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누85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5.1.(799),656]
판시사항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추계조사결정의 요건

나. 총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의 조사결정방법

다. 부가가치세확정신고 내용을 과세표준결정에 있어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예

판결요지

가. 납세자가 실지조사를 위한 자료를 스스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희망 또는 원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자료제시 요구에 불응하거나 이에 응하여 제시한 자료가 미비 또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도 과세관청이 실액조사를 위한 과세자료를 얻을 수 없는 경우라야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

나. 총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모두 세액산출의 근거가 되는 수액이나 양자는 그 산출의 근거와 단계를 달리하므로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각 그 조사결정방법에 관한 법정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각별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은 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경우라도 총수입금액에 관하여는 그 실액조사가 가능하다면 총수입금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 부가가치세확정신고의 내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유력한 과세자료로 받아 들여져야 하지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가 납세자의 대리인이 그 신고방식을 몰라 납세자의 도장만 날인하여 교부한 신고서 용지에 세무서직원이 그 내용을 일방적으로 기재함으로써 작성되었다면 이는 소득세의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서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120조 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추계조사결정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다른 방법으로는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실지조사를 위한 자료를 스스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희망 또는 원용하고 있다는 것 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자료제시 요구에 불응하거나 이에 응하여 제시한 자료가 미비 또는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도 과세관청이 실액조사를 위한 과세자료를 얻을 수 없는 경우라야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그리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결정방법에 관한 소득세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 ,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내지 제169조 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114조의 2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159조 제5항 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관하여 준용되고 있고, 총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모두 세액산출의 근거가 되는 수액이나 양자는 그 산출의 근거와 단계를 달리하므로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각 그 조사결정방법에 관한 법정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각 별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은 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 당원 1981.7.13. 선고 80누101 판결 ; 1982.2.9. 선고 81누159 판결 등 참조)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경우라도 총수입금액에 관하여는 그 실액조사가 가능하다면 총수입금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1981년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 중 사업소득과 부동산소득의 일부에 관하여 당초 원고가 확정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므로 수정신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였다는 일사만으로 이를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실지수입금액을 각 확정한 후 각 그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원심의 조치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내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유력한 과세자료로 받아들여야 함 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하겠으나, 원고의 1981년도 1,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인 을 제5호증과 을 제6호증이 원심설시와 같이 원고의 위임을 받은 소외인이 그 신고방식을 몰라 신고서용지에 원고의 도장만 날인하여 피고 세무서직원에게 주었는데 피고 직원이 그 내용을 일방적으로 기재함으로써 작성되었다면 이는 소득세의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지 못하고 공방으로 두고 있다

는 것만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금액의 조사결정에 그와 같은 신고의 유무를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하여 휴업이나 폐업의 신고를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대용 건물의 일부를 실제 임대치 못하고 공방으로 두고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의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김형기 윤관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9.27선고 85구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