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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누11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1(3)특,198;공1983.9.1.(711),1205]
판시사항

가.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추계조사 결정의 요건

나. 과세처분의 적법성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는 납세자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여도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비로서 허용되는 것이므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된 사유가 있더라도 현존하는 장부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액에 의한 수지계산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계의 필요가 없다.

나.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과세원인, 과세표준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다.

원고, 상고인

강동탄광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피고, 피상고인

영월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가 1977년 및 1978년 사업년도의 원고 회사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정하고 이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핀다고 전제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하고 있는 증빙서류인 갑 제6호의 1 내지 갑 제65호의 10의 각 기재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1977년 및 1978년 양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실 그대로 모두 기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위 증빙서류들이 사실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시하고 나서 그렇다면 원고의 위 양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 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에 따라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정하는 것은 납세자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여도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비로소 허용되는 것이므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일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현존하는 장부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액에 의한 수지계산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계의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추계과세의 필요성의 유무를 쟁점으로 하여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조세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그 추계과세의 필요성의 유무에 관하여 심리하여 그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인이 그 사업년도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중요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신뢰성이 없어 그 장부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것인지의 여부를 밝혀보아 그 추계과세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의 위 판시는 그 판시증빙서류 등이 원고 회사가 그 영업회계에 관하여 작성한 장부와 그 증빙서류인 사실은 인정되는데 그것이 원고회사의 익금과 손금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그대로 기재한 완전무결한 것이 못되어 추계과세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원심의 위 판시만으로는 위 장부 등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기재되어 있다는 것인지 또는 사소한 부분에 흠결이 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이 위 장부 등에 관하여 그 중요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기재 등이 있어 그 장부 등에 의하여 원고법인의 과세표준을 실지조사하여 정할 수 없는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 서류 등이 원고법인의 익금과 손금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법인의 과세표준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정하고 한 이건 과세처분을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추계과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원심은 피고가 1979.10.31 원고 자신이 1977년 및 1978년도에 매월 소외 대한석탄협회에 보고한 생산월보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을 산출한 다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정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다시 피고가 이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 회사의 1978사업년도의 당기 생산량중 덕대생산량을 13,090톤으로 하고 원고 회사의 직영생산량을 150,930톤으로 계산하였으나 덕대생산량은 35,264톤이고 원고 회사의 직영생산량은 128,756톤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3호증의 2, 3의 기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다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매출누락으로 본 6,229톤을 1978년도에 채탄한 것으로서 1979년도에 매출되어 1979사업년도의 법인세 부과시 과세된 것이므로 이를 다시 1978사업년도의 매출누락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처분취소의 소송에 있어 과세원인, 과세표준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서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고 할 것이고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가 이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 원고 법인의 1978사업년도의 사업수입금액을 다투면서 그 다투는 이유를 부연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고 법인의 1978사업년도의 사업수입금액이 피고 인정의 액수가 된다는 사실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마치 원고에게 위 사업수입금액이 피고 인정의 액수보다 적은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인정의 사업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부과한 이건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세무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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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1.31선고 80구660
-서울고등법원 1984.7.19선고 83구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