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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 12. 06. 선고 2011구합322 판결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381 (2010.10.25)

제목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요지

농지 보유기간 동안 렌트카업체, 무역업체 등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소득을 발생시킨 점, 렌트카업체는 농지 소재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수시로 입출국한 점, 주말농장으로 경작하기엔 면적이 현저히 넓을 뿐만 아니라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1구합3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오XX

피고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1. 15.

판결선고

2011. 12.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96,503,65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1. 9. 고양시 일산서구 XX동 0000 답 3,978㎡(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 4. 25. 김AA에게 매매대금 86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5. 31. 이 사건 농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농지가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104조의3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농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0. 1. 15.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96.503.65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4.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0.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자경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제3호, 제168조의8 제2항, 구 농지법(2007. 12. 21. 법률 제8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있는데,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구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구 농지법 제2조 제5호는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일정한 기간 동안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농협 경제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이 2007. 5. 16.자로 최초 작성한 농지원부상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고양시 일산서구 OO동 소재 OO농협 경제사업소에서 퇴비, 씨앗, 영농자재 등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된 간이영수증 3매 및 매출명세표 2매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① 이 사건 농지의 보유기간인 약 2년 6개월 중 2년 이 상, ②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기간 이상의 요건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이 사건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보유하는 동안 다음 표와 같이 렌트카업체, 무역업체, 부동산임대업체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소득을 발생시켰고, 특히 주식회사 □□렌트카지점은 이 사건 농지 소재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무역업체인 △△를 운영하면서 수시로 입출국한 사정도 드러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지목인 답과 달리 실제 전으로 사용하면서 일부 주말농장으로 경작해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농지의 면적은 3,978㎡로 주말농장으로 하기엔 그 면적이 현저히 넓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그와 관련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원고가 제출한 퇴비 등 구입내역은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턱없이 모자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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