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4.11.3.선고 2014누712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전주)2014누712 해임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전라북도교육감

변론종결

2014. 10. 20.

판결선고

2014. 11. 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21.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지방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0. 1. 1.부터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이하 "이 사건 ○ 징계사유"라 한다)를 저질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전라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3. 4. 18. 원고에 대하여 해임 및 35,400,000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 "이 사건 징계부가금처분"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업무상횡령

㉮ 원고는 2010. 9. 7.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농협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원고가 관리하는 피해자 C초등학교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에서 180만 원을 마음대로 원고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전주 등지에서 자신의 카드결제대금, 병원비 등 사적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 원고는 2010. 11. 24.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위 농협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임의로 원고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전주 등지에서 주식매매대금 등 사적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②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원고는 2010. 12.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제①의 ㉰항과 같이 1,0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한 사실을 숨기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원고가 관리하는 위 농협 통장 중 위 2010. 11, 24.자 이체내역 중 인출자 명의란의 “A” 부분을 수정액으로 삭제하고 복사함으로써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구천동 농협 무풍지점 발행 C초등학교 명의 통장 사본을 변조하고, 그 무렵 위 변조사실을 모르는 C초등학교 교장 E에게 위 통장사본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현금출납부에 첨부하여 결재받음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③ 원고는 학교회계예산 편성기본지침에 따라 2010학년도 회계부터 병설유치원회계와 초등학교회계는 별도의 회계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2010. 1. 1.부터 2011. 8. 31.까지 C초등학교 병설유치원회계와 학교회계 계좌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병설유치원회계에서 5회에 걸쳐 12,244,700원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학교회계에서 22회에 걸쳐 20,029,070원에 대하여 현금출납부와 계좌잔고를 불일치하게 운영하였다.

④ 원고는 제①항의 업무상횡령을 숨기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2010. 9. 7.부터 같은 해 11. 24.까지 회계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그 잔액을 다른 회계 통장으로부터 금원을 충원하는 방법으로 실제와 다른 회계기록을 '에듀파인시스템'에 기록함으로써 위·변작하였다.

다. 원고는 전라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13. 7. 5. 기각되었다.

라. 전주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④ 징계사유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이 사건 ①, ②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이 사건 ①, ② 징계사유로 2014. 1. 22. 전주지방법원 2013고정 902호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0. 9. 7. 횡령하였던 180만 원을 같은 달 29.까지, 2010. 11. 24. 횡령하였던 1,000만 원을 같은 달 30. 각 회계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반환하였는데, 원고가 이와 같이 횡령금을 반환함에 있어 그 무렵 회계감사가 실시된다거나 횡령사실 이 발각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징계부가금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에 따른 전라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지방공무원법제20조의2에서 "제67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징계부 가금처분은 위 규정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당사자가 징계부가금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법상의 소청절차를 거쳐야 함은 피고의 주장과 같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는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현 행정소송법과 달리 전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구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 있어서도 선후 수개의 행정처분 중 그 선행정처분과 후행정처분이 서로 내용상 관련되어 일련의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든가 후행정처분이 그 선행정처분의 필연적 결과로서 이루어졌다든가 그 선행정처분에 대한 소원에 대하여 재결이 있는 때에는 후행정처분에 대한 소원 역시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든가 하는 등 상호 일련의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라 하여도 그 별개의 행정처분에 깔려있는 분쟁사유가 공통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그 선행정처분에 대한 전치 절차의 이행만으로도 이미 처분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스스로 재고시정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후행정처분에 대하여 다시 소원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7. 7. 선고 85누3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행정소송법의 규정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은 "(징계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의2 제1항은 "제69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공금의 횡령액 · 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의2 제1항은 "위원회가 법 제69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 · 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의 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징계부가금의 부과는 '공금의 횡령·유용을 징계 사유로 하는 징계'를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징계부가금처분은 원고의 공금횡령을 징계 사유로 하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따른 부수적인 처분으로서 이 사건 해임처분과 서로 내용상 관련되어 그 필연적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하여 공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착오로 공금을 잘못 송금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징계 사유를 다투면서 1) 전라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이상, 이 사건 징계부가금 처분에 대한 전라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 정도 공금횡령이라는 징계 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동일한 운명에 처할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 사건 징계부가금처분을 이 사건 행정소송으로 다툼에 있어 이 사건 해임처분과 별도로 전라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④ 징계 사유는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같이 인정되지 않는 점, 이 사건 ③ 징계 사유의 경우 새로 도입된 행정 재정 시스템에 대한 원고의 회계처리 미숙으로 발생한 것이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부적정한 회계운영을 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①, ② 징계 사유의 경우 공금횡령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원고가 횡령액을 전액을 곧바로 회복하였고 이러한 회복이 감사나 횡령사실의 적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상에 참작할 여지가 큰 점, 원고에 대한 감사경위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해임하고 원고에게 횡령액의 3배에 이르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2017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각 처분의 기준이 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제11호증 참조, 이하 '징계양정규칙'이라 한다)에 규정된 징계기준 및 징계부과금 부과 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기속력은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본다.

가)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④ 징계 사유는 원고가 업무상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횡령금 상당액을 충원하는 방법으로 실제와 다른 회계기록을 '에듀파인시스템'에 기록함으로써 이를 위·변작하였다는 것이나, 공전자기록등위작·변작이란 적극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하거나 입력된 자료를 수정, 삭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지, 원고의 경우와 같이 이체 내역에 관한 입력을 단순히 누락시키는 것만으로는 공전자기록등 위작·변작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러한 이유로 검찰이 원고의 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데, 징계양정규칙에 의하더라도 검찰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징계요구를 하지 않고 내부종결 처리를 한다는 것인바(제2조의2 제1호), 이 사건 ④ 징계 사유는 적법한 징계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③ 징계 사유에 대하여 보면, 원고가 회계담당업무를 하면서 2010. 1. 1.부터 2011. 8. 31.까지 회계처리규정에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운영한 횟수가 27회, 그 합산액이 3,200여만 원에 이르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을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0학년도 회계부터 행정재정시스템이 처음으로 도입됨에 따라 시행 초기에 업무미숙으로 인한 부적정한 회계처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던 점, 원고가 근무하였던 C초등학교의 경우 2인의 사무원 외에 회계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던 교육행정직원이 없어 원고가 새로운 회계업무 적용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위 지적사항에는 원고 외에 다른 사무원의 업무상 실수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다른 목적에서 부적정한 회계운영을 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회계처리로 인하여 실질적인 재정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③ 징계 사유가 징계양정규칙상의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마지막으로 이 사건 ①, ② 징계 사유에 대하여 보면, 회계담당자가 공금을 횡령하는 행위는 어떠한 사유로든 정당화되기 어렵고 원고가 횡령한 금액도 합계 1,180만 원으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나, 원고가 횡령금 180만 원의 경우 22일 만에, 1,000만 원의 경우 6일 만에 전액을 자발적으로 회복시켰고, 이러한 회복이 감사나 횡령사실의 적발에 따른 것도 아니며, 그 후 위 횡령 사실이 감사과정에서 적발된 2012. 12.경에 이르기까지 약 2년간 원고가 재차 횡령을 한 사실이 없어 원고의 위 횡령행위는 일시적이었던 것임을 감안하면 이 사건 ① 징계 사유가 '공금횡령'의 비위 유형 중에서는 그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징계양정규칙에 따르면 '공금횡령'의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이,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이 징계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해임 처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또한 이 사건 '공금횡령'의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② 징계 사유는 이 사건 ① 징계 사유에 관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후 자신의 비위를 감추기 위한 목적에서 범한 것으로 이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나 회계업무상의 문제가 추가로 발생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①) 징계 사유로 인하여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당연퇴직하게 되나, 법원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 원고에게 공무원의 지위가 유지되는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징계양정규칙상 감경사유에서는 제외되나2) 원고는 2009. 12. 18. 피고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고(갑 제8호증)3), 이 사건 이전에는 원고에게 다른 비위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①, ② 징계 사유만으로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 이 사건 ③ 징계 사유를 더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징계부가금처분에 대한 판단

징계양정규칙에 의하면 공금횡령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원고의 공금횡령이 '공금횡령'의 비위 유형에 있어서는 비위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함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공금횡령액의 2~3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는 형사처벌이나 변상책임 등의 이행을 징계부가금의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미 횡령액을 원상회복하여 변상조치를 마친 데다가 위 공금횡령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며, 그 밖에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제반 사정들과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다시 징계양정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에 부수되는 징계부가금 또한 이와 함께 다시 정하는 것이 징계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횡령금의 3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이 사건 징계부가금처분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징계부가금처분 또한 위법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임상기

판사김세용

판사이수환

주석

1)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1심에 이르러서는 공금횡령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것으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2) 징계양정규칙 제4조 제1항 단서,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참조

3) 지방행정주사보(7급)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표창 자체는 징계양정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의 징계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