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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7. 29. 선고 94누517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9.1.(975),2243]
판시사항

가. 법무사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고 소송중 제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정당세액을 계산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나. 증빙이 없는 다른 비용의 존재가 예상된다는 것을 추계조사결정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산출세액 중 미납부세액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정당세액 계산시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누락한 원심판결의 파기 여부

판결요지

가. 법무사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련되는 비용지출의 내역이 간단하고 소송중 그 자료가 제시되었으므로 그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경우라도 총지출금액에 관하여 그 실액조사가 가능하다면 그 금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며, 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정당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과세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나. 증빙이 있는 비용 이외에 막연히 확인되지 아니한 비용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여서 이를 추계조사결정할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다. 산출세액 중 아직 납부하지 아니하여 추가납부고지할 세액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 소정의 가산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당세액에서 누락한 채 그에 해당하는 과세처분까지 취소한 원심판결은 잘못이나, 이와 같은 잘못은 계산상의 착오임이 명백하여 판결경정절차를 통하여 시정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은 원고가 법무사수입금액을 금 45,318,590원으로, 소득금액은 위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 22,115,471원으로 하여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위 소득금액에다가 신고누락한 부동산임대소득 금 4,267,034원 및 근로소득 금 28,000원이 있음을 발견하여서 이를 더한 소득금액 금 26,410,505원 및 그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경정한 것이고, 원고는 세무공무원이 적어주는 대로 법무사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해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비용증빙이 일목요연하게 갖추어져 있고 내역이 단순하므로, 이제라도 그에 의하여 실질 소득금액으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2. 원심은, 원고의 법무사소득금액계산에 관련되는 비용지출의 내역이 간단하고 원고가 소송중에 그 자료를 제시하였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서는 안되고 따라서 피고가 위 법무사소득금액을 추계하여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다음, 그 자료에 의한 비용을 공제하고 정당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3.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첫째점은, 이 사건의 쟁점이 원고의 법무사로서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의 결정방법이라고 전제하고서, 수입금액에 관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수입금액의 실지조사결정은 불가능함에도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하였고, 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경우라도 총지출금액에 관하여 그 실액조사가 가능하다면 그 금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고 한 원심의 설시가 법리오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입금액에 관한 한 원고는 실지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는 것이고 피고도 그 신고대로 결정하였을 뿐 수입금액을 다시 추계조사하거나 경정결정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경우임을 간과하였다고 지적하는 소론 논지는 처분사유와 반대되는 사정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거나 원심이 과세처분의 사유와 반대로 할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을 비난하는 것이다.

또 그 지적하는 바의 설시는 잘못된 설시라 할 수 없을 뿐더러(당원 1987.3.10.선고 85누85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수입금액을 원고신고금액대로 결정한 이 사건 결론과 무관한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4. 상고이유 둘째점은, 원심이 인정한 비용 이외의 다른 필요경비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빙이 없어 비용의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막연히 확인되지 아니한 비용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여서 이를 추계조사결정할 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원심이 확인가능한 비용을 공제하여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경우라고 본 것은 수긍 되므로, 거기에 논지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은 없다.

5. 마지막으로, 정당세액계산에 착오가 있다고 하는 지적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원고가 금 22,115,471원을 이 사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정당한 종합소득금액은 그보다 적은 금 14,058,904원이라고 본 것이므로, 그 인정의 사실관계하에서라면 원고가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소정의 "신고하여야 할 종합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판결에 이 부분 가산세액이 누락되었다고 하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원심이 그 산출세액 중 원고가 아직 납부하지 아니하여 추가납부고지할 세액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위 제121조 제3항 소정의 가산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당세액에서 누락한 채 그에 해당하는 과세처분까지 취소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잘못은 계산상의 착오임이 명백하고 이는 판결경정절차를 통하여 시정될 수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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