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주)2015누344 해임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전라북도교육감
변론종결
2015. 9. 7.
판결선고
2015. 10. 1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21.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지방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0. 1. 1.부터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이하 "이 사건 ○ 징계사유"라 한다)를 저질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전라북도교육청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3. 4. 18. 원고에 대하여 해임 및 35,400,000원의 징계부가금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 "이 사건 징계부가금처분"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업무상횡령
㉮ 원고는 2010. 9. 7.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농협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원고가 관리하는 피해자 C초등학교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에서 180만 원을 마음대로 원고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전주 등지에서 자신의 카드결제 대금, 병원비 등 사적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 원고는 2010. 11. 24.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위 동협계좌에서 1,000만 원을 임의로 원고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전주 등지에서 주식매매대금 등 사적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②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원고는 2010. 12.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제①의 ①항과 같이 1,0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한 사실을 숨기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원고가 관리하는 위 농협 통장 중 위 2010. 11. 24.자 이체내역 중 인출자 명의란의 "A" 부분을 수정액으로 삭제하고 복사함으로써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구천동 농협 무풍지점 발행 C초등학교 명의 통장 사본을 변조하고, 그 무렵 위 변조사실을 모르는 C초등학교 교장 E에게 위 통장사본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현금출납부에 첨부하여 결재받음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③ 원고는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2010학년도 회계부터 병설유치원회계와 초등학교회계는 별도의 회계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2010. 1. 1.부터 2011. 8. 31.까지 C초등학교 병설유치원회계와 학교회계 계좌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병설 유치원회계에서 5회에 걸쳐 12,244,700원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학교회계에서 22회에 걸쳐 20,029,070원에 대하여 현금출납부와 계좌잔고를 불일치하게 운영하였다.
④ 원고는 제①항의 업무상횡령을 숨기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2010. 9. 7.부터 같은 해 11. 24.까지 회계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그 잔액을 다른 회계통장으로부터 금원을 충원하는 방법으로 실제와 다른 회계기록을 '에듀파인시스 템'에 기록함으로써 위·변작하였다.
다. 원고는 전라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13. 7. 5. 기각되었다.
라. 전주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④ 징계사유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이 사건 ①, ②)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이 사건 ①, ② 징계사유로 2014. 1. 22. 전주지방법원 2013고정 902호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0. 9. 7. 횡령하였던 180만 원을 같은 달 29.까지, 2010, 11. 24. 횡령하였던 1,000만 원을 같은 달 30. 각 회계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반환하였는데, 원고가 이와 같이 횡령금을 반환함에 있어 그 무렵 회계감사가 실시된다거나 횡령 사실이 발각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징계부가금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에 따른 전라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그러나 한편,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에는 다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그 각 처분이 별개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위법사유나 분쟁의 내용이 서로 공통되어 어느 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경유하면 다른 처분에 관하여도 그 처분청에게 재고 또는 시정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별도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절차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행정구제제도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1953 판결 참조).
이러한 행정소송법의 규정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은 "(징계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의2 제1항은 "제69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공금의 횡령액 · 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의2 제1항은 "위원회가법 제69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 · 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징계부가금의 부과는 '공금의 횡령·유용을 징계 사유로 하는 징계'를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징계부가금처분은 원고의 공금횡령을 징계 사유로 하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따른 부수적인 처분으로서 이 사건 해임처분과 서로 내용상 관련되어 그 필연적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하여 공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착오로 공금을 잘못 송금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징계 사유를 다투면서 1) 전라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이상, 이 사건 징계부가금 처분에 대한 전라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 정도 공금횡령이라는 징계 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동일한 운명에 처할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 사건 징계부가금처분을 이 사건 행정소송으로 다툼에 있어 이 사건 해임처분과 별도로 전라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④ 징계 사유는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같이 인정되지 않는 점, 이 사건 ③ 징계 사유의 경우 새로 도입된 행정 재정 시스템에 대한 원고의 회계처리 미숙으로 발생한 것이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부적정한 회계운영을 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①, ② 징계 사유의 경우 공금횡령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원고가 횡령액의 전액을 곧바로 회복하였고 이러한 회복이 감사나 횡령사실의 적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상에 참작할 여지가 큰 점, 원고에 대한 감사경위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해임하고 원고에게 횡령액의 3배에 이르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 한 징계처분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 할 것인바,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과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 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학교회계의 실무를 총괄하는 행정실장으로서 고도의 신뢰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원고가 자신이 관리하는 공금을 횡령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횡령한 금액이 1,180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않고, 횡령을 은폐하기 위하여 통장사본을 위조하기까지 한 점, ② 피고의 징계양정 규칙에는 공금횡령에 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해임'이 징계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 있는 점, ③ 이에 더하여 원고가 1년 8개월간 회계처리규정에 위반하여 회계업무를 처리하였고, 횡령 일자와 일치하는 기간 동안 일부 회계기록을 누락한 점, ④ 나아가 원고는 감사의 동기나 방식 등 감사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감사는 피고의 2012년 자체감사 운영계획에 따라 원고가 근무하던 학교가 퇴직 교장 재직학교 재무감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의 배우자에 대한 성추행과 관련된 감사관 이외에 다른 감사관들이 감사 절차에 참여하였음에 비추어 감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횡령금의 반환 경위, 원고의 비위전력 등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징계부가금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의 징계양정 규칙에는 공금횡령에 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금횡 령액의 3~5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금횡령액의 2~3배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징계부가금처분이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 있는 점, 징계부가금 제도는 징계부가금 혐의자에 대하여 재산적 제재를 가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의 행정적 제재로서 형벌과는 명확히 구별된다.할 것인데, 변상책임 이행 등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양형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횡령금의 3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이 사건 징계부가금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노정희
판사김주경
판사김용민
주석
1)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1심에 이르러서는 공금횡령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것으로 주장을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