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은창용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3.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6. 원고에게 한 2005. 12. 31. 증여분 증여세 231,044,790원, 2006. 3. 31. 증여분 증여세 44,446,100원, 2006. 12. 31. 증여분 증여세 233,947,050원, 2007. 3. 31. 증여분 증여세 106,706,990원에 대한 과세처분 및 2008. 6. 11. 위 각 증여세에 대한 29,111,580원, 6,489,210원, 29,477,290원, 13,445,440원의 가산세 과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14행의 ‘ 제41조의2 ’를 ‘ 제45조의2 ’로 고치고, 아래에서 위헌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위헌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과 단서 제1호 , 제2항 및 제6항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비례의 원칙(수단의 적합성과 법익의 균형성 등)과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또한 원고가 소외 1(대판 소외인)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다고 볼 경우, 원고가 2005년도에 명의신탁받은 주식들을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이후 다른 주식들을 취득한 이상, 비록 새로 취득한 주식들이 법률적,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주식에 해당하더라도 실질적 재산가치에 변동이 없는 한 명의가 변경된 사실에만 중점을 두어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⑵ 판단
㈎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의 회피는 증여세 뿐 아니라 상속세, 소득세, 취득세 등 각종의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관세 등에 대하여도 가능하므로, 증여세 이외의 다른 조세에 대하여도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 회피행위를 제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은 증여세의 경우와 같다. 그리고 증여세 이외의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명의신탁에 대하여 그 제재방법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반자에게 형사처벌을 과하거나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을 과하는 등의 다른 제재수단을 택하는 경우에 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증여세 부과를 통해 명의수탁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이로써 달성되는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이라는 공익이 현저하게 크다.
따라서 증여세가 아닌 다른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이용하는 경우에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고, 회피 목적의 조세보다 더 높은 세율의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입법의 선택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그 수단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며,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66 결정 ,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바40 등 결정 참조).
㈏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 회피행위에 대하여 상당히 고율인 증여세를 명의수탁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그에게 상당한 금전적 부담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조세 회피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명의수탁자는 자신의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조세 회피를 가능하게 한 사람으로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를 통하여 명의수탁자가 입는 불이익은 크게 부당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세의 회피기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
따라서 담세력이 없는 명의수탁자를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고율의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이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는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66 결정 ,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바40 등 결정 참조).
㈐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론에 관한 위헌 주장에 대하여
증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그러나 증여를 은폐하거나 조세를 회피·면탈하는 수단으로 명의신탁을 이용한 경우에 이를 제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정의와 조세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서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이를 허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와 같이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에서 증여로 추정한 것일 뿐, 이로 인하여 명의신탁재산의 귀속 여부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소외인이 원고 명의의 차명 증권위탁계좌를 통하여 2005년도에 보유하였던 주식들을 매각하여 2006년도에 다른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면, 2006년도 보유 주식 중 2005년과 다른 신규 보유 주식과 증가된 주식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한 이러한 해석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다대한 공익의 우선적 추구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이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⑶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