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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4.23.선고 2014두45567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2014두45567 해임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전라북도교육감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4. 11. 3. 선고 (전주)2014누712 판결

판결선고

2015. 4.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에는 다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그 각 처분이 별개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위법사유나 분쟁의 내용이 서로 공통되어 어느 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경유하면 다른 처분에 관하여도 그 처분청에게 재고 또는 시정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별도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절차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행정구제제도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1953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징계부가금처분이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가 규정하는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으로서 위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법상의 소청절차를 거쳐야 하나,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징계부가금처분이 이 사건 해임처분과 서로 내용상 관련되어 있고 원고가 위 해 임처분에 대하여 소청 절차를 거친 이상 이 사건 징계부가금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별도로 소청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결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부가금처분의 성격이나 심판전치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 한 징계처분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 할 것인바,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해임처분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1) 횡령금의 반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판시의 이 사건 ① 징계사유가 '공금횡령'의 비위 유형 중에서는 그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2) 이 사건 ② 징계사유는 이 사건 ① 징계사유에 관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후 자신의 비위를 감추기 위한 목적에서 범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나 회계업무상의 문제가 추가로 발생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가 이 사건 ① 징계사유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공무원의 지위가 유지되는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점, (4) 비록 징계양정규칙상 감경사유에서는 제외되나 원고는 2009. 12. 18. 피고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5) 이 사건 이전에는 원고에게 다른 비위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①, ② 징계사유만으로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고, 이 사건 ③ 징계사유를 여기에 더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1)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학교회계의 실무를 총괄하는 행정실장으로서 고도의 신뢰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원고가 자신이 관리하는 공금을 횡령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횡령한 금액이 1,180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않고, 횡령을 은폐하기 위하여 통장사본을 위조하기까지 한 점, (2) 피고의 징계양정 규칙에는 공금횡령에 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해임'이 징계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 있는 점, (3) 이에 더하여 원심이 징계 사유로 삼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1년 8개월간 회계처리규정에 위반하여 회계업무를 처리하였고, 횡령 일자와 일치하는 기간 동안 일부 회계기록을 누락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횡령금의 반환 경위, 원고의 비위전력 등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한 것은 징계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징계부가금처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은, 이 사건 징계부가금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하면서 그 근거의 하나로 원심이 이 사건 해임처분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제반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다시 징계양정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에 부수하는 징계부가금 또한 이와 함께 다시 정하는 것이 징계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중 해임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함으로써 그에 관한 제반 사정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는 이상 이 사건 징계부가금처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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