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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09 2015두1076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명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실지조사가 가능한 장부나 증명서류 등이 있을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할 수 없다.

그리고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소송당사자는 그 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판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그 처분 당시 장부 등의 미비로 추계과세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나타났을 때에는 그 장부 등에 의한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51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10. 12.부터 2011. 4. 21.까지 원심 판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원고에게 매출액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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