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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3. 30. 선고 2009누23923 판결
조세회피의 대상인 조세는 증여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081 (2009.07.03)

전심사건번호

심사증여2008-0043 (2008.10.31)

제목

조세회피의 대상인 조세는 증여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

요지

조세회피의 대상인 조세는 증여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가 회피되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00,336,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

가.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당심에서 특히, 노AA이 PP상호신용금고의 과점주주로서 구 상호신용금고법 관련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에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아 간주취득세가 부과될 수 없었기 때문에 조세의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사건에서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노AA이 주식을 명의신탁을 하지 않고 본인 명의로 취득하고 관련 법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 등을 모두 이행하여 정상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였을 경우에 부과될 수 있는 조세가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이를 면하게 되었는지를 살펴야 할 뿐, 탈법이나 위법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를 상정하여 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노AA이 사실상 PP상호신용금고의 모든 주식에 대한 처분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과점주주로서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헌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의 법률조항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비례의 원칙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증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어긋날 수 있다. 그렇지만, 증여를 은폐하거나 조세를 회피ㆍ면탈하는 수단으로 명의신탁을 이용한 경우에 이를 제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증여로 의제하는 것은 조세정의와 조세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서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이를 허용할 수 있는 것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의수탁자가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를 증여로 의제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 의제의 목적이나 내용이 입법자의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기본권을 보장한 헌법이념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8652 판결 참조).

나)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의 회피는 증여세 뿐 아니라 상속세, 소득세, 취득세 등 각종의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관세 등에 대하여도 가능하므로, 증여세 이외의 다른 조세에 대하여도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 회피행위를 제재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은 증여세의 경우와 같다. 그리고, 증여세 이외의 조세를 회피 하고자 하는 명의신탁에 대하여 그 제재방법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반자에게 형사처벌을 과하거나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을 과하는 등의 다른 제재수단을 태하는 경우에 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준다고 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가 업게 되는 불이익보다 이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증여세가 아닌 다른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이용하는 경우에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 제하고, 회피 목적의 조세보다 더 높은 세율의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입법의 선택에 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할 것이며,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입법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한 잘못이 있거나 체계정당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 문제는 없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66 결정,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바40 등 결정 참조).

다) 그리고,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 회피행위에 대하여 상당히 고율인 증여세를 명의수탁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그에게 상당한 금전적 부담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조세 회피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명의수탁자는 자신의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조세 회피를 가능하게 한 사람으로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를 통하여 명의수탁자가 입는 불이익은 크게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세의 회피기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담세력이 없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고율의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66 결정,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현바40 등 결정 참조).

(3)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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