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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6. 28. 선고 2006구합43894 판결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므로 추계 경정을 해야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므로 추계 경정을 해야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추계경정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6,473,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000-00에서 '로얄○○○○'이라는 상호로 우산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외부조정을 거쳐 총수입금액을 802,828,427원, 필요경비를 760,116,726원, 종합소득금액을 42,711,701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 중 주식회사 ○○상사(이하 '○○상사'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160,058,000원과 ○○물산으로부터 수휘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70,006,000원의 합계 230,064,000원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가공으로 계상된 필요경비임을 확인하고 이를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한 후, 2004. 2. 1. ○○상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장 80,037,000원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5,478,76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5. 9. 1. ○○상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6장 중 나머지 세금계산서 3장 80.021.000원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2,869,49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2005. 12. 1. ○○물산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6,473,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위 2005. 12. 1.자 경정고지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1. 1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06. 6. 1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심판청구 또는 2006. 9.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1~4,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가공매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한 금액인 230,064,000원은 원고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매출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비용 중 일부인데 이는 전체 매출원가 691,775,482원의 33.25%, 전체 필요경비 합계액 760,116,726원의 30.2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리고 이에 따르면 원고의 2000년 귀속 사업연도의 소득률은 33.98%, 매출이익율은 42.49%에 달하는데 1999년의 소득률이 5.28%, 매출이익률이 14.51%이고, 2001년도의 소득률이 5.32%, 매출이익률이 19.36%인 것에 비하여 현격히 높아져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표준소득률이 각 6.8%인 점에 비추어 결국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원고의 기장내용은 허위임이 명백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2호의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어 추계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제142조(과세표준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힌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판단

(1)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고, 또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등 참조)

(2) 그런데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신고한 수입금액에는 허위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필요경비만이 가공거래분만큼 실지보다 과다계상됨으로써 허위로 기장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위 가공거래분을 손금불산입하면 쉽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위 가공거래분만큼 허위기장되었고,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할 경우 매출이익률 및 소득률이 다른 사업연도 귀속의 그것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사정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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