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인천지방법원 2010. 10. 14. 선고 2009구단1898 판결
양도한 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089 (2009.06.29)

제목

양도한 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농업협동조합에서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다는 점은 자경사실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되나 근로의 성격, 농지의 규모, 원고의 농지소유현황을 참작할 때 위 인정을 방해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김○○

피고

부천세무서장

주문

1.피고가 2009. 2. 1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478,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1. 경기 ○○시 ○○구 ○○동 297-7 답 4,450바(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분할하여 보유하던 중, 2008. 3. 20. 분할된 같은 동 297-7 전 2,225㎡는 노AA에게, 같은 동 297-12 전 2,225㎡는 김BB에게 각각 양도한 후 2008. 4. 1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기본세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대부분의 농기계 작업을 위탁하여 경작하여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 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정한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9. 2. 1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478,2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5. 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6. 26. 기각되었고, 2009. 9.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 10. 2l.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시에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거주하여 오고 있고, ○○시 ○○구 ○○농업협동조합에서 근무하여 오면서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여 왔다.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2010. 3. 3l.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 판단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구체적으로 관련법령의 소득세법 제104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6 제1호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 10. 1.부터 2008. 3. 20.까지 5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이 사건에서 소유하는 기간 중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통산 3년 이상의 기간,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통산 2년 이상의 기간 또는 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80 이상의 기간 중 어느 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촌 ・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먼저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소정의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높게 정하고 있는바, 어떤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과세요건사실에 해당되어 일반적으로 이를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 나, 소득세법은 비사업용토지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비사업용토지에 비해당요건이 감면사유로 기능하는 점,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에 관한 기준으로는 재촌, 자경요건을 두고 있고, 이러한 사항은 납세의무자의 영역에 속한 사항으로 납세의무자는 이를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는 반면, 과세관청이 재촌, 자경의 '부 존재' 사실을 입증하기란 그 입증의 성격상 곤란하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신고납부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도 납세의무자가 해당 과세요건을 선택하여 신고하면서 그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재촌, 자경의 요건에 관하여는 일응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강용배의 증언에 변론의 전체적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농지원부상 2003. 7. 2l.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지어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07. 11. 15.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 지 이외에 농지를 소유한 바 없고, 어렸을 적부터 농업에 종사한 바 있고 실제 이 사건 토지의 벼농사에 필요한 수작업을 직접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자경한 것으로 기재된 2003. 7. 21. 무렵부터는 원고가 벼농사를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농지원부는 관공서에서 자경사실을 확인하여 작성되는 공문서이고, 달리 자경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농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자경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이 사건에 있어 실제로 원고가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반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경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자료와 함께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원고가 위 기간 중 ○○농업협동조합에서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다는 점은 자경사실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되나, 근로의 성격, 이 사건 토지의 규모와 원고의 농지 소유현황을 참작할 때 위 인정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가 기계작업을 직접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면 벼농사에 있어 기계작업이 농업의 작업내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나 모든 농가가 기계를 모두 보유하는 것이 비현실적이고, 실제로 전업농가의 상당수도 기계작업은 다른 농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보면 자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계작업까지 스스로 하였는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위법 이 있는바, 이를 지적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