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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 12. 27. 선고 2012구합2085 판결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광5163 (2012.02.07)

제목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양도토지는 잔디가 식재된 채 식당의 조경에 활용되거나 야외예식장 부지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농지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과세관청이 당초 이를 사업용토지로 판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적법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2구합20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신XX

피고

나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18.

판결선고

2012. 12.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3. 5. 부(父) 신AA으보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같은 달 2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8. 8. 18. 배BB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합계 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9. 26. 배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08. 11. 2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에 기하여 10년 이상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한편, 별지 목록 기재 제2 내지 5 토지(이하 '이 사건 일부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 기하여 8년 이상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실지조사를 통해 이 사건 일부 토지가 야외예식장(사업용)으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자경 및 농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09. 6. 11.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추가분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를 거쳐 이 법원(2010구합3626)에 피고를 상대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담당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일부 토지에서 8년 이상 잔디 재배에 상시 종사하여 재배소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0. 12. 16.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그런데 광주지방국세청은 2011. 3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이 사건 일부 토지가 소유자에 의해 자경되지 않은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장기보유 특별 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을 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9. 15. 원고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증액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2. 5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2.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양도소득세 부과의 점

이 사건 일부 토지는 원고가 그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판매 목적으로 잔디를 직접 재배하였으므로 농지에 해당하고, 또한 원고가 잔디를 재배하지 않은 기간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토지 소유기간의 100분의 80 이상에 모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위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에 미달하여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일부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가 조경용이나 야외예식장으로 사용한 위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히여야 한다.

2) 가산세 부과의 점

이 사건 일부 토지를 사업용으로 볼 것인지 비사업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고 피고가 애초에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할 당시 이 사건 일부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더라면 원고로서는 그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것이므로,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과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토지와 접한 나주시 남평읍 XX리 0-1, 0-1에는 원고 소유의 단층 목조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데, 원고는 1999. 5. 22.경부터 2001. 8. 31.경까지 'OO'이라는 상호로 위 건물에서 경양식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그 후로는 위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다

2) 원고는 1999. 11.경 잔디가 식재된 이 사건 일부 토지를 박CC에게 임대하여 박CC가 이를 야외예식장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그로 인해 원고 및 박CC는 2000. 3. 29. 남평읍장으로부터 이 사건 일부 토지에 적치된 그네, 마차, 보트 등의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계고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3) 원고는 얼마 후 박CC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2000. 9. 29.경 강DD에게 이 사건 일부 토지의 잔디를 한 차례 판매하였으며, 2005. 10.경에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야외예식장 부지로 임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8호증, 을 제2, 3, 4, 6,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E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 조의3 제1항은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 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로 "전 ・ 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플 규정하면서 가호에서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호에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 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호에서 "토지의 이용상황・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된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일정한 재촌・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지만, 농지나 임야, 목장용지가 아닌 경우에는 일응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일부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7은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8조의8 제1항 전문은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일부 토지는 잔디가 식재된 채 인근 식당의 조경에 활용되거나 야외예식장 부지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농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일부 토지가 농지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일부 토지가 예외적으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일부 토지를 비사업용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안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일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위 판단의 근거가 된 사실은 원고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가 알 수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일부 토지에 대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할 당시 이를 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일부 토지의 적법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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