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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805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3.15.(6),820]
판시사항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추계조사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당시 납세자가 기장·신고한 장부로는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원가성 비용을 산출할 수 없을뿐더러 필요경비 산출에 있어야 할 원부재료매입장 등은 물론 재고자산평가서, 금전출납부, 자산장, 부채장 등과 이에 관련된 일체의 증빙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끝내 필요경비를 산출할 수 없는 사정이었다면, 이는 곧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거기다가 납세자에게 별도로 자료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를 구한 소송에 이르러서도 필요경비를 산출할 수 있는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소득금액에 관한 추계조사결정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헌무)

피고,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주소 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도서출판업을 경영하는 원고가 1989. 5. 31. 1988년도 귀속 총수입금액을 금 734,489,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 금 3,947,924원 및 방위세 금 789,584원을 신고 및 자진납부하고, 1990. 5. 31. 1989년도 귀속 총수입금액을 금 935,424,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 금 5,153,928원 및 방위세 금 1,030,785원을 신고 및 자진납부하였으나, 피고는 1990. 9. 중순경부터 1990. 12.경까지 사이에 위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1988년도 총수입금액은 2,830,499,154원(신고누락 금 2,096,010,154원)이고, 1989년도의 총수입금액은 5,905,216,916원(신고누락 금 4,969,792,916원)임을 각 밝혀낸 후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다 하여 위 각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후 1988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16,900,192원, 방위세 금 23,301,080원, 1989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254,889,095원 및 방위세 금 50,874,740원을 1990. 12. 16. 각 추가 부과고지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총 수입금액은 위 사업장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었으나 매출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원가성 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 중 경비장은 현금지급기준으로 되어 있어 비용의 발생시점을 알 수 없고, 그에 대한 영수증 등의 서류가 없어 지출금액의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려웠음은 물론 제조원가 산정에 필요한 원부재료 매입장, 원부재료수불부, 재공품수불부 등 일체의 자료와 재고자산 평가나 제품별 제조단가를 산정할 아무런 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지조사에 의한 필요경비 산출을 포기하고 부득이 위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추계에 이르게 된 것이고, 그러한 사정을 밝혀 부과처분 전인 1990. 12. 4. 결정 전 조사내용통지서를 통하여 해명자료제출의 기회를 주었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특별한 자료는 없으며 위 조사내용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원고가 기장·신고한 장부로는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원가성 비용을 산출할 수 없었을뿐더러 위와 같이 필요경비 산출에 있어야 할 원부재료매입장 등은 물론 재고자산평가서, 금전출납부, 자산장, 부채장 등과 이에 관련된 일체의 증빙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끝내 필요경비를 산출할 수 없는 사정이었다면, 이는 곧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거기다가 원고에게 별도로 자료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도 필요경비를 산출할 수 있는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득금액에 관한 피고의 추계조사결정은 적법하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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