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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7. 24. 선고 2012누527 판결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강릉지원2011구합38(2012.05.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466(2010.10.11)

제목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요지

명의신탁을 통하여 회피 가능한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이 크지 않다거나 주식들에 관한 명의선탁을 통하여 회피되거나 경감된 조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들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세법상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사건

(춘천)2012누5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삼척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 5. 15. 선고 2011구합38 판결

변론종결

2013. 4. 3.

판결선고

2013. 7.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11.(원고는 2010. 5. 17.을 처분일자로 기재하 였으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04년도 증여세 000원, 2006년도 증여세 000원, 2007년도 증여세 000원, 2008년도 증여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5쪽 제11행부터 제6 쪽 제2행 사이의 "나. 위 2의 나. 주장에 대한 판단"부분을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위 2의 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규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 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 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 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으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대법 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56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가 문제 되는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 이고, 그 명의선탁 후에 실제로 어떠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위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1348 판결 등 참조).

(2)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상 계열회사의 감리업무 선정 배제 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 제1주식에 관한 주장)

원고는,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39호로 개정 되기전의것) 제51조 제1항1)에 의하면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를

1) 제51조(갑리 전문회사의 선정 등)

① 발주청은 법 제27조 및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잭임감리 등을 하게 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 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시공일괄엽찰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를 감리전문회사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리업무를 수행중인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로 된 경우에는 즉시 감리전문회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감리전문회사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리업무를 수행중인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로 된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를 교 체하여야 하는데, 박SS은 AA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AA종건'이라 한다)의 대주주 로 자신 명의로 총 21.8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감리전문회사인 이 사건 SSRR의 주식을 자선이 30%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계열회사 관계가 나타나 SSRR가 AA종건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맡을 수 없게 되어 위와 같이 원고에게 명의선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4, 1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제4, 11 내 지 13호증(가지변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심 증인 박SS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계열회사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2)인데,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박SS은 AA종건의 주식 중 21.80%를, 그의 처인 최연희는 24.96%를 소유하고 있어, 이마 공정거래법시행령(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3)에서 말하는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1.1.16)

2, !I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가 동엘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엘인과 그 통엘인이 지배하는 하나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통엘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통일인이 지애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

3. 계열회사"라 함은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3)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엽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낭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1999.3.31, 2000.4.1, 2001.3.27, 2002.3.30)

I.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읍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상법 제 370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7 조의5(채무보증 금지대상의 제외요건) 및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등)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 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냐,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통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통일인관련자중 1인이 셜렵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통임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염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 리볍인 또는 단체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 내지 라목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논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동일인'이 '동일인 관련자'와 합하여 AA종건 발생주식 총수의 30% 이상 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그들이 위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었던 점.(2) 이 사건 명의선탁 당시 박SS은 동남RR의 주식 28.30%를, 그의 처 최연희는 17.22%를, 그 의 아들 박DD는 25.07%를 각 소유하고 있어, 그들이 위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었던 점.8)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 나목 및 제3호에 의해 AA종건과 SSRR씨 는 이 사건 명의신탁과는 관계없이 이마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점 @ 2004. 5. 6.경 AA종건이 수급받은 국도59호선 개량공사의 감리자는 TT국도유지건설사무소로서 당시 SSRR는 감리를 맡은 사실이 없는 점.(5) 원고는 박SS이 AA종건의 주식을 21.80%만 보유하고 나머지 주주는 그와 성씨가 틀려서 외관상 계열회사임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주주명부(갑제13호증)상 최BB는 박SS과 주소가 동일하여 쉽게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Q) 박SS이 SSRR의 주식을 다시 매각하기 이전까지는 SSRR가 AA종건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감리를 맡은 적이 없는 점(SSRR는 박SS이 그 주식을 모두 매각한 2007. 4. 12. 이후에 AA종건이 시행하는 공사의 감리를 맡게 되었다) 등과 위의 법리를 종합해 볼 때, 박SS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구 건설기술관리 법 시행령상 계열회사의 감리업무 선정 배제 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 라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계열사 간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 제2 내지 4주식에 관한 주장)

원고는,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0. 10. 대통령령 제20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4) 제4항은 계열사간 공동수급체를 형성 하여 입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2007. 10. 10. 기획재정부령 제 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5) 제9호는 이에 위반할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있는바(이러한 조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제4항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박SS은 앞서 본 바와 같이 AA종건의 주식을 자신 명의로 21.8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건설업을 영위하는 CC빌과 GG건설의 주식을 자신이 30%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계열회사 관계가 나타나 AA종건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내지 4주식 을 명의선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6, 7, 14,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제14 내지 15 호증(가지번호있는것은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원심 증인 박SS의 일부증언 및

4) 제72조(공동계약)

j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3) 각 중앙관서익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2009년 12월 31일 까지는 고시금액 미만)이고 건설엽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중 l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역 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9.9, 2002.3.25, 2006.12.29>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당해 지역의 엽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j 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1999.9.9, 2005.9.8>

5)제44조(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6.12.31, 1999.9.9, 2002.3.25, 2002.8.24, 2006.5.25,

9 영 제7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CC이 건설업을 영위 한다는 점과 CC이 AA종건이나 RR건설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건설공사 에 입찰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오히려 을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C벌의 주된 사업은 숙박업 및 휴양콘도운영업이다), (2) RR건설의 경우 이 사건 명의선탁 당시(2007. 4. 17,) 박SS이 그의 처 최BB 명의로 20%의 지분과 그의 아들 박ZZ 명의로 10%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의 명의신탁과는 관계없이 이미 AA종건과는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었던 점(뿐만 아니라 원고는 박SS이 운영하는 CC의 직원으로서 앞서 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l호 마목에 의해 '동일인 관련자'에 해당하여, 박SS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RR건설의 주식 20%까지 합하게 되면 박SS이 동일인 관련자와 합하여 RR건설 주식의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되어, 명의신탁과 관계없이 AA종건과 RR건설은 계열 회사의 관계라 할 것이다), ® RR건설과 AA종건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를 수주한 것은 그로부터 3년여가 경과한 2010. 2.경인 점,@ 원고는 박SS이 AA종건의 주식을 21.80%만 보유하고 나머지 주주는 그와 성씨가 틀려서 외관상 계열회사임 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주주명부(갑제13호증)상 최BB는 박SS과 주소가 통일하여 쉽게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위의 법리를 종합해 볼 때, 박SS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내지 4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 와는 상관없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계열사 간 공동수급 체를 형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실제로 회피된 조세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1, 2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이 있었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와 간주취득세에 관하여는 회피되는 조세가 폰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식들 전체에 대한 그 외의 조세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단순한 가능성 내지 사소 한 조세경감이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SS이 이 사건 주식들을 원고에게 명의 선탁할 당시에 장차 이 사건 주식들의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SSRR, CC빌, RR건설이 실제로 배당을 실시한 바 없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주식들 에 관한 명의신탁 당시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위 2009두 11348 판결 참조), ② SSRR의 2004년의 이익잉여금이 000원, CC빌 의 2006년도 이익잉여금은 000원, RR건설의 2007년도 이익잉여금은 000원에 이르는바(위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익잉여금 등의 배당가능성을 고려해 보면 실제로 이 사건 주식들에 관한 명의신탁을 통하여 회피 가능한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이 크지 않다거나 이 사건 주식들에 관 한 명의선탁을 통하여 회피되거나 경감된 조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을 들어, 박SS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들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세법상 붙이익을 피하려 논의도가 없었던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한 점(위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 고 2009두18899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주장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이 법원에서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들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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