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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2.20 2019누3538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20행부터 제3쪽 제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구광역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8. 22.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9. 6. 원고에게 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초의 파면처분이 해임처분으로 변경되었음을 통지하였다

(2018. 6. 29.자 처분 중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된 해임처분과 위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별지 관계 법령 중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8. 7. 30. 행정안전부령 제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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