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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누820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2.9.15.(928),2579]
판시사항

추계조사결정의 요건 및 과세처분의 취소소송단계에서 나타난 장부 등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임이 밝혀지고 새로운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여 실액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추계조사결정 유지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관계장부나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되거나 허위로 된 것이 있다고 하여 막바로 추계과세에 나아갈 수 없고, 납세자로 하여금 미비 또는 부당한 부분에 관한 새로운 자료를 제출케하여 이를 조사한 후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일단 추계조사결정을 한 후라도 그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관계장부 등이 제출되어 그 장부 등에 기초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당초의 추계조사결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는 관계장부 등이 진실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단계에서 납세자에 의하여 관계장부 등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 장부 등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임이 밝혀지고 달리 이를 보완할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실액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까지 과세관청이 장부 등의 미비부분이나 허위부분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피상고인

강릉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관계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면서 국민주택자금의 융자와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형식상 주택조합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강릉시장으로부터 무궁화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마치 위 조합이 사업주체인 양 하여 그 명의를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사실확정을 한 다음, 원고를 위 사업소득의 귀속주체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과세관청이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관계장부나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되거나 허위로 된 것이 있다고 하여 막바로 추계과세에 나아갈수 없고, 납세자로 하여금 미비 또는 부당한 부분에 관한 새로운 자료를 제출케 하여 이를 조사한 후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일단 추계조사결정를 한 후라도 그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관계장부 등이 제출되어 그 장부 등에 기초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당초의 추계조사결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음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는 관계장부 등이 진실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단계에서 납세자에 의하여 관계장부 등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 장부 등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임이 밝혀지고 달리 이를 보완할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실액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까지 과세관청이 장부 등의 미비부분이나 허위부분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원심은 관계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원심에서 감정을 위하여 제출한 관계장부가 그 작성경위 및 제출경위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부분에 있어 정확성과 신빙성이 없고,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의 매출원가 등 비용의 계산에 있어 중요한 서류로 보여지는 건설용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류 및 출자금 명목의 금원인출관계에 관한 증빙서류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소득에 관한 추계사유가 있고 따라서 피고의 추계조사결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의 사실인정은 관계기록에 비추어 볼 때 정당 (감정인 안암회계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목적, 감정대상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하고, 그 판단 또한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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