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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1 2020구합63468
견책처분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툼 없는 사실) 피고는 2019. 6. 24. 경기도 인사위원회( 이하 ’ 이 사건 위원회 ‘라고 한다) 구 지방공무원 법 (2015. 5. 18. 법률 제 13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법’ 이라고 한다) 제 8조 제 1 항 제 4호는 “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 제 69조의 2에 따른 징계 부가 금 부과 의결의 사무를 관장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에 아래와 같은 사유( 이하 ‘ 이 사건 징계 사유 ’라고 한다) 로 원고에 대한 경징계 법 제 70조는 “ 징계는 파면 ㆍ 해임 ㆍ 강등 ㆍ 정직 ㆍ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라고, 제 71조 제 5 항은 “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견책은 가장 가벼운 징계이다.

와 유용금액의 1 배에 해당하는 징계 부가 금 부과 법 제 69조의 2 제 1 항은 “ 제 69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ㆍ 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 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 배 내의 징계 부가 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의 의결을 요구( 이하 ‘ 이 사건 요구 ’라고 한다) 법 제 69조 제 1 항은 “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 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 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9. 8. 29. 원고에 대한 견책 및 징계 부가 금 1 배 46,300원( 이하 ‘ 이 사건 부가 금’ 이라고 한다) 부과를 의결( 이하 ‘ 이 사건 의결’ 이라고 한다) 하였으며, 피고 법 제 72조 제 1 항 본문은 “ 징계처분 등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 자가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는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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