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6717 (2012.06.15)
전심사건번호
감사원2011감심0010 (2011.01.13)
제목
임업을 영위하였거나 임목을 별도의 거래대상으로 삼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체가 양도소득에 해당함
요지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되었더라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없었거나 사업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목이 임지와 별도의 거래대상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전부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사건
2012두15715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15. 선고 2011누36717 판결
판결선고
2013. 9.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소득을 열거하면서 제1호에서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본문은 "법 제19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임업(020)에 속하는 세세분류 항목의 하나인 육림업(02012)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전문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 시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된 경우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이 임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때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모, 기간,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되었더라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없었거나 육림활동이 있었더라도 거기에 사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목이 임지와는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전부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고, 여기서 임목이 임지와는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되었는지는 당사자의 거래 목적, 계약서의 기재 내용, 임목의 가치에 대한 평가 여부, 인근의 임지 등에 대한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남아 있는 잣나무의 주수와 성상, 원고가 위 잣나무를 가꾸기 위해 지출한 비용의 액수,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 원고가 신고한 임목의 양도에 관한 사업소득의 액수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에서 잣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함에 있어 잣나무를 별도의 매매목적물로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임야에서의 육림업 영위 여부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 등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