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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7. 11. 21. 선고 2005구합8437 판결
코스닥등록을 위한 주식분산목적이기에 주식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 여부

요지

명의신탁 주식 보유 비율이 코스닥등록 후 발생할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점, 결과적으로 소외 회사의 체납액이 88억 원을 넘는 등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코스닥등록을 위한 주식분산요건이 주된 목적이 있었다하더라도 부수적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2.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 각 80,08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은 2004. 7. 2.부터 같은 해 10.29.까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이 2000. 2. 28. 그 보유의 ○○○ 주식 중 각 1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밝혀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5. 2. 1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각 2억 1,000만 원{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50,000원으로 평가하여 계산한 금액인 700,000,000(= 50,000 X 1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산출한 증여세액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임}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들과 같이 ○○로부터 ○○○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증여세를 부과받았던 ○○○ 등이 제기한 국세심판청구사건에서 ○○○ 발행주식의 1주당 가액을 24,000원으로 평가하라는 취지의 국세심판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도 1주당 가액을 24,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액을 감액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게 되자, 2006. 11. 30.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액을 당초의 2억 1,000만원에서 80,080,000(= 210,000,000 X 24,000/50,000)원으로 각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당초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 을 1호증의 1, 2, 3,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들은 ○○○의 임원인 ○○○의 친, 인척으로서 ○○이 ○○○의 코스닥등록을 위해 자신의 주식보유비율을 낮추는 과정에서 ○○○의 코스닥 등록만 마치면 명의신탁을 해소할 것임을 약속하면서 ○○○의 임원인 ○○○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강요하기에 ○○○의 친, 인척인 원고들이 ○○○의 인사 · 경제적 불이익 등을 염려하여 어쩔 수 없이 그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것일 뿐 원고들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주된 이유가 ○○○의 코스닥 등록요건을 갖추는 데에 있었고, 이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등 기타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이거나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는 막연한 사정에 불과한 이상 ○○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① 전적으로 증여세의 부담을 지는 자가 명의수탁자임에 반하여 명의신탁자는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는 점, ② 형벌이나 행정제재는 위반자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사안별로 상이하게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조세는 일정한 과세요건이 발생하면 정해진 세율에 따라 획일적으로 부과되는 점, ③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면 수탁받은 재산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이 없어서 담세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점, ④ 조세회피목적 조항에서의 조세를 증여세 이외에 모든 조세를 포함시키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조세를 특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담세능력이 없는 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조세를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 부과대상자는 명의신탁자로 실질과세에 부합함에 반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부과대상자는 명의수탁자로서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을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로 대체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사건 처분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은 그가 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경영하고 있던 ○○○을 코스닥시장에 등록시켜 자본금을 증가시키고 소유 주식의 가격상승을 통하여 부(富)를 축적할 의도를 가지고 1999년 말경부터 코스닥 등록을 위한 사전 준비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무렵인 2000. 1. 1. 당시 ○○○의 주식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

주식수

액면가

금 액

지분비율

(주)○○

240,000

5,000

1,200,000,000

50.0%

○○

204,000

5,000

1,020,000,000

42.5%

○○○ 외 5인

36,000

5,000

180,000,000

7.5%

총계

480,000

5,000

2.400,000,000

100.0

(2) 한편, 위 ○○○은 ○○의 처남이자 ○○○의 차장으로서 24,000주, 그 외 ○○○, ○○○, ○○○, ○○○, ○○○은 각 2,400주 등 합계 36,000주의 ○○○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 외 5인은 모두 ○○의 영향권 내에 있는 사람들로서 ○○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였다.

(3) ○○은 2000. 1. 13.경 ○○○의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던 일본국 법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 ○○○의 코스닥 등록계획을 설명하고, 코스닥등록이 될 경우 주식을 처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므로 그 소유주식을 미리 양도할 것을 권유하면서 그 상당부분을 자신이 인수할 의향이 있음을 통보하는 등 주식매매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였다.

(4) ○○은 ○○으로부터 그 소유주식을 매수하기로 사실상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던 2000. 2. 28.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204,000주의 주식 중 70,000주를 각 14,000주씩 원고들, ○○○(당시 ○○○의 영업부장) 등에게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1차 명의신탁'이라 지칭하고 그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하기로 합의한 다음 형식적인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각 주식에 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들로 등재시켰다. 한편, 2000. 2. 28. 당시 ○○○의 주식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

당 초

2000. 2. 28. 현재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

204,000

42.5%

134,000

27.915%

(주)○○

240,000

50.0%

240,000

50.0%

○○○ 외 5인

36,000

7.5%

36,000

7.5%

○○○

14,000

2.917%

원고

○○○

14,000

2.917%

원고

○○○

14,000

2.917%

○○○

14,000

2.917%

원고

○○○

14,000

2.917%

총계

480,000

100%

480,000

100%

(5) ○○은 2000. 4. 3.부터 같은 달 20.까지의 기간 동안 자기소유 주식 134,000주 중 98,000주를 ○○투자신탁운용(주)를 비롯한 기관투자사 4사(62,000주) 및 ○○○등 개인투자자 37인(36,000주)에게 양도한 결과 2000. 4. 20. 당시 ○○○의 주식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

당초

2000. 4. 20. 현재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

134,000

27.915%

36,000

7.5%

(주) ○○

240,000

50.0%

240,000

50.0%

기타(원고들 등 1차 명의수탁자 5인 및 ○○○ 외 5인)

106,000

22.1%

106,000

22.1%

○○투자신탁운용(주)등 기관투자사 4사

62,000

12.9%

○○○ 등 개인투자자 37인

36,000

7.5%

총계

480,000

100%

480,000

100%

(6) ○○은 2000. 4. 24. ○○으로부터 24만주의 주식을 양수하여 그 명의를 모두 자신 앞으로 할 경우 57.5%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어 추후 주식분산이 쉽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위 24만주 중 7만주를 각 14,000주씩 ○○○의 직원이거나 자신의 친구인 ○○○, ○○○, ○○○, ○○○, ○○○ 앞으로 각 명의신탁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2차 명의신탁'이라 한다), 2000. 4. 24. 당시 ○○○의 주식보유현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고, 그 후 ○○○은 2000. 5. 4. 유상증자(48,000주, 액면금액 2억 4,000만 원)를 실시하여 증자된 주식을 위 한국○○○벤처투자(주)에게 12,000주 및 ○○창업투자에게 16,000주, 한국○○○○1호투자조합에게 8,000주, ○○창업투자에게 12,000주를 각 배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각 주식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그 당시 ○○투자신탁운용(주)를 비롯한 7개 기관투자사가 ○○○ 주식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발행주식 총수는 528,000주, 자본금은 26억 4,000만 원이 되었고, 그 당시의 주주명부상 ○○의 지분율은 39.2%가 되었다.

주주

당 초

2000. 4. 24. 현재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

36,000

7.5%

206,000

42.9%

(주) ○○

240,000

50.0%

원고

등 1차 명의수탁자 5인 및 ○○○외 5인

106,000

22.1%

106,000

22.1%

○○투자신탁운용(주) 등 기관투자사 4사 및 ○○○ 등 개인투자자 37인

98,000

20.4%

98,000

20.4%

○○○ 등 2차 명의수탁자 5명

70,000(수탁자별 각14,000주)

14.6%(수탁자별 각 2.92%)

총계

480,000

100%

480,000

100%

(7) ○○○은 2000. 3. 30.경 ○○증권을 코스닥 등록을 위한 주식공모 주간사로 선정하고, 같은 해 11. 17.경 역시 ○○증권에게 코스닥 등록을 위한 주식분석, 기업실사 및 예비심사청구 업무를 대행시킨다는 내용의 협회중개시장 등록주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코스닥 등록절차를 진행하다가 2000년 말경부터 점차 코스닥시장이 침체기에 들어가고 ○○○이 계열사에 차입금 지급보증을 선 행위가 문제되는 등으로 인하여 경영실적이 악화되는 바람에 코스닥 등록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던 중 2004. 5.말경 최종부도로 도산하게 되었다.

(8) 한편 통상적인 코스닥 등록절차는 주간 증권사 선정 및 등록을 위한 사전준비, 협회등록 예비심사청구,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주식공모, 본등록 심사청구 및 승인, 코스닥시장 등록 및 매매 순으로 진행되고,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제4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 등록요건 중 주식분산요건에 의하면, 이미 주식이 분산되지 아니하여 공모로 주식이 분산되는 경우에는 ① 등록 예비심사 후 등록신청일까지 모집한 주식의 총수는 등록 신청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또는 10% 이상으로서 500만 주 이상)이어야 하고(2000. 4. 1.부터 시행), ② 소액주주의 수(우리사주조합은 주주 1인으로 간주)는 500인 이상이어야 한다(2000. 4. 1.부터 시행)고 규정되어 있고,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제18조에 의하면, 코스닥등록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등록일로부터 2년간(단 등록 후 최초 보유주식의 5%까지 매각허용), 5% 이상 보유주주는 시장조성기간까지 각 보유주권을 보호예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9) 한편, ○○○세무서는 그 관내에 소재한 ○○○이 2004. 7월 기준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 합계 8,851,019,833원을 체납함에 따라, 2004. 9. 20.부터 2007. 1. 31.까지 사이에 36회에 걸쳐 ○○○의 과점주주인 ○○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법인세 등 국세금액은 5,841,673,090원{= 8,851,019,833 X 0.66(○○이 주주명부상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포함하여 동인에 의한 1, 2차 명의신탁을 통하여 원고 등 10명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는 주식 및 ○○의 처남으로서 동인과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20조 제4호 소정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관계에있는 ○○○의 주식 등 ○○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 여부

법 제41조의2 제5항은, '회피하려는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를 모두 거시하여 그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명의수탁자는 물론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회피할 수 있는 조세가 있다면 이를 증여로 의제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에게만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거나 증여세에 관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하여 법 제4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는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수탁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6.9. 선고 2005두1471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증권을 코스닥 등록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주간사로 선정하는 2000년 말경까지 코스닥 등록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다가, 코스닥시장 침체 및 지급보증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코스닥 상장계획이 무산되고, 그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된 후인 2004. 5.말경 도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에게 법 제41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명의신탁의 경위 및 그 명의신탁 전후의 주주지분율 변화과정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은 2000. 2. 28.경 원고 등에게 이 사건 1차 명의신탁을 할 당시 이미 ○○으로부터 ○○○의 발행주식 총수의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수할 것이 사실상 예정되어 있는 상태이어서 그 주식을 조만간 매수하여 기존의 보유주식과 함께 보유하게 될 경우 당시 시행중이던 구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9조 제1항 제2호의 가.목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게 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70,000주의 주식에 대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1차 명의수탁자에게 주주명의를 신탁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은 현재까지도 코스닥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식분산 요건은 코스닥 등록신청일까지 구비하면 되는 것인데, 이 사건명의신탁 당시부터 코스닥 등록요건으로서의 주식분산이 문제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코스닥 등록시 주식분산 요건 때문에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은 ○○○에 대한 코스닥 등록이 무산된 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그 명의를 자신 앞으로 환원하지 않은 점, ④ ○○은 이 사건 1,2차 명의신탁행위를 비롯하여 그 무렵인 2000. 5. 4. 시행된 유상증자를 통한 주식공모에 의하여 자신의 지분율을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 주식보유비율(발행주식총수의 51/100 이상)보다 훨씬 낮은 39.2%로 낮춘 이래 그 비율을 2004. 12. 31.경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점, ⑤ 코스닥 등록시 5% 이상 보유주주는 일정기간 주식양도를 사실상 제한받게 되는 반면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시행중이던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4호, 동법 시행령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면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양도에 대하여는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그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경우에는 주식양도시 비과세되고 있었는데, 원고들을 비롯한 10명의 이 사건 1,2차 명의수탁자들의 주식보유비율이 모두 3% 이하로 되어 있는 사정에 비추어 ○○이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한 명의신탁주식 등 자기보유 주식을 코스닥 등록 후 매각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양도소득세의 최소화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⑥ 결과적으로 ○○○이 경영악화로 도산되고 그로 인하여 법인세 등의 국세체납액이 88억 원을 넘고, ○○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체납액이 58억원을 넘어 이를 두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생기는 사소한 조세경감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은 조세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였다거나, 설사 이 사건 명의신탁을 행함에 있어 코스닥 등록을 위한 사전 주식분산이 주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부수적으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이 사건 명의신탁을 행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평등의 원칙 등 위반 여부

① 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과 단서 제1호, 제2항 중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가 명의신탁을 내세워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이 형식에 흐르지 않고 진정한 실질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이를 보완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증여세회피의 목적을 가진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증여의제조항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고,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다른 대체수단으로는 명의신탁을 아예 금지하면서 그 사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가하는 방법과증여세 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으나, 증여세를 회피하는 명의신탁의 제재방법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다른 대체수단보다 납세의무자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음과 동시에, 명의신탁을 이용한 증여세 회피행위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를 통하여 명의수탁자가 입는 불이익은 그 책임을 고려할 때 크게 부당하지 않는데 반하여,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명의신탁이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이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것은 다대하여 법익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법 제41조의2 제1항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② 증여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명의신탁을 이용한 경우에 이를 제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정의와 조세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서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허용할 수 있으며, 명의신탁에 동조함으로써 명의신탁자의 증여세회피행위를 가능하게 한 명의수탁자의 책임을 고려할 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두 사람 중 누구에게 일차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할 것인지의 문제는 입법의 재량에 속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납세책임을 동일하게 평가하여 동일한 세율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차별취급은 증여세의 회피기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③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의 회피는 증여세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상속세, 소득세, 취득세 등 각종의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관세에 대하여도 가능하므로, 증여세 이외의 다른 조세에 대하여도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 회피행위를 제재하여야 할 필요성은 증여세의 경우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바, 증여세 이외의 다른 조세를 명의신탁에 의하여 회피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그러한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을 추정하고,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 있도록 조세범위를 확장하는 법 제41조의2 제5항은, 증여세회피의 경우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동일한 이유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이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하며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법익간의 비례가 유지되므로, 비례의 원칙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없고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할 것인바{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바40, 2005헌바24(병합) 결정 참조},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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