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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3. 30. 선고 2010누33742 판결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한 경우 소득구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13642 (2010.09.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156 (2009.09.07)

제목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한 경우 소득구분

요지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였으므로 임목의 양도는 사업소득이라 주장하나 임야양도전 사업목적으로 벌채된 사실이 없는 점,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는 점, 매매계약서에도 임목을 별도로 취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점으로 보아 임야의 양도대가로 봄이 타당함

사건

2010누3374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박□□

피고

OOO세무서장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9. 2. 선고 2009구합13642 판결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5.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 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별지 '관련 법령'을 이 판결 말미 '관련 법령'으로 바꾸고, 5쪽 (나)항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각 해당 부 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원고가 육림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되어 있다)을 영위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3, 4, 5호증, 갑 제12 내지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영상 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야가 분할되기 전 토지인 CC군 DD면 EE리 80 일대에 1962년경 아카시아, 산오리, 리기다 등이 조림되어 현재까지 생육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원고는 그에 더하여 1975년경 상속으로 이 사건 각 임야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자주 산을 방문하면서 추가로 나무를 심고, 병충해 및 화재 방지 등 산림관리활동을 계속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나 을 제8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임목 양도에 관하여 독립성이나 영리목적성과 같은 사업성 지표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2000. 5. 20.부터 2002. 10. 25.까지, 2003. 5. 26.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을 뿐 이 사건 각 임야 양도 이전에 사업 목적으로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한 적이 없다.

② 원고와 이 사건 각 임야 매수인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임목을 별도로 취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다.

③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에도 부동산 종류에 '토지(토지 만 거래)'로 기재되어 있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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