준ㆍ기간 및 내용은 별표 3 제3호와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여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자의 교육훈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12. 13.]
제86조 (건설자재ㆍ부재의 범위)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자재ㆍ부재를 말한다.  <개정 2012. 3. 13.>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2. 아스팔트콘크리트

3. 바닷모래

4. 부순 골재

5. 철근, 에이치(H)형강 및 두께 6밀리미터 이상의 건설용 강판. 다만, 가시설(假施設)용은 제외한다.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이하 “순환골재”라 한다)

②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1항 각 호의 건설자재ㆍ부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제79조제2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시공자 제한을 받는 건설공사

2.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자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제1호의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시공하는 해당 공사의 총설계량이 레디믹스트콘크리트 1천세제곱미터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2천톤 이상인 건설공사

③ 법 제2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건설자재ㆍ부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자재ㆍ부재로 한다.

1.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제90조제1항 각 호의 국공립시험기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

2. 해당 공사의 감리원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감독자가 참관하여 품질시험ㆍ검사를 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전문개정 2010. 12. 13.][제47조의3에서 이동  <2010. 12. 13.>]
제87조 (공장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철강구조물공장(이하 “철강구조물공장”이라 한다)의 등급화(이하 “공장인증”이라 한다)는 건설공사현장에 철강구조물을 제작ㆍ납품하는 공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공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공장인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교량 분야

2. 건축 분야

③ 공장인증은 1급ㆍ2급ㆍ3급 및 4급으로 구분하여 한다.

④ 공장인증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공장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공장인증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공장인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4., 2013. 3. 23.>

⑧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을 양수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자는 공장 양수일 또는 공장 이전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제47조의5에서 이동  <2010. 12. 13.>]
제88조

삭제  <2011. 2. 14.>

제89조 (공장인증의 취소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의4에 따라 공장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13.][제47조의7에서 이동  <2010. 12. 13.>]
제90조 (품질시험ㆍ검사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 7. 13., 2013. 12. 11., 2014. 3. 11.>

1. 지방국토관리청

2. 지방중소기업청

3. 국가기술표준원

4.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건설시험 분야 시험소 및 사업소

5. 국방부 시설본부

6. 조달청 조달품질원

7. 지방해양항만청

8. 국공립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 관련 연구소

② 품질검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품질시험ㆍ검사에 사용되는 장비ㆍ기술인력의 현황

2.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을 받은 분야 현황

3. 시험 실시 종목

4. 전년도의 품질시험ㆍ검사대행 실적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대행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장비ㆍ기술인력을 보완하게 하거나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을 받은 분야를 새로 등록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13.][제48조에서 이동  <2010. 12. 13.>]
제91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2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장비 등”이란 별표 5의 요건을 말한다.

②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전문 분야별로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종합 분야

2. 토목 분야

3. 건축 분야

4. 특수 분야: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섬유,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검사) 및 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하시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문 분야별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법령에 따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시험실, 시험장비 등이 별표 5의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1.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2.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5.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사무소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 분야의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목 분야, 건축 분야 및 특수 분야의 시험ㆍ검사 등을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의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 분야의 시험ㆍ검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특수 분야의 시험ㆍ검사 등에 적합한 기술인력, 시험장비 등을 보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1.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ㆍ시설 및 시험장비

2. 시험실의 소재지

3. 상호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을 등록하거나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등록 또는 등록취소ㆍ업무정지 연월일

2. 등록번호

3. 품질시험 분야

4. 상호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5. 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⑦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12. 13.][제49조에서 이동  <2010. 12. 13.>]
제92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위반행위별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10. 12. 13.][제49조의2에서 이동  <2010. 12. 13.>]
제93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2. 7. 13.>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검토ㆍ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 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제95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⑥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1.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⑦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제6항제3호에 따른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제46조의2에서 이동  <2010. 12. 13.>]
제94조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①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13.][제46조의3에서 이동  <2010. 12. 13.>]
제95조 (안전점검의 실시)

①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직접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할 것

2.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3.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4.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5.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것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한국시설안전공단

③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를 발주ㆍ설계ㆍ시공 또는 감리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④ 안전점검을 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발주자,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안전점검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술인력의 구분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급료ㆍ수당 등

2. 직접경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여비, 차량운행비 등

3. 간접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각종 경비

4. 기술료

5. 그 밖에 각종 조사ㆍ시험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⑦ 제6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은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⑧ 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점검ㆍ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13.][제46조의4에서 이동  <2010. 12. 13.>]
제96조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① 법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에는 제9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청등은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한정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등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 존속기간까지 보존할 것

2. 발주청등은 제1호에 따른 종합보고서 외의 종합보고서를 해당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존할 것

④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13.][제46조의5에서 이동  <2010. 12. 13.>]
제97조 (안전관리조직의 직무 등)

① 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 분담 및 직무 감독

3.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4.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5. 법 제26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의 운영

6.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7.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지휘ㆍ감독

8. 제98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지휘ㆍ감독

② 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ㆍ이행

2.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안전점검 실시의 확인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4.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5. 제98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6. 작업 진행 상황의 관찰 및 지도

③ 법 제2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보조

2.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3. 제98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④ 협의체는 수급인 대표자 및 하수급인 대표자로 구성하며,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협의체는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제46조의6에서 이동  <2010. 12. 13.>]
제98조 (안전교육)

① 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법 제26조의4에 따른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상세도면(施工詳細圖面)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후 발주청에 관계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제46조의7에서 이동  <2010. 12. 13.>]
제99조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① 법 제26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3. 3. 23.>

1. 제66조에 따른 공사의 관리에 관하여 정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

2. 건설공사현장 환경의 정비ㆍ복원

3. 환경친화적인 건설산업의 육성ㆍ지원

4.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한 기술인력의 육성ㆍ관리 및 건설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활용 촉진

5. 국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등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건설기술의 지원

6.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2. 7. 13.>

③ 삭제  <2012. 7. 13.>

④ 삭제  <2012. 7. 13.>

⑤ 삭제  <2012. 7. 13.>

⑥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13.][제46조의8에서 이동  <2010. 12. 13.>]
제100조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① 발주청등은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고 발생 현황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 발생 경위

3. 조치 상황

4. 조치계획

② 발주청등은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하여 법 제26조의6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고경위와 사고원인 등을 직접 조사하거나 법 제26조의7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6조의6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직접 조사하거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하기로 결정한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13.][제46조의9에서 이동  <2010. 12. 13.>]
제101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발주청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1.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2.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건설공사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각 위원회”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각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안건”은 “사고”로, “심의”는 “조사”로 본다.  <신설 2013. 2. 20.>

④ 법 제26조의7제2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등,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0., 2013. 3. 23.>

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2. 2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2. 20.,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13.][제46조의10에서 이동  <2010. 12. 13.>]
제7장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
제102조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공사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전면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

가.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다음 공종의 공사

10)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1)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교량공사를 포함하는 건설공사

2) 공항 건설공사

3) 댐 축조공사

4) 고속도로공사

5) 에너지저장시설공사

6) 간척공사

7) 항만공사

8) 철도공사

9) 지하철공사

나. 발주청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리 적정성 검토사항에 따라 전면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2. 부분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

가. 제1호가목의 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ㆍ터널ㆍ배수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물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발주청이 부분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나. 발주청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리 적정성 검토사항에 따라 부분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발주청이 전면 책임감리 또는 부분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2. 14., 2013. 3. 23.>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및 제3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ㆍ복원ㆍ정비공사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ㆍ제10호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ㆍ생활환경정비사업 및 농공단지개발사업에 따른 공사

3. 제84조 각 호의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법 제27조의2에 따른 검측감리원ㆍ시공감리원을 포함한다)이 제105조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4. 공사의 내용이 단순ㆍ반복적인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5. 보안이 필요한 군 특수공사, 교정시설공사 및 국가기밀 관련 건설공사

6. 전문기술이 필요한 방송시설공사

7. 원자력시설공사

③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책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통합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13.][제50조에서 이동  <2010. 12. 13.>]
제103조 (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등)

① 발주청은 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책임감리등을 하게 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되며, 감리 업무를 수행 중인 감리전문회사가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리전문회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ㆍ시공 일괄입찰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2. 제1호의 자의 계열회사

② 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및 구조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감리원으로 배치될 사람의 자격의 종류, 기술수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제104조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감리 업무에 참여시키게 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규정된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감리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선정한다. 이 경우 제2항ㆍ제3항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위탁한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건설공사: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자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건설공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한 자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사업: 주무관청

5.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자

⑤ 제4항 각 호의 자가 책임감리를 하게 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되며, 감리 업무를 수행 중인 감리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리전문회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

3. 제2호에 따른 발주청에 출자한 법인

⑥ 제4항 각 호의 자는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 업무를 수행할 기간을 정할 때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건설공사 준공 후 공사 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4항제4호에 따라 주무관청이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한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감리전문회사와 공동으로 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책임감리의 수행방법 및 대가 지급방법 등은 주무관청과 시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제51조에서 이동  <2010. 12. 13.>]
제104조 (감리원의 자격)

① 법 제27조제4항 및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은 별표 7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에 따른 건설감리협회로 하여금 감리원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13.][제51조의2에서 이동  <2010. 12. 13.>]
제105조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ㆍ확인

4.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ㆍ확인

6.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ㆍ확인

7.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의 검토ㆍ확인 및 지도,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에 관한 검토ㆍ확인

8. 재해예방대책의 확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ㆍ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9.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10.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3.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14. 그 밖에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시공감리를 하는 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4.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 검토

6.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7.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의 검토ㆍ확인ㆍ지도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확인ㆍ지도

8.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실시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에 대한 검토ㆍ확인

9. 재해예방대책,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10.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11.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2.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13.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4.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1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검측감리를 하는 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 검토

3.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4. 품질시험 및 그 성과에 관한 검토ㆍ확인

5.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6.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7. 그 밖에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감리전문회사는 해당 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책임감리원은 건설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4항에 따라 책임감리원을 배치할 때 해당 공사 분야에 필요한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⑥ 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원을 배치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⑦ 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원을 배치할 때 제10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공사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4항에 따른 배치기준 이하로 조정하여 배치하게 할 수 있다.

⑧ 발주청은 공사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배치기준보다 감리원을 늘려 배치하게 할 수 있다.

⑨ 발주청은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감리원이 해당 건설공사의 감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전문회사가 스스로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⑩ 감리전문회사는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이 감리 업무의 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감리원이 교육을 받는 기간에 대한 감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⑪ 감리원의 배치방법 및 공사현장 상주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13.][제52조에서 이동  <2010. 12. 13.>]
제106조 (발주청의 업무 범위)

① 발주청은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발주청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공사의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2. 용지 보상 지원 및 민원 해결

3. 법 제24조 및 제26조의2에 따른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4. 제105조제1항제9호에 따라 감리원이 확인한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5. 예비준공검사

② 발주청 소속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 감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 업무, 감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감리원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13.][제52조의3에서 이동  <2010. 12. 13.>]
제107조 (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업무 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감리전문회사

2. 토목감리전문회사

3. 건축감리전문회사

4. 설비감리전문회사

② 제1항제1호의 종합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토목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 중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건설공사 및 해당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의 건축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 중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건설공사 및 해당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제4호의 설비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 중 주된 공종이 산업ㆍ환경설비공사인 건설공사 및 해당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13.>

[전문개정 2010. 12. 13.][제53조에서 이동  <2010. 12. 13.>]
제108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2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ㆍ감리원ㆍ장비 등의 기준”이란 별표 8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1. 12. 13.>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신설 2011. 12. 13.>

1. 임원 중에 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인 경우

2. 별표 8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12. 13.][제목개정 2011. 12. 13.][제54조에서 이동  <2010. 12. 13.>]
제109조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

① 발주청은 법 제28조의4제4항에 따라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법 제28조의4에 따른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감리원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감리 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 그 밖에 감리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12. 13.][제54조의2에서 이동  <2010. 12. 13.>]
제110조 (총괄관리자의 업무 범위 등)

① 법 제28조의7제3항에 따른 총괄관리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의7제1항에 따른 감리자(이하 이 조에서 “감리자”라 한다)가 해당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하여 제출하는 시공계획, 공정계획, 품질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의 조정ㆍ확인

2.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따른 조정ㆍ확인

3. 그 밖에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감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총괄관리자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또는 설비공사의 감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13.][제54조의3에서 이동  <2010. 12. 13.>]
제111조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본조신설 2010. 12. 13.]
제112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본조신설 2010. 12. 13.]
제113조 (등록취소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 또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2. 13.]
제114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통지 및 지도ㆍ감독 등)

①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감리전문회사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법 제36조의2에 따른 건설감리협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제54조의7에서 이동  <2010. 12. 13.>]
제115조 (감리원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에 대한 위반행위별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전문개정 2010. 12. 13.][제54조의8에서 이동  <2010. 12. 13.>]
제116조 (업무정지처분의 공고 및 통지)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라 감리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해당 감리원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3.>

②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감리전문회사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제54조의9에서 이동  <2010. 12. 13.>]
제117조 (감리전문회사의 손해배상 등)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ㆍ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

3. 가입금액: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의 계약금액

② 감리전문회사는 해당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④ 발주청은 책임감리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책임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증금을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3.>

1. 가입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범위 내의 기간

2. 하자보증금의 금액ㆍ납부시기ㆍ납부방법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 금액ㆍ납부시기ㆍ납부방법 등

3. 하자책임의 범위: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보수에 대한 감독ㆍ검사

[전문개정 2010. 12. 13.][제54조의10에서 이동  <2010. 12. 13.>]
제118조 (감리전문회사 등의 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등록말소

2. 법 제30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3. 법 제30조의2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정지

5.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13.][제54조의11에서 이동  <2010. 12. 13.>]
제119조 (설계 및 시공기준)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환경부장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4. 건설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5. 건설 관련 기술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기준(이하 “건설공사기준”이라 한다)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7. 13.,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1항 각 호의 자는 건설공사기준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작성하여 유상(有償)으로 보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란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를 말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기준을 정하는 자에게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7. 13.,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13.][제55조에서 이동  <2010. 12. 13.>]
제120조 (용역 및 시공평가 등)

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 및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계약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2.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전면 책임감리

3.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다만, 단순ㆍ반복적인 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설계용역: 기본설계는 실시설계가 준공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평가하고, 실시설계는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평가한다.

2. 전면 책임감리용역: 감리원 및 감리전문회사는 해당 감리용역이 준공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각각 평가한다.

3.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13.][제57조에서 이동  <2010. 12. 13.>]
제121조 (용역능력평가 및 시공능력평가)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용역능력평가 및 시공능력평가는 제120조제1항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준공 실적이 있는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하자 및 재해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부

3. 기술개발투자 실적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용역능력평가 또는 시공능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용역성과 또는 건설공사현장 등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거나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역능력평가 및 시공능력평가의 기준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용역능력평가 및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준공연도의 다음 해 초부터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13.][제58조에서 이동  <2010. 12. 13.>]
제122조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① 발주청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우수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이하 “우수업자등”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건설공사(기본설계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실시설계를 말한다)를 준공한 해의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

1.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행정소송법」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는 우수건설업자로 지정할 수 없다)

2. 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최근 3년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최근 3년간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법 제30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감리전문회사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최근 3년간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감리원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업자등의 지정에 대한 유효기간은 지정연도 5월 1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업자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업자등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13.][제59조에서 이동  <2010. 12. 13.>]
제123조 (우수업자등의 지정취소)

발주청은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우수업자등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13.][제59조의2에서 이동  <2010. 12. 13.>]
제8장 건설감리협회 및 건설기술인협회
제124조 (건설감리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건설감리협회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관한 사항

8.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회원의 교육 및 감리기술에 관한 사항

13. 감리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 12. 13.][제59조의3에서 이동  <2010. 12. 13.>]
제125조 (공제규정 등)

① 법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목적과 내용

2. 공제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의 권한을 가진 조직의 구성

3. 출자ㆍ융자 및 보증 범위와 그 세부 내용

4. 공제규약

5. 공제금 및 공제료

6.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9.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건설감리협회는 공제규정에 따라 사업연도 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ㆍ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③ 건설감리협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제59조의4에서 이동  <2010. 12. 13.>]
제126조 (건설기술인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의10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인협회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가입과 탈퇴,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관한 사항

7. 이사회ㆍ분회ㆍ지회ㆍ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임원에 관한 사항

9. 재정ㆍ회계에 관한 사항

10. 회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 12. 13.][제59조의5에서 이동  <2010. 12. 13.>]
제9장 보칙
제127조 (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3. 13.,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3. 13., 2013. 2. 20., 2013. 3. 23.>

1.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2.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의 반납 접수

3. 법 제20조의4에 따른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4.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부실 정도의 측정 및 부실벌점의 부과

5.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과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 및 영업정지 등의 요청

6.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품질관리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나.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반납 접수

7.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

8.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등

9.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10. 법 제37조의2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1. 법 제4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와 그 소속 감리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다만,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12. 제90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ㆍ검사에 사용되는 장비ㆍ기술인력 현황 등의 접수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9조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고, 그 처리 현황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13.][제60조에서 이동  <2010. 12. 13.>]
제128조 (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의 승인에 관한 권한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고,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하며, 환경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13.][제60조의2에서 이동  <2010. 12. 13.>]
제129조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2. 3. 13., 2013. 2. 20., 2013. 3. 23.>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신고사항의 접수

2.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 및 기록사항의 유지ㆍ관리

3.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정지 현황의 관리

가. 법 제6조의4에 따른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현황

나. 법 제20조의4에 따른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현황

4.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6.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7. 법 제15조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제의 구축ㆍ보급 및 운영에 관한 업무

8.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

9.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의 관리에 관한 업무

10. 법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부실벌점의 종합관리

11.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품질관리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접수

나.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근무처 등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와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다.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법 제6조의4에 따른 업무정지 현황의 관리

라.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마.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바.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12. 법 제24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87조제2항ㆍ제8항에 따른 공장인증신청서의 접수 및 전문ㆍ기술적인 심사, 제87조제7항에 따른 사후관리 상태 조사를 위한 전문ㆍ기술적인 심사

13. 법 제26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접수ㆍ보존ㆍ관리 및 제96조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열람과 그 사본의 발급

14. 법 제28조의2에 따른 감리원증의 발급 및 관리

15. 감리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관리

가.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용역계약 및 감리원 배치 통보의 접수와 그 통보받은 내용의 유지ㆍ관리

나. 제26조제3항에 따른 다음 사항에 대한 확인서 발급

1) 감리용역 수행 현황

2) 감리원의 경력 및 감리원 보유 현황

3) 책임감리용역 능력평가 결과

4)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ㆍ우수감리원의 지정

16. 제39조에 따른 신기술지정신청서의 접수

17.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청취

18. 제41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유지ㆍ관리

19. 제42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

20. 제44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보호기간 연장신청서의 접수

21. 제47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주청 및 설계 등 용역업자가 통보한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등의 접수ㆍ유지ㆍ관리 및 확인서의 발급

22. 제7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의 내용 통보의 접수 및 통보받은 내용의 유지ㆍ관리

23. 제11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ㆍ변경등록ㆍ등록말소ㆍ등록취소ㆍ업무정지(감리원의 업무정지를 포함한다) 및 과징금ㆍ과태료 부과내용의 통보 접수 및 통보받은 내용의 관리

24. 제120조제3항제3호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의 통보 접수 및 통보받은 내용의 유지ㆍ관리

25. 제121조제4항 및 제122조제3항에 따른 책임감리용역 능력평가 결과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책임감리만 해당한다)ㆍ우수감리원 지정 결과의 접수 및 유지ㆍ관리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 변경등록(감리원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권한을 법 제36조의2에 따른 건설감리협회에 위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36조의2 또는 법 제36조의8에 따라 설립된 협회

2.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주택법」 또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회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5. 법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6. 한국시설안전공단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3., 2013. 3. 23.>

⑤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3.,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13.][제61조에서 이동  <2010. 12. 13.>]
제130조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종류별 등록기준이 적절한지를 2013년 6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12. 13.]
제10장 벌칙
제131조 (주요 시설물 등)

법 제41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고가(高架)도로

2. 지하도

3. 활주로

4. 삭도

5. 댐

6. 항만시설 중 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ㆍ계류시설(繫留施設)

7.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청사ㆍ철도역사ㆍ자동차여객터미널ㆍ종합여객시설ㆍ종합병원ㆍ판매시설ㆍ관광숙박시설ㆍ관람집회시설

8. 그 밖에 16층 이상인 건축물

[전문개정 2010. 12. 13.][제62조에서 이동  <2010. 12. 13.>]
제1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전문개정 2011. 4. 4.]
부칙 <대통령령 제12692호, 1989. 5.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1. 설계심사위원회규정

2. 건설공사시공감리규정

3. 건설공사품질시험규정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의3제3항중 “설계심사위원회”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②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7조제5항 및 제7항,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3항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각각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제7조제4항제1호(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제7조제4항제2호(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③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3항 단서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④건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⑤건설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제3호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⑥서울특별시행정기구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3항제3호중 “설계심사위원회”를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 (건설공사시공감리에 대한 경과조치등)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설계심사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중앙설계심사위원회 또는 지방설계심사위원회에 심의요청된 것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건축법에 의하여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종전의 건설공사시공감리규정에 의하여 감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건설공사품질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공사품질시험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대행자지정을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품질시험대행자로 본다. 이 경우 품질시험대행자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이미 발주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979호, 1990. 4. 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관계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중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항”을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④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655호, 1992. 5.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내지 ⑫생략

⑬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중 “건축법시행령 부표”를 “건축법시행령 별표1”로 한다.

⑭ 내지 ⑳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790호, 1992. 12. 26.>

①(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품질시험대행자의 시험장비보유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1993년 6월 30일까지 별표 2의 부표 1 내지 부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험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093호, 1993.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감리전문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감리전문회사중 토목전면책임감리전문회사 및 건축전면책임감리전문회사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토목감리전문회사 및 건축감리전문회사로, 토목시공감리전문회사 및 건축시공감리전문회사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토목감리전문회사 및 건축감리전문회사로 본다. 다만, 토목시공감리전문회사 및 건축시공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2월이내에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건설공사감리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면책임감리계약 또는 시공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발주기관의 장과 감리전문회사가 합의하여 종전의 감리용이계약을 이 영에 의한 책임감리용역계약으로 변경ㆍ체결할 수 있다.

④(품질시험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품질시험대행자는 이 영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시험대행자로 본다. 다만, 당해 품질시험대행자는 이 영 시행당시 그가 보유한 기술인력중 다음 표의 개정전의 기술자격자에 해당하는 자를 이 영 시행후 다른 자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개정된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108>생략

<109>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3항ㆍ제7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8조,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9조의4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9조의5,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내지 제6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의2, 제35조, 제47조의2제1항ㆍ제2항, 제48조제2항ㆍ제3항,제4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0조의2제2항ㆍ제3항, 제51조의2제3항, 제52조의2, 제54조의3제1항, 제54조의5,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7조제3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59조제1항ㆍ제3항, 제59조의3제1항 및 제60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10조제2항ㆍ제7항 및 제48조제1항중 “건설부”를 각각 “건설교통부”로 하며, 제6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4항, 제29조제4항, 제29조의2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3항, 제33조제6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3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ㆍ제4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3항, 제46조의2제1항, 제47조제3항, 제47조의3, 제47조의4제1항ㆍ제3항, 제49조제1항ㆍ제3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의2제2항ㆍ제3항,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1항ㆍ제6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3항, 제56조제1항ㆍ제3항, 제57조제4항, 제58조제3항 및 제59조제4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10> 내지 <205>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744호, 1995. 8.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4 내지 제38조의10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공사시행과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38조의4 내지 제38조의10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설계등 용역 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신기술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중 보호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신기술에 대하여는 신기술개발자의 신청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보호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의 범위내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기간연장신청은 보호기간만료일 90일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4조 (시공중인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공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4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점검비용의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안전전문기관의 점검비용의 산정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 및 동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대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가 공고될 때까지는 제4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감리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한 감리에 관한 교육(1994년 8월 28일 이전에 종전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자는 당해 교육이수 당시에 제5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한 감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5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3월 31일까지는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감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7조 (외국법인의 감리전문회사등록에 관한 특례)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1996년 4월 30일 이전에 감리전문회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감리전문회사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은 1996년 6월 30일까지(최초의 책임감리용역계약을 1996년 6월 30일이전에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까지를 말한다)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초급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1년미만인 초급감리원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초급감리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가목란중 제6호를 삭제하고, 동표 다목란중 제9호를 제13호로 하며, 동란에 제9호 내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9호(종전의 제8호) 나목중 “제1호 내지 제8호”를 “제1호 내지 제9호”로 하며, 동표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161호, 1996. 10. 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의 기계란 앞에 전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목의 건축의 기술사란중 “건축전기설비”를 삭제한다.

별표 3의 비고 제1호중 “전기(발송배전ㆍ전기기기ㆍ전기응용ㆍ전기ㆍ전기공사)"를 "전기(발송배전ㆍ전기기기ㆍ전기응용ㆍ건축전기설비ㆍ전기ㆍ전기공사)”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379호, 1997. 5.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6호중 “지방해운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⑧ 내지 ㉝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441호, 1997. 7. 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제1호ㆍ제3호, 제7조제2항(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부분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별표 3(검측감리원의 신설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제37조의2 및 제54의10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제47조의5 내지 제47조의7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술자의 신고기간에 관한 특례) 제7조의3제7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기술자로 되는 자가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은 1998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기존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주기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경과조치) ①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자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받게 되는 교육훈련의 주기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자중 학력ㆍ경력자가 최초로 받게 되는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3년이상 5년이하의 범위안에서 기술분야 및 등급별로 교육훈련주기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 (기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제46조의2 내지 제46조의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기존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에 관하여는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기존 건설공사의 감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감리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의 감리에 관하여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35호, 1997. 12. 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 비고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건설기술자중 측량기술자(측량법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측량ㆍ공공측량 또는 일반측량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관하여 측량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측량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69호, 199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⑲생략

⑳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㉑ 및 ㉒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614호, 1998. 2. 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호중 “제79조제2항”을 “제79조제2항본문”으로 하고, 동조제8호중 “제80조제2항”을 “제80조제1항본문”으로 한다.

제38조의7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2항단서ㆍ제85조제6항 및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ㆍ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부칙 <대통령령 제16081호, 1998.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6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086호,  1999. 1. 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손해배상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 및 제54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용역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093호,  1999.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21조 내지 제26조)을 삭제한다.

② 내지 ㊼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094호,  1999. 2.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④ 내지 ⑪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351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2호중 “국립기술품질원 및 요업기술원”을 “기술표준원 및 요업기술원”으로 한다.

⑬ 내지 ⑮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591호,  1999. 10.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신기술의 지정등에 관한 적용례) 신기술의 지정등에 관한 제32조 내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기술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기준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제47조의2 각호의 기관 및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영 시행후 보유기술인력을 다른 자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등록기준에 의한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765호, 2000. 3. 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중인 건설공사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건설공사가 시행중인 경우로서 새로이 진행되는 시행절차에 관하여는 제38조의4 내지 제38조의19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새로이 진행되는 시행절차가 종전의 완료된 시행절차와 연계되어 있어 동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대통령령 제17305호, 2001. 7. 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제6호중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동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② 내지 ⑱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329호, 2001. 7.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ㆍ제37조의3(종전의 제37조의2)ㆍ제39조의5ㆍ제52조제4항(종전의 제52조제2항)ㆍ제54조의10ㆍ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기술의 지정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3(종전의 제37조의2)ㆍ제39조의5 및 제54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용역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 (안전점검의 대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4제1항제4호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정된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용역계약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기존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구성ㆍ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구성ㆍ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8조 (검측감리원 및 초급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 인정받은 검측감리원 및 초급감리원중 2002년 1월 1일 현재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리사보의 자격에 미달하는 자는 동 개정규정에 의한 감리사보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 (업무정지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735호, 2002. 9. 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1항제2호중 “지방중소기업청ㆍ지방중소기업사무소”를 “지방중소기업청(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791호, 2002. 12. 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제3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② 내지 ㊱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8조의7제2항중 “국토이용계획ㆍ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④ 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941호, 2003. 3. 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제5조제3항 및 제46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039호, 2003.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7호중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④ 내지 ㊸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6”을 “주택법시행령 제26조”로 한다.

제42조제3항제3호 및 제61조제2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③ 내지 <54>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207호, 2003.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제55조제3항중 “해양수산부장관ㆍ철도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③ 내지 ⑲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594호, 2004. 12. 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61조제2항제3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④ 내지 ㊷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736호, 2005. 3.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5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제51조제5항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④ 내지 ㉗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930호, 2005.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13제1항, 제39조, 제46조의2제1항제4호ㆍ제4항 내지 제7항, 제57조, 제59조 및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설계감리대상용역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설계등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4조 (품질관리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제1항제4호 및 동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6조 (책임감리등의 용역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ㆍ제59조 및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책임감리등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44호, 2005. 7. 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5호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206호, 2005. 1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 제1항제11호를 삭제한다.

④ 내지 ⑫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239호, 2005.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7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본문ㆍ제85조제5항 및 제90조제1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본문ㆍ제85조제5항ㆍ제9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본문ㆍ제98조제4항 및 제102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8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4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의2호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ㆍ제85조제5항 및 제90조제3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ㆍ제85조제5항ㆍ제90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ㆍ제98조제4항ㆍ제102조제3항”으로 하고, 동항제1의3호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로 한다.

제21조제5항제1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ㆍ제85조제6항 및 제90조제4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ㆍ제85조제6항ㆍ제90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단서ㆍ제98조제5항ㆍ제102조제4항”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 단서”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38조의2제1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대형공사 및 동항제2호의 특정공사”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대형공사, 동항제2호의 특정공사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의 대형공사, 동항제2호의 특정공사”로 한다.

제38조의8제2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로 하고, 동조제3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8조의11제5항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로 한다.

제39조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1항”으로 한다.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463호, 2006. 4.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⑩ 내지 ㊶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483호, 2006. 5. 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본문중 “5급이상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워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④ 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805호, 2006. 12.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ㆍ제61조제1항제15호의3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리전문회사의 하자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10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책임감리등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설기술자의 범위 및 기술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에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후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을 가진 자(종전의 별표 1 비고란 다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이 영 시행 전까지의 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을 2007년 8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자중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다음 표에 의한 상위등급 요건에 충족되나, 제7조제3항제1호나목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가 2008년 2월 29일까지 전문교육을 이수(제7조제3항제1호가목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그 교육을 이수한 후 동호나목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상위 기술등급의 건설기술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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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 비고란 다목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경력자에 대한 경력 및 기술능력 인정방법 등에 따라 신청한 자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표에 의한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술등급의 건설기술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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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관련 자격종목중 전자분야의 공업계측제어기사나 공업계측산업기사, 광업자원분야의 지하수기사나 지하수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2007년 8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당해 건설기술 관련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로 본다.

[전문개정 2007. 12. 31.]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939호, 2007. 3. 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2호중 “지방중소기업청(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를 “지방중소기업청”으로 한다.

② 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049호, 2007. 5. 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조달청 품질관리단

② 및 ③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509호, 200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2항ㆍ제7조제3항제2호나목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제7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제9조제9호ㆍ제19조제2항제1호의5 및 제3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에 대한 적용례) 제3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중대건설현장사고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감리원의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제54조의8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은 이 영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본다. 이 경우 2008년 6월 30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리원의 등급을 인정받은 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자에 대하여 감리전문회사가 이 영 시행 전까지의 경력 및 학력 등을 2008년 8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리원의 등급을 인정받으려는 자 중 다음 표에 따른 상위등급 요건에 충족되나, 제7조제3항제2호나목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가 2009년 2월 28일까지 전문교육을 이수(제7조제3항제2호가목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그 교육을 이수한 후 같은 호 나목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상위 등급의 감리원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0호, 제10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3호ㆍ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6항,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1호ㆍ제2호ㆍ제5항, 제2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 제29조의6제3호, 제29조의7제2항ㆍ제3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4조제2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34조의2제1항, 제34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4, 제35조제1항 전단,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37조의3제3항, 제38조의5제2항, 제38조의6제5항ㆍ제6항, 제38조의7제3항제3호, 제38조의9제2항, 제38조의10제3항, 제38조의11제3항, 제38조의12제3항, 제38조의13제2항ㆍ제4항, 제38조의15제2항, 제38조의18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38조의20제1항제4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의2제2항, 제39조의3, 제39조의4제2항, 제39조의5제3항, 제39조의6제1항ㆍ제2항, 제42조제2항, 제46조의4제1항제2호ㆍ제5항 전단ㆍ제7항, 제46조의5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1호ㆍ제4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 제46조의8제2항ㆍ제3항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6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단서, 제46조의10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 제47조의2제1항제1호, 제47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ㆍ제6항 및 제7항 전단, 제47조의7,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2제2항 전단, 제51조의2제3항, 제52조의3제1항, 제54조의8제2항 전단ㆍ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54조의9제1항, 제54조의10제3항, 제54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5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 전단, 제58조제4항, 제59조제3항, 제59조의2제2항, 제6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3호의2 및 제4항, 제60조의2,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제4호ㆍ제4항 및 제5항, 제63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4항, 별표 1 제1호 초급기술자란ㆍ같은 호 비고란의 가목ㆍ나목 각 번호 외의 부분ㆍ나목(3) 및 다목, 별표 3 감리사보란ㆍ비고란의 가목ㆍ나목ㆍ다목 및 라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4항, 제7조의2제4항, 제8조제2항, 제19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29조의2제1항제7호, 제30조제1항, 제31조제3항,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34조제6항, 제34조의2제2항, 제3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2제4항, 제38조제5항, 제38조의20제2항제3호,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42조제4항, 제45조제1항, 제46조의3제2항, 제46조의4제8항, 제46조의8제1항제6호, 제47조제3항, 제4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50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4호 및 제4항, 제52조제1항제14호ㆍ제2항제15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항, 제52조의3제2항, 제55조제4항 및 제6항 후단, 제57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4항, 제58조제3항, 제59조제4항, 제59조의2제2항, 별표 5 비고 제2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1조제1항제15호의3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의10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60조의2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의2 중 “농림부소관”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한다.

⑦부터 <13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89호,  2008. 5. 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인증제품

②부터 ㉒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27호, 2008. 7. 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020호,  2008.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7호 중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을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의3제4호 중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한다.

제46조의4제2항제2호 및 제61조제3항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시설안전공단

6. 한국시설안전공단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160호, 2008.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별표 7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181호,  2008.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402호, 2009. 3.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565호,  2009. 6.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③부터 ㊽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52호, 2009. 1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38조의5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의2,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20조제4항ㆍ제5항, 제21조제5항제2호의2ㆍ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하고,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8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제4항 또는 제5항의”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4항의”로 한다.

제99조제8항 중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881호,  2009. 12.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 중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의3제5호 중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1조제3항제2호 중 “「측량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비고의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건설기술자 중 측량기술자(「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에 따르되, 토목 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의 등급은 같은 법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하고, 국토개발 중 지적 분야의 등급은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한다.

③부터 ㊱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 12.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제2호 중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③부터 ㊳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904호,  2009.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③부터 ㉚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82호,  2010. 7.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호 중 “기술제안입찰”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한다.

제21조제5항제2호 중 “기술제안입찰”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한다.

제38조의8제1항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방식

제38조의8제2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방식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328호,  2010. 8.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4항제3호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49호,  2010. 10.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4호 및 제51조제5항제3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각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㉛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525호, 2010. 12.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 제24조, 제36조, 제85조, 제112조, 제113조(과징금 부과처분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8조, 제120조, 제121조, 제122조, 제127조, 제129조, 별표 3 제1호ㆍ제3호, 별표 10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제10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기술 적용 성과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준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기술의 보호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①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정ㆍ고시된 신기술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지정ㆍ고시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기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신기술에 대하여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실을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신기술 개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연장된 보호기간을 반영한 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품질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 및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81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는 품질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장인증의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6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장인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의 변경 등에 따른 적용례) 제9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7조(건설안전점검기관 승인 기준 등에 따른 적용례) 제9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설안전점기관에의 안전점검 의뢰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의무적 전면 책임감리 대상의 축소에 따른 적용례)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15)ㆍ19) 및 2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부터 적용한다.

제9조(의무적 책임감리 제외 대상 기관의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10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부터 적용한다.

제10조(시공평가 대상 공사 범위 축소 및 시공평가 결과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20조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준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11조(품질관리자의 기본교육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건설기술자로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제85조제2항 및 별표 3 제3호나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교육을 면제한다.

제12조(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은 이 영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품질검사전문기관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의2”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4”로 한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제16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로 한다.

④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로 한다.

⑤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5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로 한다.

⑥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6”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7조”로 한다.

⑦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⑧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⑨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17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9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제9항”으로 한다.

제127조제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9”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0조”로 한다.

⑪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6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⑫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⑬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8)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6”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7조”로 하고, 같은 목 (8)의 협의요청시기란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6제4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2)의 협의요청시기란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9 또는 제38조의11”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0조 또는 제62조”로 한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626호,  2011. 1.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설 관련 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③부터 ㊴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670호, 2011. 2.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장인증 사후관리 상태 조사의 주기 단축에 따른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공장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사후관리 상태 조사는 제87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인증 또는 사후관리 상태 조사를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829호,  2011. 4.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977호,  2011. 6.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술개발준비금”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연구개발준비금”으로 한다.

③부터 ㊼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134호,  2011. 9.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바목 중 “기술제안입찰”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기술제안입찰”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한다.

제59조제1항제3호 중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방식”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따른 기술제안입찰방식”을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48호,  2011. 10.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단서 중 “「원자력법 시행령」 제303조”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3조”로, “「원자력법」 제2조제8호”를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로, “같은 법 제45조”를 “같은 법 제37조”로, “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㉑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282호,  2011. 11.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2조제1항제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127조제1항제2호가목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371호, 2011. 12.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리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감리원으로서 안전관리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난 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안전관리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은 그 전문교육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산정(算定)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667호, 2012. 3.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원의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시행하거나 허가등을 받은 공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건설자재ㆍ부재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착공한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리전문회사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책임감리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58조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제5호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③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950호, 2012. 7.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 제19조제6항, 제20조제6항 후단, 제21조제6항 후단 및 제9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위원의 명단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각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 시행 당시 각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수로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수로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된 사람은 별표 3 제1호에 따른 교육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건설환경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9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수립한 건설환경 기본계획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으로 본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포함한 새로운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390호, 2013. 2.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7호, 제19조제2항제5호, 제20조제3항제3호, 제21조제4항제5호, 제5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역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7호, 제19조제2항제5호, 제20조제3항제3호, 제21조제4항제5호, 제5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② 제50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설계 등 용역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7호,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0조제6항ㆍ제7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5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20조제5항, 제21조제7항 단서,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34조제3호, 제3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46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50조제8항, 제52조제3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5항ㆍ제6항, 제58조제3항제3호,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3항, 제63조제3항, 제64조제2항ㆍ제4항, 제66조제2항ㆍ제3항, 제69조제8항ㆍ제10항, 제71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3조제2항, 제74조, 제75조제2항, 제76조제3항, 제77조제1항ㆍ제2항, 제80조제1항ㆍ제2항, 제84조제1호, 제85조제3항,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89조, 제9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9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99조제6항,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04조제2항,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7조제3항,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20조제2항제3호, 제121조제4항, 제122조제3항, 제123조, 제1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28조, 제1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30조, 별표 1 제1호 초급기술자의 학력ㆍ경력자란 마목, 같은 표 비고의 가목, 같은 표 비고의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3), 같은 표 비고의 다목, 별표 2 제3호라목, 별표 5 제1호라목, 별표 7 감리사보의 학력ㆍ경력자란 마목, 같은 표 검측감리원의 학력ㆍ경력자란 다목, 같은 표 비고의 가목, 나목, 라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3) 및 같은 표 비고의 마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5조제2항, 제26조제4항, 제30조제1항제9호, 제37조제1항, 제38조제3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6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6항, 제50조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71조제3항제3호, 제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80조제4항, 제82조제1항, 제83조제2항, 제8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9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94조제2항, 제95조제8항, 제99조제1항제6호, 제102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105조제1항제14호, 같은 조 제2항제15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11항, 제106조제2항, 제119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120조제1항제3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21조제3항, 제122조제4항, 제123조, 별표 3 제1호다목, 같은 표 제2호다목, 같은 표 제3호다목 및 별표 8 비고의 제2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5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5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8조 중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고”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고,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하며”로 한다.

제129조제1항제2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955호,  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1항제3호 중 “기술표준원”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②부터 ⑳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994호,  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7호 중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86호, 2014. 1. 14.>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238호,  2014. 3.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1항제6호 중 “품질관리단”을 “조달품질원”으로 한다.

[별표 1] 건설기술자의 범위(제4조 관련)
[별표 1의2] [별표 2로 이동 <2010. 12. 13.>]
[별표 1의3] [별표 4로 이동 <2010. 12. 13.>]
[별표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 기준(제10조제5항 관련)
[별표 2의2] [별표 6으로 이동 <2010. 12. 13.>]
[별표 3]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의 교육훈련의 종류ㆍ기준ㆍ기간ㆍ내용(제24조제2항 및 제85조제2항 관련)
[별표 4] 철강구조물공장의 인증기준(제87조제4항 관련)
[별표 5]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기준(제91조제1항 관련)
[별표 6]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제92조 관련)
[별표 7] 감리원의 자격(제104조제1항 관련)
[별표 8]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제108조제1항 관련)
[별표 9]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제111조 관련)
[별표 10]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112조제1항 관련)
[별표 11] 감리원에 대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제115조 관련)
[별표 1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2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