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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4. 22. 선고 2009누30709 판결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851 (2009.09.09)

전심사건번호

심사상증2008-0042 (2008.10.31)

제목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요지

실질주주가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로서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를 회피할 수 있었고, 이익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경감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법인의 파산으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것은 주식 취득 후 발생한 우연한 사정일 뿐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9. 원고에게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217,861,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팀 제1심 판결문 6쪽 3째줄 다음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고, 밑에서 6째 줄의 "원고 는"을 "노AA은"으로 고친다.

"(①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엽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것으로서 주식의 양도와는 구별되는 점, ② 구 상호신용금고법은 영업 전부의 양도를 인가의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의결권 있는 주식의 30/100 이상의 취득은 신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주식취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한편, 그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을 뿐 그 효력을 부인하지 아니하여 그 취급을 달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대해서도 영업양도와 같이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가 없다.)"

팀 제1심 판결문 별지에 당심 판결문 별지 관계법령을 추가한다.

2.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노AA이 울산금고의 과점주주로서 구 상호신용금고법 관련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에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아 간주취득세가 부과될 수 없었기 때문에 조세의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노AA이 주식을 명의신탁 하지 않고 본인 명의로 취득하고 관련 법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 등을 모두 이행하여 정상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였을 경우에 부과될 수 있는 조세가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면하게 되었는지를 살펴야 할 뿐, 탈법이나 위법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를 상정하여 이를 판단할 수는 없다. 앞서 받아들인 증거에 의하면 노AA이 사실상 울산금고의 모든 주식에 대한 처분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과점주주로서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헌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 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이 ①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② 비례의 원칙(특히, 수단의 적합성과 법익의 균형성), ③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증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어긋날 수 있다. 그러나 증여를 은폐하거나 조세를 회피ㆍ면탈하는 수단으로 명의신탁을 이용한 경우에 이를 제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정의와 조세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서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이를 허용할 수 있는 것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경제적 이익의 존재와 아울러 이를 증여받는 것으로 의제되는 자가 향유하였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명의신탁의 경우를 증여로 의제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 의제의 목적이나 내용이 입법자의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기본권을 보장한 헌법이념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3. 12. 선 고 2007두8652 판결,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바40 등 결정 참조).

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의 회피는 증여세 뿐 아니라 상속세, 소득세, 취득세 등 각종의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판사l 등에 대하여도 가능하므로, 증여세 이외의 다른 조세에 대하여도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 회피행위를 제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은 증여세의 경우와 같다. 그리고 증여세 이외의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명의신탁에 대하여 그 제재방법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반자에게 형사처벌을 과하거나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을 과하는 등의 다른 제재수단을 택하는 경우에 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증여 세 부과를 통해 명의수탁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이로써 달성되는 조세정의와 조세 공명이라는 공익이 현저하게 크다. 따라서 증여세가 아닌 다른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이용하는 경우에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고, 회피 목적의 조세보다 더 높은 세율의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입법의 선택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그 수단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며,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하지 않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 66 결정,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바40 등 결정 참조).

다)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 상당히 고율인 증여세를 명의수탁 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그에게 상당한 금전적 부담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조세 회피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명의수탁자는 자신의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조세 회피를 가능하게 한 사람으로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를 통하여 명의수탁자가 입는 불이익은 크게 부당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세의 회피기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 따라서 담세력이 없는 명의수탁자를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고율의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이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는 않는다(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66 결정,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바40 등 결정 참조).

(3)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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