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8.12. 선고 2021구합20797 판결
해임등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21구합20797 해임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대구광역시 B구청장

변론종결

2021. 6. 3.

판결선고

2021. 8.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1. 1.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7. 1.부터 2019. 6. 30.까지 대구 광역시 B구청 도시창조국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관리 인력사역에 관한 행정 및 지출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는 2020. 8.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를 의결하였다.

원고는 2014. 7. 1.부터 2019. 6. 30.까지 공원관리 인력사역에 관한 행정업무, 공원순찰,

공원 내 각종 불법행위 단속, 이용객 질서계도 등을 담당하면서 2016년 12월, 2017년 11

월, 2017년 12월, 2018년 12월 '○○권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사역을 공문에 채용절차에

응시한 적이 없는 배우자 김○○을 올려 공원녹지과장 등의 결재를 받았고, 위 김○○이 기

간제근로자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4개월간 인건비 합계 5,619,260

원을 위 김○○의 계좌로 지급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는 2020. 8. 24. 위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징계부가금 대상금액 : 5,619,26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11. 24.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1. 11. 이 사건 비위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사실로 업무상횡령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가 인정되어 제1심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903호)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항소심법원은 2021. 7. 22. 벌금 1,000만 원의 유죄판결(대구지방법원 2020노3878호)을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무직원으로부터 연말에 집행해야 할 인건비가 많이 남아 이를 집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추후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려는 의도로 배우자인 김○○을 근로자로 등재하였는데 그 후 대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자 김○○ 명의로 인건비를 받은 것인바, 이 사건 비위행위는 매년 연말 예산을 맞추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일 뿐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인건비 등을 횡령할 의사는 아니었던 점, 김○○ 명의로 부당하게 수령한 인건비는 근로자들의 회식비, 선물비, 기부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원고가 약 30년 동안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써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20. 7. 28. 행정안전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별표 4]에 의하면, 공금횡령에 관하여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징계부가금의 경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 ~ 5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 해임'(징계부가금의 경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 ~ 3배)이 징계기준 내지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는 2016년 12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약 560만 원의 공금을 횡령하였으므로 그 비위 정도가 결코 약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보더라도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처분 중 해임처분은 위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징계부과금 1배 부과처분은 위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보다 경하게 이루어진 것인 점, ② 지방자치단체의 공금을 횡령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비위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공직 사회의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진관

판사 박가연

판사 이도경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