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 02. 10. 선고 2016누56006 판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단62340(2017.02.10)

제목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구 소득세법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토지의 지목과 관계 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주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사건

2016누560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신AA

피고(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 20.

판결선고

2017. 2.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88,307,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OO구 OO동 OO-O 잡종지 5136㎡ 및 같은 동 OOO 잡종지 9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70. 4.경 취득하였다가 2011. 1. 31.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를 적용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94,483,93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15. 2. 2.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88,307,36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12,848,927원,납부불성실가산세 142,490,327원 포함)을 추가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7, 10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당심에 이르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주장은 철회함)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잡종지로,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준주거지역) 또는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였으나 원고가 취득한 이후인 1971. 7. 30.경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하게 농사를 짓게 되었으므로, 여기에는 구 소득세법(2011. 5. 2. 법률 제10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의3 제2항에 규정된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제95조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04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논・밭 및 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의 경우 '소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8조의6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대하여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 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가 아니고 그 지목대로 건축이 가능한 잡종지인데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됨으로써 건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농사에 이용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토지의 지목과 관계 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데, 원고는 제1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농사에 이용하였다고 주장해 왔을 뿐만 아니라(제1심에서는 농사를 지어 소득을 얻고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고까지 주장하였다), 갑 제3, 5, 7호증(가지번호 함)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주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잡종지임을 전제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나 부득이하게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들고 있지도 아니하다).

(3) 이 사건 소송경과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선해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규정된 기간 즉,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자경한 농지임을 전제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농지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는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 제5,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백광덕은 2002년부터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비닐하우스 6동과 농기구(경운기 1대)를 임대받아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종전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모종 옮겨심기, 수확 등 일손이필요한 시기에 일손이 모자라 지역 주민들에게 품삯을 주고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규정된 기간에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