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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9. 12. 선고 2012구합40629 판결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제목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요지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가 문제되는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그 명의신탁 후에 실제로 어떠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건

2012구합406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AAA 2.BBB 3.CCC

피고

1.강남세무서장 2.성남세무서장 3.순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18.

판결선고

2013. 9. 1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2.3.2. 원고 AAA에 대하여 한 OOOO원,피고 성남세무서장이 2012.3.2. 원고 BBB에 대하여 한 OOOO원,피고 순천세무서장이 2012.3.5. 원고 CCC에 대하여 한 OOOO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11.1.부터 2012.1.18.까지 EEE 주식회사(이하'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한 결과,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FFF이 2001.3.19. 원고 BBB에게 19,580주(당시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 수 267,000주의 7.33%),2001.4.7. 원고 AAA에게 60,000주(당시 소외 회사 발행주 식 총수 697,000주의 8.61 %),2001.6.30. 원고 BBB에게 30,000주(당시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수 697,000주의 4.31 %),2007.6.26. 원고 CCC에게 103,290주(당시 소 외 회사 발행주식 총수 697,000주의 14.82%,이하 위 각 주식을 모두 합쳐서'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명의신탁한 사실을 밝혀내고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을 근거로,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2012.3.2. 원고 AAA에게 OOOO원을,피고 성남세무서장은 2012.3.2. 원고 BBB에게 OOOO원을, 피고 순천세무서장은 2012.3.5. 원고 CCC에게 OOOO원의 각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2.5.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8. 31.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을 제1내지 7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소외 회사의 대주주인 FFF은 소외 회사를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미리 상장요건 중의 하나인 주식분산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회피되는 조세(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누진효과 등)도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이 사건 규정(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입법 취지는,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으므로,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19331 판결,대법원 2011.9.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 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두2356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가 문제 되는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 후에 실제로 어떠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4300 판결,위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두11348 판결 등 참조).

2) 상장요건 중의 하나인 주식분산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소외 회사의 대주주인 FFF이 소외 회사를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미리 상장요건 중의 하나인 주식분산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신규상장 심사요건 중 주식의 분산에 관하여 '소액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가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이 규정 에서 '소액주주'란 보통주식총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32조 참조,② FFF이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식은 각각 그 지분비율이 100분의 1을 초과(FFF은 원고 BBB에게 7.33% 및 4.31%,원고 AAA에게 8.61%,원고 CCC에게 14.82%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각 명의신탁하였다)하여 원고들은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상장요건 중의 하나인 주식분산요건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③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소외 회사가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주식분산 요건은 상장이 가시화된 단계에서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④ 원고들은 전심 절차에서는'애사심과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건설공사의 입찰 시 기업의 투명성 부분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은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만 주장하다가,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점 등과 위의 법리를 종합해 보면,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FF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상장요건 중의 하나인 주식분산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실제로 회피되었거나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이 있었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와 간주취득세 및 배당소득세에 관하여는 회피되는 조세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외의 조세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단순한 가능성 내지 사소한 조세경감이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이후 소외 회사가 실제로 법인세 등을 체납한 사실이 없고 배당을 실시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장 차 이 사건 주식의 보유에 따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와 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특히 소외 회사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실적(갑 제6호증),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을 제6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소외 회사의 이익잉여금은 적어도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바,소외 회사가 이와 같은 이익잉여금을 배당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② 소외 회사의 대주주인 FFF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기 이전부터 소외 회사의 임직원 등의 명의로 계속・반복적으로 소외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해왔으며,이와 같은 명의신탁을 통하여 자신의 지분비율을 50% 미만으로 유지하면서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부의무를 회피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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